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 있음)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아래의 교육비에 대하여 15% 세액공제한다.( 법 제59조의4 제3항 )
본인 교육비 | 대학원 포함 | 전액 | 직업능력개발비,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공제한도 (직계존속제외) |
취학전아동 | 300만원 |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
초.중.고 | 300만원 | 입시,보습등 학원비 제외 | |
대학교 | 900만원 | 사설 학원비 제외 | |
장애인특수교육비 | 전액 |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등에 장애인 교육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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