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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실무 126

6-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법 제47조 시행령 제89조)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및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건당 20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공제한도는 연간 100만 원이다. (1) 대상사업자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및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2) 공제 금액발급건수 당 200원, 연간한도 100만원 (3)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 ..

6-4.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의8조 제2항)

1. 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1)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납부세액에서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농특세는 과세되지 않는다.소득세·법인세 신고의 세액공제액은 건당 2만원이다.매출 및 매입이 없는 사업장의 전자신고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또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은 없다. (2)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무사가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인당 2만원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6-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납부세액 경감 (조특법 제106조의 7 )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2026년까지 경감한다.2014년 2기부터 추가되는 5% 감면세액은 택시감차 보상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므로 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으로 입금하고2018년부터 추가되는 4% 감면세액은 택시운송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1. 납부세액 계산시 당해 사업의 고정자산 매출·매입관련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 경감세액의 지급90% 경감세액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택시운송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5% 경감세액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한다.4% 경감세액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지급하여 택시운송종사자 복지기금재원으로 활용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

6-2.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 법 제46조 )

① 일반적인 경우 : 신용카드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1.3%② 사업장별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19.1.1. 이후 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연간 공제한도 1,000만원을 적용한다.☞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신용카드세액공제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부가세 과세표준) 10억 이상(신규자 등 환산없음)인 개인사업장은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해당업종 (개인사업자로서 주로 비사업자와 거래하는 현금수입업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업의 공급가액 중 사업자가 아닌 자와 거래분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의 사업 건물건설업. 주거용..

6-1. 대손세액공제

1. 대손세액공제 사유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사유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상각 사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대손상각 사유를 따른다.또 대손세액공제시기를 공급시기로부터 5년 이내의 확정신고까지로 한정하여, 5년이 경과된 이후 대손발생시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0년 이후 대손확정되는 분부터 10년 이내의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를 받도록 개정되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5-8.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법 제40조 시행령 제81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을 겸업하는 경우에는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에 공통되거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이를 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분계산하여 공제세액과 불공제 세액을 구분하여야 한다.이것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라 한다. 또한 과세·면세 겸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 등을 공급할 때는공통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이라고 하며 계산과정이 비슷하나,공급시기에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추후 재정산시 부가가치세 징수가 불가함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구분안분계산 기준5% 이상 변동시 재계산(정산)안분 계산하지 않는 경우공통과세표준직전 ..

5-7.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더라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미교부, 미제출, 부실기재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접대비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미교부, 미제출, 부실 기재.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기재사항 중 필수적기재사항(거래처별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5-6. 감가상각자산 과세轉用 매입세액공제 (법 제43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용으로 사용하면 재화공급의제 중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이와 반대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취득시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중 일부를 매입세액공제한다.면세사업자만을 말하므로 당초 비사업자로서 주거목적으로 구입한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다. 1. 대상 자산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면세사업용 자산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 2. 공제세액 계산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비율을 적용한다. ▶건물 또는 구축물(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기타의 감가상..

5-5. 재고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당해 변경일 현재 재고품, 건설중인자산 및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면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이 기간 중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환급한다.(부가-947 2012.09.14.) 1.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등)                                               10                                 110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 × (1 - 0.5퍼센트 × ─── )                                             110               ..

5-4.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 (조특법 제 108조)

1. 적용대상 사업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 재생처리업 허가받거나 폐기물재생처리 신고한 자.한국자원재생공사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등록을 한 자.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재생자료 수집·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자) 2. 적용대상 거래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36조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다만 공급받는자 가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외)로부터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즉,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일반 ·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집한 재활용폐자원과 자동차의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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