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사항 (제1장) (1) 신고유형에 따라 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영세율등의 조기환급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특히 조기환급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조기환급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성명(대표자명)개인사업자는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대표자명, 공동사업자는 “OOO 외 ○명”으로 기재한다.상속의 경우에는 신고당시의 명의자인 상속인 명의로 기재한다. 다만, 수입금액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으로 구분하여 별지로 제출하는 것이 매년 5월 소득세신고시 편리하다. 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하에서 소제목은 신고서상의 항목번호이다 (1) 세금계산서 발급분신고기간 중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수·공급가액의 합계액·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다.이 경우 세액란에는 공급가액 합계액의 10%를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