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공제대상(법 제59조의4 제2항)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15% (미숙아 등은 20%, 난임시술지원비는 30%) 세액공제한다.
- 당해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 등, 중증질환 등, 난임수술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아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기타사항
- 본인, 장애자 및 경로자를 위한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초과할 경우 추가로 공제한다.
-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장애인보장구 구입, 건강진단비, 치과관련 틀니, 보철, 스케일링으로 치료 목적이면 의료비세액공제 가능함.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포함) 및 보청기 구입비는 포함하되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신용카드사용액공제과 의료비세액공제는 중복공제된다.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도 의료비세액공제대상이다.
'종합소득세신고 > 2023귀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6-2-7.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조특법 제122조의 3) (0) | 2024.05.09 |
---|---|
6-2-6. 교육비세액공제 (0) | 2024.05.09 |
6-2-4. 보험료세액공제(법 제59조의4 제1항 ) (0) | 2024.05.08 |
6-2-3. 표준세액공제 (0) | 2024.05.08 |
6-2-2. 연금저축세액공제(법 제59조의 3) (0) | 2024.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