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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실무 126

3-11. 면세 - 부가가치세 생산요소인 재화·용역

1. 토지의 공급, 농지의 임대, 공익사업관련 지상권, 지역권.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토지의 공급은 공급자의 인격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면세되므로 신축분양업자, 제조업자, 도소매업자의 경우에도 토지공급은 면세된다.그러나 토지의 임대(농지는 제외), 토지에서 산출되는 흙·모래 등은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또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염전의 임대업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지역권의 설정 및 대여사업(소득세법상 필요경비 60%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토지를 계약 상태에서 매매하는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토지에 대한 권리라면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

3-10. 면세 - 문화 관련 재화·용역

1.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다만 광고는 제외)도서 자체가 면세대상이므로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디스켓은 그 자체의 공급은 과세대상이나 도서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 면세재화에 과세재화가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이므로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에 의한 인터넷 유통 전자 출판물(전체 면수중 100분의 70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신문에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를 포함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구독료)동영상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송출하지 않고 USB에 담아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교육용역사업자(면세사업자)가 될 수 없고,..

3-9. 면세 - 국민 후생을 위한 재화·용역

1. 의료보건용역 및 혈액아래의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한다.다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한 경우에만 면세를 적용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1.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다만,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 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 치아성형, 악안면교정술, 각종 피부관리 시술2.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3.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4.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약사..

3-8. 면세 -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1. 미가공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래의 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의 1차가공을 거처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화학반응·열반응을 일으켰을 경우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미가공 식료품은 국내생산, 외국에서의 수입을 불문하고 면세에 해당한다.구체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면세대상 미가공의 사례신선한 어류의 껍질, 머리, 뼈, 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와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 분쇄한 어육으로 식용에 공하는 것.( 통칙 12-28-1에서-12까지)단순히 염장하거나 부위별로 토막 낸 생선 및 고..

3-7. 면세 - 序說

부가가치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바, 국민의 일반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재화·용역과 복리후생이나 문화·공익 등에 관련된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간접세로서의 역진성을 보완하여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고, 토지·노동·자본 등 부가가치를 원시적으로 창출하는 기본생산요소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매출세액은 0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하므로 실질적인 부가가치세의 완전한 면세에 해당하나, 면세제도는 매출세액은 0이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부분적인 면세에 해당한다. 면세 재화·용역의 요약 1. 기초생활 필수 재화·용역 ① 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 및 소금 포함)② 국내생산 비..

3-6. 기타 영세율 신고시 첨부 서류 ( 집행기준 56-101-1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다만 이부분에 대하여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 법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1. 용역의 국외공급 (1)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 장기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용역에 대한 최초의 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시는 외화획득명세서만 제출할 수 있다  2. 그..

3-5.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것 (조특법 제105조 제1항)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 체육시설 중 군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3-4. 영세율 - 기타 외화 획득사업 (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 기타 외화 획득사업 요약① 국내에서 비거주자등에 공급하는재화‧용역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①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여야 한다.②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국외의 비거주자 등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여야 한다.② 수출재화 임가공용역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대..

3-3. 영세율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그리고 이에 부수되는 용역인 버스탑승, 전용호텔에의 투숙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외국항행 용역의 경우 그 대가를 외화로 받든지 또는 원화로 받든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3-2. 영세율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한 그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22조) 일반적으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여 납세지가 국내인 경우를 말한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우리나라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면서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례 :국외에서 건설하는 국내 건설회사.이 건설회사에서 재도급받은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해외에서 제공되는 설계, 자문용역.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나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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