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6-1-1. 배당세액공제

취중생 2024. 5. 8. 06:55
반응형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제도(GROSS-UP)와 배당세액공제를 두고 있다.

배당소득세의 계산은 배당소득금액에 11%를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하고, 동일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인 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소득이면서, 당해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대상이다.

 

2. 배당세액공제 금액의 계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11%( 2024년 이후 10%)

 

3. 배당세액공제의 한도

  • 배당세액공제 금액을 포함한 공제,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즉 배당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 또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더라도 최소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만큼은 세액을 부담하도록 하고자 즉,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중 큰 금액을 납부하게 하고 있다.
    • 종합소득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 금융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기본세율

 

4. 소득세 무신고자 배당세액공제 여부

 

배당소득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장이 결정할 때 배당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 소득46011-2735 94. 9. 29)

또 경정청구에 의한 배당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서일46011-10931 2003. 7. 1. )

'종합소득세신고 > 2023귀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6-1-3. 기장세액공제  (0) 2024.05.08
6-1-2. 재해손실세액공제  (0) 2024.05.08
6-1. 소득세법상 일반세액공제  (0) 2024.05.07
5-4. 세율  (0) 2024.05.07
5-3. 과세표준 - 소득공제  (1)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