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5-3. 과세표준 - 소득공제

취중생 2024. 5. 7. 03:36
반응형

 

1. 인적공제

 

(1) 분류

구분 소득공제 공제금액 내용
기본 공제 본인공제 150만원 -배우자,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서 부양가족은 연령제한 (20세이하 60세이상) 있음
-장애인은 연령 제한없이 기본공제되나 소득금액(100만원) 제한은 있음.
-나이 및 장애인여부는 12.31 현재 상황에 따르고 과세기간 중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배우자공제 150만원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추가 공제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적용하며 여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적용 가능하다.
-부녀자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 불가능.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로서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적용한다.
장애인 공제 200만원
부녀자 공제
(여성)
50만원
한부모 공제
(여성 + 남성)
100만원

 

(2) 소득금액 100만원 제한

 

  • 본인을 제외하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이다.
  •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하며, 합산과세대상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 따라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농업소득, 주택임대소득(1가구1주택자 및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금융소득(2,000만원 이하의 이자와 배당),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 근로소득만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은 총급여 5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 기본공제시 소득금액의 계산

  • 근로소득 : 과세대상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00만원 이하자)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516만원 이하자는 소득금액 100원 이하에 해당하며, 사적연금은 연금수입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임)
  • 퇴직소득 : 퇴직소득수입금액(과세대상 퇴직금 전액)
  •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3) 나이 제한

 

  •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는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자녀공제 중 위탁아동은 18세미만) 경로우대공제는 70세 이상의 나이 제한이 있다.
  • 장애인은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판단시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은 있다.

 

■나이의 계산 (2023년 귀속의 경우)

공제대상 공제요건 연월일
부양가족공제 20세 이하의 비속, 형제자매 2003.1․1․ 이후 출생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63.12.31. 이전 출생자
추가공제 70세 이상의 경로우대 공제 1953.12.31. 이전 출생자

 

 

(4) 이혼재혼입양의 경우

 

입양된 경우에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 해당하고, 재혼한 경우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산한 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의 재혼으로 인한 경우에는 생부, 생모, 계부, 계모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이혼, 재혼, 입양의 경우 이중으로 공제를 받지 않는 한 친자 ·입양자, 생부모·계부모를 구분하지 않는다.

 

(5) 기본공제( 150만원 )

 

1) 본인공제

 

  • 거주자·비거주자를 불문하고 본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연인에 대하여 무조건 공제한다.
  • 인적공제는 자연인에 한하므로 법인격이 없는 1거주자에 해당하는 단체( 종중, 동창회 등 )는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비거주자는 본인 공제만 적용

 

2) 배우자공제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12.31.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 따라서 연도 중에 이혼하면 해당하지 않으나 연도 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공제가 가능하다.
  •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실혼, 내연의 관계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양가족공제의 대상

직계존속 본인 부모,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모(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배우자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조부모, 처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등 자녀, 입양자, 손자·손녀, 자녀가 장애인으로서 그 배우자(며느리,사위)도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형제 자매 형. 누나. 언니. 오빠. 처남 처제(처형). 시동생(시아주버니), 시누이.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위탁 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연도 6개월이상 양육한 아동

☞ 삼촌, 고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모, 조카, 며느리, 사위, 형수, 제수, 제부, 형부는 공제대상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아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는 (부모. 조부모 등 )에 대한 공제 여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지 않는 시골의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하여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46013-1541 97.6.9.)

 

■연령 등의 판정시기

배우자 유무,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공제 대상자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망한 자, 장애가 치유된 자의 경우 사망일 전일,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따라서 배우자공제는 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임.

 

■ 외국인 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 및 자녀공제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의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

국적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하고 나머지 인적공제, 특별공제, 추가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 확정신고 무신고자의 소득공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자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것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그러나 인적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나중에라도 제출하는 경우 법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인적공제를 적용한다.

 

2. 연금보험료 공제

 

(1)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제

 

  •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근로자는 사용자부담금 제외)는 지역가입, 직장가입을 불문하고 공제한다.
  •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거주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합계)을 공제한다.

 

(2)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금소득범위 내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3) 특별공제

 

종전에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 연금저축공제, 월세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므로, 2014년귀속부터는 공제금액의 한도 및 범위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후 일정비율을 곱하여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1) 특별공제 대상 소득 및 대상자 ( 소득세법 + 조특법 )

구분 특별공제 및 소득공제 한도액 종합한도적용 적용대상자
특별소득공제 건강 · 고용 ·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X 근로자
기부금 공제 (2013이전 이월분) 법정기부금 : 전액
지정기부금 : 10~30%
X 종합소득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연 300만원 한도 o 근로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연500만원(1,500만원) 한도 o 근로자
그 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X 종합소득
투자소득공제(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o 종합소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소득금액기준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o 종합소득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300만원 한도 o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o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o 근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기준
7천만원이하 20%와 300만원
1억2천만원이하 250만원
1억2천만원초과 200만원
o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X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한도 X 종합소득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2,500만원은 특별공제로서 위의 ○ 표시된 소득공제에 대하여 적용되며, 2014년 이후 투자는 개인투자조합 출자 및 벤처기업 직접투자분은 종합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조특법 제132조의 2)

 

☞근로기간 중에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특별공제

아래의 특별공제는 근로기간 중에만 적용되므로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의 경우 입사전, 퇴사후에 지급된 비용은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월세),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연금저축중 퇴직연금저축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농어촌특별세 해당 특별공제

위의 특별공제 중 투자소득공제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는 농어촌특별세 20%가 부과되므로 소득공제로 인하여 차감되는 세액의 20%를 농특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최저한세 해당 특별공제 ( 산출세액의 3,000만원 미만 35%, 3,000만원 초과 45% )

최저한세는 근로소득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사업자가 받는 투자소득공제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한다.

 

 

2) 벤처기업등 투자·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

▶대상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개인투자조합)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유의사항
- 사업자 본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에 투자 또는 출자하거나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로서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공제가능하나 제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2년이 되는 과세연도 중 사업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에서 공제한다. 한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회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투자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등이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해당 거주자가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 이때 이자상당액 가산은 없다 )
-모든 종합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다만 조특법상 소득공제이므로 사업소득(부동산대 포함)의 경우 최저한세(소득공제전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35% 또는 45%)가 적용되며, 다른 소득공제 등과 중복해서 적용가능하며, 추계 과세시에도 적용가능하다.
-2014년 투자분부터는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직접투자부분은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되지 않는다. ( 조특법 제132조의 2)
-농특세 비과세된다.

▶연도별 공제 금액(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
-2015이후 투자분
투자조합,투자신탁을 통한 간접투자 10%
벤처기업, 개인투자조합에 직접투자 100%(1,500만원 이하)
50%(1,500~5,000만원)
30%(5,000만원 초과)

-2018이후 투자분

투자조합,투자신탁을 통한 간접투자 10%
벤처기업, 개인투자조합, 온라인소액투자의 직접투자 100%(3,000만원 이하)
50%(3,000~5,000만원)
30%(5,000만원 초과)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조특법 제86의3)

 

  • 2015년 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2016.1.1. 이후 가입분부터는 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하고 근로소득에서 공제 불가하나, 중소기업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대표이사는 공제 가능하다.
  • 2019.1.1. 이후 가입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 사업소득, 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 500만 원까지 공제
    • 사업소득, 근로소득 4천만원~1억원 이하 : 300만 원까지 공제
    • 사업소득,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200만 원까지 공제
  • 사업자가 받는 투자소득공제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최저한세(소득세 산출세액의 35% 또는 45%) 적용된다.
  • 농어촌특별세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