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6-1. 소득세법상 일반세액공제

취중생 2024. 5. 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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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세액공제
요건 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으로 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을 동일하게 세액으로 공제
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식 산출세액 - 금융소득분리과세 방식 산출세액
비고 11%

 

2.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으로서 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한도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소득 ÷ 종합소득과 실제 납부할 세액 중 적은 금액
비고 -한도초과된 국외납부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
-국가별 한도액계산만 가능하다.
3. 재해손실세액공제
요건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였을 경우.
( 재해손실의 필요경비처리와 재해손실세액공제는 각각 인정된다)
한도 미납부세액 × 재해비율 (재해비율=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한도액 : 재해손실액 범위 내
비고 ①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
②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소득세

 

4. 자녀세액공제
요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하여 세액공제
2023년부터 8세 이상에 적용한다. 2024년부터 손자녀를 추가하였다.
한도 자녀 1명 15만원, 자녀2명 30만원, 자녀2명 이상은 1명당 30만원.
3명이상 1명당 30만원 공제
비고 종전: 다자녀소득공제

 

5. 출산·입양세액공제
요건 당해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이 있는 경우
한도 2017이후 출생 · 입양부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 공제
비고 종전: 출산·입양소득공제

 

6. 근로소득세액공제
요건 산출세액 130만원이하 →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초과 → 715,000 + 130만 원 초과액 30%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4,300만원 이하: 66~74만원
7,000만원 이하: 66만원
7,032만원 이하: 50~66만원
7,032만원 초과: 50만원
비고 타소득과 합산되는 경우 근로소득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7. 기장세액공제
요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기부기기장하는 경우 : 산출세액의 20%
산출세액 × 기장소득/종합소득 × 20%
한도 한도액 100만원공동사업의 경우 각 거주자별로 한도 100만원 적용
비고 -신고누락소득이 20% 이상인 경우 적용제외
-장부 5년간 의무보관하여야 함

 

8.정치자금세액공제
요건 거주자가 지출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10/11을 세액공제
한도 10만원 초과금액은 특례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비고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15%, 30%.

 

9. 전자계산서발급 세액공제(법제56조의 3)
요건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3억미만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한도 1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
비고 2022.7.1.- 2024.12.31.까지 발급분에 대해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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