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6-3-5. 감면소득의 구분계산

취중생 2024. 5.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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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외이익과 특별이익중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이익·자산수증이익 등은 이를 제외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등이 있을 때, 감면소득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면 감면소득에서 차감하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계산한다.

1. 감면세액 계산

 

(1) 개인의 사례

 

수도권의 소기업으로
제조업소득 80,000,000 ( 제조업소득 중 건물분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 )
도매업소득 25,000,000
부동산임대소득 15,000,000
소득공제 4인 가족으로 4,600,00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은?

  • 산출세액= (119,500,000 – 4,600,000 ) × 40% - 13,000,000= 32,960,000
  • 제조업 감면세액= 32,960,000 × 79,500,000 / 119,500,000 × 20%= 4,385,472
  • 도매업 감면세액= 32,960,000 × 25,000,000 / 119,500,000 × 10%= 689,539
  • 감면세액 합계 4,385,472+689,539 = 5,075,011

 

(2) 법인의 사례

 

(1) 수도권내의 소기업으로
제조업소득 40,000,000
도매업소득 -21,000,000
부동산임대소득 20,000,000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의 계산은 ?

  • 산출세액= 각사업연도 소득 39,000,000원 × 법인세율10% = 3,900,000
  • 제조업소득의 감면세액= 3,900,000 × 26,000,000 / 39,000,000 × 20% = 520,000
    26,000,000= 40,000,000 - 21,000,000 × 40,000,000/60,000,000
  • 도매업소득의 감면세액= 없음

(2) 수도권내의 소기업으로
제조업소득 40,000,000
도매업소득 20,000,000
부동산임대소득 –30,000,000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의 계산은 ?

  • 산출세액= 각사업연도소득 30,000,000 × 법인세율 10% = 3,000,000
  • 제조업소득의 감면세액= 3,000,000 × 20,000,000/30,000,000 × 20%= 400,000
  • 도매업소득의 감면세액 : 3,000,000 × 10,000,000/30,000,000 × 감면율 10% = 100,000

☞ 조특법 제143조 제3항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사업의 결손금을 모든 소득에서 소득금액에 비례해서 공제한 후 감면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2.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구분 업종 배분기준
공통익금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
공통손금 업종이 다른 경우 각 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

 

 

3. 개별손익과 공통손익의 예시

 

아래의 금액은 소득의 구분계산시 과세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이므로 이 금액은 제외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과세사업의 개별익금 수입배당금·이자, 유가증권처분 이익, 수입임대료, 가지급금인정이자, 고정자산처분이익, 자산수증이익, 국고보조금, 부가세 신용카드세액공제, 사업용자산의 보험차익, 사업장이전보상금, 영업손실보상금 감면대상 소득 아님(감면업종 단일 소득이라도 감면에서 배제됨)
과세사업의 개별손금 유가증권처분손실, 고정자산처분손실
공통익금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 작업폐기물 매출액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이익 안분계산
공통손금 사채발행비 상각, 사채발행차금상각, 기부금 안분 계산

☞과세사업의 개별익금 및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이를 감면대상소득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각종 보조금 및 영업외이익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특례법 제106조의 4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50%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재조예-642 2006.9.20.)

▶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 조세특례제도과 -379, 2008.07.08)

▶신용카드세액공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에 대하여 공제받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세액공제는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정부기관 연구개발 출연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사업 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인 -1256:2009.11.09 )

▶버스회사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운송수입보조금
해당법인의 운송수입금이 당초 지자체가 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여 그 차액분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운송수입 보전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서면법규 -365:2013.03.29)

▶사회적기업이 받은 지원금은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해당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동 국고보조금은 납세자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조심2017 중2515 2017. 7. 26.)

▶일자리 안정자금이 감면대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의 성격으로서 법인은 익금산입, 개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금액은 근로자 인건비의 보조금 성격이므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수입이므로 해당사업이 감면대상 사업이라면 감면 대상소득으로 보입니다.

▶지급이자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수입이자와 달리 지급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금 및 공통손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공통 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외환차손익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 즉 개별 손익으로 사용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즉,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그 외 외화채권채무와 관련된 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는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없으나, 특정업종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특정업종(감면대상 업종)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감면업종과 과세업종의 소득을 구분하여야 하며, 단일 소득에서도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이익등 영업외이익에 해당하는 대부분을 제외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