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의 공급, 농지의 임대, 공익사업관련 지상권, 지역권.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토지의 공급은 공급자의 인격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면세되므로 신축분양업자, 제조업자, 도소매업자의 경우에도 토지공급은 면세된다.그러나 토지의 임대(농지는 제외), 토지에서 산출되는 흙·모래 등은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또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염전의 임대업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지역권의 설정 및 대여사업(소득세법상 필요경비 60%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토지를 계약 상태에서 매매하는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토지에 대한 권리라면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