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6-1-3. 기장세액공제

취중생 2024. 5. 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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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 20%의 기장세액공제가 1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전문직사업자(각종 자격사 및 의료보건용역)의 경우 기장의무는 수입금액 및 개업일자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 공제액 및 한도액

세액공제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x 기본세율  x  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한도액: 100만원 (공동사업의 경우 각 거주자 1인당 기준)


2. 공동사업의 경우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른 기장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소득-1115 : 2009.07.17. )
무기장가산세는 무기장한 소득금액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로 부과한다.

3. 공제의 배제 또는 추징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때
  •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된다.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의 특징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조특법상 세액공제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감면과 달리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공제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 산출세액이 세액공제에 미달하거나 없는 경우 조특법과 달리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고 소멸한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시 기부금으로 환산하여 10년간 이월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