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83

8-5. 단순·기준경비율의 적용

1. 타가사업자를 기준으로 함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타가율)을 일반율로 한다. 2. 자가사업자의 경우  자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자가율)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일반율에 일정한 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자가사업자 적용율구분자가사업자의 율예시기준경비율0.4%가산수퍼마켓: 3.7 +0.4 = 4.1단순경비율0.3%차감수퍼마켓: 95.2-0.3 = 94.9■ 자가사업자란?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 세대원일 경우 자가사업자로 본다.자가사업자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 (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과세기간중 타가에서 자가로, 자가에서 타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수입금액을 각..

8-4. 단순경비율 적용시 유의 사항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기장신고로 보는가 추계신고로 보는가?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므로 추계방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추계신고이므로 기장의무에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가 해당되며, 추계자에게 배제하는 조세제한특례법상의 각종 세액공제 감면 등도 받을 수 없다.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본인이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음.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자진신고시 또는 세무서의 경정결정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

8-3.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자

다음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가세법 시행령 제74조 2항 7호의 전문자격사( 세무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소득세법시행령 147조의3 의료보건 용역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한한다)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8-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제2호 각 목(업종별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 기장의무 수입금액)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아래의 표 업종에 따라서 6,000만원, 3,500만원, 2,400만원)업종별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

8-1.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계산 구조

88.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개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에는 실제이익에 의한 기장신고제도와 추계이익에 의한 추계신고방법이 있다.과세소득은 실제의 이익을 바탕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추계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에 여러 가지 제한과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1. 기준경비율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추계이익을 계산한다.수입금액단순경비소득금액주요경비기준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단순경비 = 주요경비(매입비용 + 인건비 + 임차료 ) + 기..

7-7.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2020년 신고분부터는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는 국세와 동일하게 5.31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 예정·확정 )는 국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관할 지방자체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산출세액의 계산세목 분류산출 세액의 계산계정과목주민세균등분규모에 따라 50,000~500,000원세금과공과금(손금산입)재산분연면적 330㎡ 초과시 ㎡당 250원세금과공과금(손금산입)종업원분종업원급여총액×0.5%세금과공과금(손금산입)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과세표준×소득세 세율의 10%소득세등(필요경비불산입)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과세표준×법인세 세율의 10%법인세등(손금불산입)※ 종업원할 주민세종업원 1인당..

7-6. 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의 경우 당해 감면세액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시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1. 과세대상 감면의 범위  세액공제, 세액감면, 세액면제비과세, 소득공제 (조특법 제13조:벤처기업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조특법 제14조 : 기관투자자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조특법 제55조 조특법 제104의2)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2. 과세표준의 계산 (감면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세액면제당해 세액공제, 감면, 면제세액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과세표준에 가산한 금액 × 법인세율 -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 × 법인세율조합법인에 대한..

7-5. 현금영수증(제162조의 3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그 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는 사업개시일) 3개월 또는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 (제20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 관련 2017. 2. 3.7개정)구분업종1. 소매업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2. 숙박 및 음식점업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3. 제조업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4. 건설업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5. 도매..

7-4. 사업용 계좌 (법160의5)

1. 의무 사업자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개인사업자로서 아래의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된다.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입(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의 2.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 이상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목욕탕업, 상품중개업 1억5천 이상부동산임대업, 전..

7-3. 성실신고확인서(소득세법 제70조의 2)

1. 대상자업종별당기수입금액1.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15억이상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이상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