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변동이나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과 새로 설립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매매가 있었을 경우 주식 · 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부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대상 법인 사업연도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 · 양수 · 유무상 증자 · 상속 · 증여 · 전환사채 등의 출자전환 · 감자 및 기타 사유로 주주등 지분비율 · 보유주식 · 액면총액 ·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그러나 법인설립신고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