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6-2-7.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조특법 제122조의 3)

취중생 2024. 5. 9.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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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하나,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교육비를 2026년까지 지출한 경우 해당금액의 15%( 난임시술비는 20% )를 해당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금액이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 참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교육비등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2013귀속에 대해서 2016년 조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수입금액 또는 결정필요경비의 20% 이상이 경정된 경우 2013년 귀속과 2017, 2018, 2019년 신고시 세액공제 배제된다)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중 총급여액의 3%초과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며, 사업자의 경우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2. 월세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경우 월세의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인 무주택의 경우 월세의 17%를 공제하며 공제대상 월세는 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의 임차만 해당한다.

 

3. 기타사항

 

  • 별도의 신청서는 없으나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제출되어야하고, 신고서 작성시 조특법상 세액공제에 기재한다.
  • 농어촌특별세 20% 부과한다.
  • 최저한세 적용한다(산출세액의 35% 또는 45% )
  • 법 제52조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과 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 사업소득세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므로 결손, 최저한세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이월공제 되지 않는다.

 

4. 성실사업자의 조건(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가 아닌 경우 )

 

  1.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결제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 또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 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등 성실신고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8 참조)
  2. 복식부기, 간편장부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 신고할 것
  3.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동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4.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5.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6. 법정 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신고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을 것
  7.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등에 관하여 다음의 사실이 없을 것.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3.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4.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5.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8.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