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및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건당 20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공제한도는 연간 100만 원이다. (1) 대상사업자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및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2) 공제 금액발급건수 당 200원, 연간한도 100만원 (3)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