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원의 증가에 대하여 2023년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 등을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2023, 2024년은 고용증대,사회보험료등 개별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선택이 가능하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 대상 납세자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해당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말하며 관광숙박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유흥음식점은 제외한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 공제율(1차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