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6-3-3. 공장이전 세액감면 (조특법 제63조)

취중생 2024. 5. 11. 07:59
반응형

 

1.개요

 

  • 내국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을 이전한 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아래의 감면제외업종 외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 2021년 개정으로 2021 이후 이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도 감면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세액 전액 추정하였으나, 추징요건 발생 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추징등을 신설하였습니다.
  • 2020년 이전에 공장이전한 중소기업은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이 적용됩니다.
  • 또한 법인의 공장이전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제63조 제4항을 신설하여 감면과 함께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상기업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
  2.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것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3. 제외 업종

 

  •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개업,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 건설업 ( 주택신축판매업 포함)
  • 소비성 서비스업 ( 호텔. 여관등 숙박업. 유흥주점업. 도박장업 등 )
  •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

 

4. 감면세액

 

  • 공장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아닌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지방 중규모 도시지역으로 이전은 4년 )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지방 중규모 도시지역으로 이전은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이전지역 감면기간 감면율
-지방낙후지역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후 6년(7년) 100%
그 다음 3년간 50%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밖
-지방광역시 또는 지방 중규모도시지역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후 4년(5년) 100%
그 다음 2년간 50%
☞ 수도권 : 서울,인천,경기도 전부를 말하며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지방광역시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
☞중규모도시지역 : 천안시·아산시·당진군·충주시·음성군·진천군·원주시·춘천시·홍천군(내면 제외)·횡성군·청주시·전주시·익산시·포항시·구미시·창원시·진주시·김해시·제주시

 

 

4. 법인 공장양도차익 과세특례

 

  • 종전 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1년 조특법 제63조 제4항을 신설하여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이 규정은 조특법 제60조 제2항·제4항및 제6항을 준용한다.
  • 따라서 공장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유보)하고 5년 후 5년간 균등액 익금산입( +유보)할 수 있다.
  • 따라서 공장이전 양도차익 법인에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조특법 제63조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 및 신고서를 제출되어야 한다.
  • 또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는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개인은 조특법 제858에서 공장 양도차익 양도소득세를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공장 이전의 범위

 

  • 이전 전의 공장과 이전 후의 공장이 동일한 사업( 산업분류표상 세분류 )을 영위해야 하고, 공장이라 함은 “ 제조장 또는 자동차 종합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으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 구공장은 공장을 폐쇄 또는 철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도권 안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전부 임대하는 경우나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일부 조업을 재개하는 경우는 세액감면이 배제 된다
  • 그러나 신공장 이전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됨( 소득46011-3264 93. 10 .28 법인46012-520 97. 2.20 ) (법인 46012-520, 97.2.20)
  •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기존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구공장에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하여 철거, 폐쇄될 것으로 요구하는‘공장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자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조심2017중1001 2017.06.12. )
  • 수도권 안에 남아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는 그대로 두고 본점과 공장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수도권 안에 있는 연구소 및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법인46012-2665 96.9.2. / 법인46012-1511 97.6.4 / 법인46012-1462 98.6.3 )

 

6. 감면대상 소득

 

  • 감면대상 소득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며, 이전 전 사업장에서 설정한 각종 준비금의 환입액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후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경우 그 환입액은 감면대상이 아님(법인22601-363 91.2.22 / 122601-523 91. 3. 15 )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전과 이전 후의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 이때 업종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하여야 하며, 이전 후 도매업이 새로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46019-42 2001. 3. 7.)

 

7. 감면세액의 추징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공장이전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하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도권(중소기업은 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조특법 제2조 제2항 각호 ( 유예기간 배제 중소기업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8. 주의사항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동일 사업장·동일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음.
  • 이전 전과 이전 후의 업종은 동일하여야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 기준)
  • 수도권 내의 이전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 )인 경우에는 100% 감면의 경우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수도권 내가 아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9. 관련예규 등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기본통칙 63-0…1 )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의 범위( 기본통칙 63-60…1 )

영 제60조 제1항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며, 제조시설 중 일부가 2년 미만 조업한 경우에도 당해 제조장을 2년 이상 조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조업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한다.

☞ 2년이상 계속 조업의 경우 개인에서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세감면 법인전환의 경우에만 조업기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입니다.

 

■공장 이전 후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63-60…2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시설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함께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규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공장이 사업자 소유의 경우

  • 구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공장이전시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구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는 감면에 영향이 없으나 (심사법인2003-60, 2003.10.13.), 양도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있으나 공장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었으나 ( 서면법규1044 2013. 9.27) 예규를 변경하여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기획재정부조세 특례-3712017.04.05)
  • 심판에서도 세액감면을 받기 위하여 철거, 폐쇄될 것으로 요구하는 ‘공장시설’이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장 건물 자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액감면이 가능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조심2017중 1454 2017.06.12. 조심2015중4129 2016. 07. 06 )

■구공장이 임차 공장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고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하면 되고, 수도권 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146012-10426, 2002.03.08.).

 

■구공장의 정리

▶자가 공장

양도 : 매매시에는 양수인의 사용용도에 제한을 받지 않음

임대 : 기계 장치 등 공장 시설을 폐쇄후 조업이 불가한 상태의 공장임대는 임차인이 제조업 공장으로 사용하더라도 감면 가능하다.

▶임차 공장:

기존 기계장치, 설비 등을 폐쇄·이전하여야 감면되며, 새로운 임차인에게 기계장치 등을 그대로 인계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