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6-3-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취중생 2024. 5. 9.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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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에술가 제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 수의업 제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장애인 · 아동 ·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운영업),
지식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독서실 운영업 제외),
영화관운영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산업,
주택임대관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임업,
자동차임대업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수소차량으로 보유한 경우),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 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의원 · 치과 · 한의원은 요양급여비율 80% 이상이고 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2. 감면율 ( 감면한도 1억원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씩 공제한도 축소)

지역 구분 업종구분 2005-2025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수도권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산출세액의 10%
그외 해당 업종 20% 10%
수도권외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산출세액의 10%
그외 해당 업종 30% 15%
중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5%
그외 해당 업종 15% 7.5%


▶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여부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수도권 중기업 감면대상인 지식기반산업(전기통신, 인쇄출판등)은 2023년 귀속부터 폐지하였다.
▶  알뜰주유소 감면 : 2022-2023년 한시적으로  소기업 20%,   수도권외 중기업 15%,   수도권내 중기업 10%를   2023.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법 제7조 제3항 )

3. 수도권이란?


서울, 인천, 경기 전체 지역이 해당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는 구분하여야 한다.

4. 소기업이란?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업종 매출액
제조업 식료품 음료 의복 가죽 코크스 하나로 의료용물질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120억
제조업중 담배, 석유제품, 목재 및 나무 제품, 인쇄,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
도소매업, 출판업,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0억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억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업 등 10억

▶ 업종별 자세한 규정은 중소기업분류편 별표3 소기업 분류를 참고하세요. 매출액은 중소기업 판정시 매출액 계산과 같이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연환산 매출액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판정시 적용되는 졸업유예기간 3년은 규정이 없습니다


5. 겸업법인의 소기업 판정

 

2이상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소기업을 판정한다.

계산사례 : 제조업 전자부품 매출액 60억원, 소매업 매출액 55억원인 경우
▶주된 사업이 제조업중 전자부품이다.
▶합계 매출액 115억으로서 전자부품 중소기업매출액 기준 120억원 이하이다.
▶두 업종 모두 소기업에 해당하여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30%, 도매업소득에 대하여는 10% 감면을 적용한다.
(서이 46012-10188 2003.1.27)

 

6. 주의사항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 불가하다.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의 중소기업특별감면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하고 각종 세액공제(사회보험료, 고용증대, 근로소득증대, 연구개발비, 전자신고 세액공제등)와 중복적용 가능하다.
▶ 최저한세 해당한다.
▶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며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 감면한도 1억원이 적용되며,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시에는 1인당 500만원씩을 1억원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도를 축소한다.
▶ 이월공제세액( 각종 투자세액공제등 )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됨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 공제세액을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서미 46012-140337 2002.2.27)
☞이 규정은 각 사업연도에 동시에 발생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나 전기 이전에 최저한세등으로 이월된 세액공제와 당기의 중소기업특별감면 등 감면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2016년~2019년 소기업 판정시 유예기간의 적용
-2016. 2.5, 시행령 부직 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특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2016.1.1.)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 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2016년에 한해만 경과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면 계속 4년간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4년간 매년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으나, 2016년 종전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2016-2019 중 매년 종전규정에 의하건, 신설규정에 의하건,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법202048062 2020.12.10.)
▶ 제조업과 수탁생산업의 구분
제조업에는 국내생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이 해당이 되어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나, 제조자개발생산방식(ODM)의 수탁생산업은 도매업에 해당되므로 창업감면을 받지 못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에서 제조업과 차이가 발생된다. (조심20211825 2021.08.31.)
OEM : 주문자가 판매할 상품을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주문자의 설계대로 제작자가 위탁받아 제조하는 방식 (제조업)
ODM : 주문자의 생산의뢰를 받아 제작자가 그 제품을 개발·설계하여 제조하는 방식(도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