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양식업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법 §12 시행령 §9 및 9의5) 2020년부터 어로어업 ( 연근해어업 · 내수면어업 )에 대해서는 농가부업소득 (1인당 3000만원)과 구분하여 소득금액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였다.어업 중 양식업도 20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어업소득과 합하여 소득금액 5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2. 노후연금에 대한 세부담 완화 (법§14 법§ 64조의4) 종전까지는 연금소득중 사적연금은 수입금액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연령별 3, 4, 5%)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24 이후 발생하는 연금소득부터는 1500만 원으로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또, 2023년 귀속 연금소득부터 12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고율의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