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해당연도에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손실비율 계산
재해손실비율의 계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사업자의 전체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임.
재해상실 비율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 단위로 계산하여야 한다.( 소득 46011-406 2000. 03.30)
2. 세액공제금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타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재해비율 재해비율=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의 자산가액 |
-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 공제대상이다. 즉,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체납된 세액, 가산금,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직전연도 소득세, 재해발생 사업연도의 신고할 소득세가 전부 포함된다.
- 그러나 재해발생일 현재 진행 중인 소득세 경정조사로 인하여 재해발생일 이후 확정된 추징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일46011-11605 2003. 11. 11 )
-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 서면1팀 -1106 : 2005.09.21)
-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 예를 들면 2003년 3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 신고분 소득세는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재무부 소득 46074-197. 1994․ 6. 3. )
- 공제대상 소득세라 함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한다. 따라서 이자·배당 등 타소득이 있다면 이것은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전체 종합 소득세액에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을 소득금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사업소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출해야 한다.
3. 소득세를 추계결정할 때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는 그 적용이 가능하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8-2-2 )
재해손실세액공제 후 조사 등에 의하여 경정결정시에도 추가로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시 재해 자산의 범위
- 예금,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증서 등이 소멸된 경우에도 이를 재해자산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에도 재해 자산가액 계산시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를 재해 자산으로 본다. ( 보험 차익은 별도로 수입금액에 가산 )
- 재해손실가액은 재해손실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20% 이상의 재해손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사업주 본인의 자산은 아니지만 임가공을 위한 타인의 원재료로서 그 자산가액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있다면 재해자산가액 및 상실 전 총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재해비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 盜難 물품은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5. 재해손실세액공제 한도액
재해손실 범위액 내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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