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변동이나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과 새로 설립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매매가 있었을 경우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부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대상 법인 사업연도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유무상 증자, 상속, 증여, 전환사채 등의 출자전환, 감자 및 기타 사유로 주주등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그러나 법인설립신고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