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작성요령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표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유보처분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작성되는 표로서, 세무조정에서 최초로 유보처분 시킬 때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후에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손금산입 또는 익금산입으로 유보처분하여 정리한다.
(1) 주요항목별 유보처분 및 추인 사례
재고자산평가감
- 다음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추인.
당기 자산인 기말재고가 다음 사업연도에는 기초재고로서 원가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다음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추인. 세무회계상 총액법을 기준으로 한도초과액을 계산하기 때문임.
대손충당금 설정부인액
- 법에 의한 대손사유 발생시 추인. 그러나 특수관계자 대여금등에 대한 대손상각 부인액은 법에 의한 대손이 불가하므로 추인이 없다.
감가충당금한도초과액
-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상각부인액의 한도내에서 손금 추인하고, 당해 자산을 양도 · 폐기 할 경우 남아있는 상각부인잔액 전액 손금 추인하여야 한다.
퇴직충당금한도초과액
- 대규모의 퇴직 · 중간정산등으로 인하여 세무상 용인된 퇴직충당금을 초과하여 퇴직금 지급시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 ⑧의 차감액이 -금액이 발생될 경우 )
- 신고조정 손금산입한 퇴직연금의 수령 및 해약시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가입시
퇴직연금 예치금
- 퇴직연금의 해약 · 퇴직발생으로 인한 수령시
각종 평가 부인액
- 매매 · 처분 · 폐기시 추인
- 평가이익을 자본 중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후 이후 평가손실 발생시
건설자금이자
- 감가상각 자산은 건설이 완료된 때 당해 자산의 기초가액에 가산, 손금추인하고 일시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가상각 한도액 계산에 반영한다.
-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시
선급 비용
- 기간의 경과시 추인
수입 이자
- 세법상 수입시기인 수입이자가 실제 발생하여 입금되었거나 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준비금의 손금산입
- 준비금의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되어 연도별로 익금 산입하거나 또는 미사용액의 일시 환입시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거나 당해자산을 처분시
외화환산손익
- 당해 외화자산의 처분 및 환전, 부채의 상환시
(2)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각종 부담금 · 건설자금이자 · 취득세 · 등록세 등을 수익적 지출인 제세공과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즉시상각으로 의제하므로, 세무조정에서 손금부인하여 유보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 한도액 계산시 감가상각조정명세서상 ⑨자본적 지출에 기재하여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이 발생할 경우 감가상각 한도초과로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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