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99

6-4-6.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7, 시행령 제26조의 7)

고용인원의 증가에 대하여 2023년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 등을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2023,  2024년은 고용증대,사회보험료등 개별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선택이 가능하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 대상 납세자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해당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말하며 관광숙박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유흥음식점은 제외한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 공제율(1차공제)   (..

6-4-5.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직전 과세기간보다 증가하면 증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등)를 법인세·소득세(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세액공제한다.(조특법 제30조의4)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고 이후 사업연도에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으면 동일한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세액공제한다.(2년간 공제)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는 국가 등의 보조금, 감면액은 제외한다. 또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사회보험료세액공제부터 전체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가공제를 받지 못하고 감소 인원에 대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1. 청년상시근로자·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 ( 이하 “청년 등”)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

6-4-4. 고용지원 조세특례

▶특정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감면(조특법 제30조)청년, 60세이상, 장애인,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이 특정중소기업(시행령 27조 3항 규정된 업종)에 2026.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34세이하,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 (청년은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중소기업,중견기업비정규직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8 제3항)2022.6.30. ..

6-4-3.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조특법 제96의 3)

1. 임대인의 요건 부동산임대업(상가. 업무용오피스텔등)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한 상가임대인으로서 2020.1.1 ~ 2024.12.31(공제기간)의 기간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인하액의 50% 또는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가 되어야 하며, 추계신고·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다만, 개인으로서 간편장부의무자는 추계신고시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임차인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직전 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금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별표에 규정하는 소기업 매출액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이면 10명..

6-4-2. 통합투자세액 공제 (조특법 제24조 시행령 제21조)

종전의 조특법 조문별로 규정하고 있던 각종 투자세액공제는 2020.12.29 전부 폐지하고 조특법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기존의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여 2021년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종전의 투자세액공제는 2020.12.29. 폐지되어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흡수되었지만, 2020·2021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 단위별이 아닌 법인단위별로 종전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 )를 적용받거나,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유리하다.  1. 대상 업종  모든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조특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6-4-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1. 연구인력개발비란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은 조특법 별표 6의 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

6-3-6. 감면의 배제 (조특법 제128조)

1. 추계결정시 감면배제(제1항)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推計決定을 하는 경우 아래의 감면을 배제하되,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 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에서 열거한 조특법 조항은 모두 어음제도개선, 상생결재지급, 연구인력개발 등에 관한  세액공제로서 감면·면제가 아닙니다. 투자세액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추계신고·결정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무신고자, 경정결정, 사업용계좌와 현금영수증 미가입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자에 대한 감면배제(제2, 3, 4항) 조특법에 의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신고자, 기한후 신고자, 조사 및..

6-3-5. 감면소득의 구분계산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외이익과 특별이익중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이익·자산수증이익 등은 이를 제외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이월결손금, 소득공제 등이 있을 때, 감면소득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면 감면소득에서 차감하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계산한다.1. 감면세액 계산 (1) 개인의 사례 수도권의 소기업으로제조업소득 80,000,000 ( 제조업소득 중 건물분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 )도매업소득 25,000,000부동산임대소득 15,000,000소득공제 4인 가족으로 4,600,000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은?산출세액= (11..

6-3-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조특법 제96조)

1. 대상자  1호이상의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등에 의하여 사업자등록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지역 5배 및 그 외지역 10배 이내인 주택 및 오피스텔)으로서 기준시가 6억(사업개시 당시)이내의 국민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2025년까지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2. 감면율( 등록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소득의 산출세액을 대상으로 한다)구분의무 임대 기간2015년 이전2016-2020년2021년 이후1호 임대2호이상 임대 건설임대주택4년 이상20% 30% 30% 20%매입임대..

6-3-3. 공장이전 세액감면 (조특법 제63조)

1.개요  내국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을 이전한 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아래의 감면제외업종 외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2021년 개정으로 2021 이후 이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도 감면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세액 전액 추정하였으나, 추징요건 발생 시점에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