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6-2-2. 연금저축세액공제(법 제59조의 3)

취중생 2024. 5. 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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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의 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2%

 

 

1.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세액의 추징

 

  •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약한 경우 해약할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 연간 72만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저축금액에서 추징한다.
  • 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공제받은 금액 초과불입액 /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
  • 5년 이내 연금저축의 해지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서 부과한다.

 

2. 중복공제 여부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각각 별개의 규정으로서 서로 중복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세법 및 조특법의 공제에 해당하나 농어촌특별세비과세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