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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2023귀속 73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변동이나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과 새로 설립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매매가 있었을 경우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부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대상 법인 사업연도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유무상 증자, 상속, 증여, 전환사채 등의 출자전환, 감자 및 기타 사유로 주주등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그러나 법인설립신고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

법인세의 소급공제와 환급신청서

일반적으로 당기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은 이월되어 이월결손금으로서 15년간 공제되나, 중소기업이 직전 사업년도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에 당기 법인세신고시 결손급 소급공제를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1. 적용대상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아울러 소급공제법인세액 환급신청서도 당기 법인세 신고시 같이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2. 신청서의 제출소급공제신청서를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공제받은 결손금으로 보아 차기 이월되지 않으나 신청하지 않은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1.작성요령 세무조정의 처분사항중 유보처분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시적인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추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손금산입 익금산입되어 소멸되는 금액이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표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유보처분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작성되는 표로서, 세무조정에서 최초로 유보처분 시킬 때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후에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손금산입 또는 익금산입으로 유보처분하여 정리한다.  (1) 주요항목별 유보처분 및 추인 사례 재고자산평가감다음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추인. 당기 자산인 기말재고가 다음 사업연도에는 기초재고로서 원가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임.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다음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추인. 세무회계상 총액법을 기준으로 한도초과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1.작성요령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은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세법상의 자기자본액을 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청산소득 등의 계산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2) 기초잔액 (5) 기말잔액전기 대차대조표 및 당기의 자본중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 자본조정 계정을 그대로 기입 하면된다. ▶(5) 이익잉여금이익잉여금중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을 기재하며 전기 금액은 당기 감소로 기재하여 소멸시키고 당기금액을 증가에 기재하여 차기이월 시킨다. ▶(7)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 계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의하여 유보된 금액을 계산하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기말 잔액을 기재한다. 따라서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표를 (갑)표보다 먼저 작성하여 한다. ▶손익미계상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1. 최저한세  (1) 최저한세 적용 대상 1) 제9조 연구인력개발비 준비금, 제30조 특별감가상각비, 제10조의2 연구개발출연금 익금불산입2)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3조의2 제5항에 의한 공장이전, 법인본사 지방이전등에 따른 부동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55조의2 제4항에 의한 손금산입 및 비과세3) 전 페이지에 기재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법인세 면제, 감면, 세액공제  (2) 최저한세 를 반영한 법인세액의 계산 다음의 최저한세에서 가산세와 추징세액을 더하고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공제와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 조특법상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최저한세최저한세의 계산 (아래 ① , ② 중 큰 금액)① 각종 감면 후의 ..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제127조)

2023.12.31. 현재 조세의 중복지원을 규제하는 내용을 게재합니다.1.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금지(제2항) 아래의 각 표에 표시된 세액공제는 서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제8조의3 제3항상생협력 기금출연 투자세액공제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제26조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19조 제1항성과공유중소기업 세액공제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8년 폐지)제29조의4근로소득증대기업 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8년 폐지)제29조의5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2018년 폐지)제30조의4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투자한 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를 각각 달리할 수 있는지?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의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의 공제·감면시 주의할 사항

1. 총괄표 구분농어촌특별세감가상각의제이월공제최저한세중복공제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세액감면(조특법 제6조)×O×해당※1.참고감면: 배제공제: 개별판단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O×해당감면: 배제공제: ※2 참고법인 본사이전 기업감면(조특법제63조의2)×O×해당없음감면: 배제공제: 개별판단공장 이전 감면(조특법제63조)×O×해당(지방이전 해당없음)감면: 배제공제: 개별판단영농ㆍ영어ㆍ농업회사 법인세면제(조특법66-68조)×O×해당없음감면: 가능공제: 개별판단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조특법 856)OO×해당없음감면: 배제공제: 개별판단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O해당(중소기업 해당없음)감면: 가능공제: 가능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O×O해당감면: 배제공제: ※5 참고근로소득증대세액..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4)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줄이지 않으면서 상시근로자 직전 3년 평균 임금상승금액을 초과한 해당연도 임금상승에 대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또한 해당 과세연도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으면서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기업으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에 대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한다. 1. 상시근로자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 조특법 제29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 )  (1) 적용요건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면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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