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가사업자를 기준으로 함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타가율)을 일반율로 한다. 2. 자가사업자의 경우 자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자가율)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일반율에 일정한 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자가사업자 적용율구분자가사업자의 율예시기준경비율0.4%가산수퍼마켓: 3.7 +0.4 = 4.1단순경비율0.3%차감수퍼마켓: 95.2-0.3 = 94.9■ 자가사업자란?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 세대원일 경우 자가사업자로 본다.자가사업자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 (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과세기간중 타가에서 자가로, 자가에서 타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수입금액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