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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 일반사업자

1. 기본사항 (제1장) (1) 신고유형에 따라 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영세율등의 조기환급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특히 조기환급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조기환급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성명(대표자명)개인사업자는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대표자명, 공동사업자는 “OOO 외 ○명”으로 기재한다.상속의 경우에는 신고당시의 명의자인 상속인 명의로 기재한다. 다만, 수입금액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으로 구분하여 별지로 제출하는 것이 매년 5월 소득세신고시 편리하다. 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하에서 소제목은 신고서상의 항목번호이다 (1) 세금계산서 발급분신고기간 중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수·공급가액의 합계액·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다.이 경우 세액란에는 공급가액 합계액의 10%를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

11-1.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 부속 서식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물론, 해당 사업자에게 무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각 서식의 해당 항목에 대한 작성요령은 서식의 뒷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서식을 홈택스나 인터넷에서 서식을 구하여 참고하시기 바란다.다음 장에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양식만 간단히 설명하겠다.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4. 영세율첨부서류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6. 매입세액불공제분 계산근거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 제외)13. 현금매출명세서..

10-1. 대리납부

1.의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면세사업자 및 비사업자는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나,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공급자가 외국법인이므로 그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국내에서 공급받는자가 용역의 대가를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 제52조 시행령 제95조) 원래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이 경우 대리납부와 같은 과세기간에 대리납부한 매입자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것이므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세 과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면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리납부가 적용되며, 용역의 경우 로얄티등 사용료소득의 지급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약에 의하..

9-5. 간이과세 - 가산세

간이과세자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업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와 간이과세자의 가산세로 나누어 부과한다.(법 제68조의2) 1.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 부정무신고가산세 40%, 일반무신고가산세 20%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정신고불성실가산세 40%, 일반신고불성실가산세 10%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2.2/10,000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공급대가의 0.5 % 2. 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는 대부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다.다만 가산세 계산대상금액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공급가액이 아니고 공급대가를 적용하고, 미등록·허위등록가산세 (일반 1%, 간이 0.5%) ..

9-4. 간이과세 - 예정 및 확정신고

1. 예정신고 및 고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1 ~ 12.31이다.7.25일 예정부과 제도가 시행된다.다만, 실적부진자(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예정고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로서 예정부과를 받은 경우의 경우 선택적으로 7. 25.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7.25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는 정식 예정신고가 아니므로 다음연도 1.25 확정신고시는 다시 1년 전체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예정부과신고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2. 확정 신고 구분과세기간확정신고예정신고 또는 예정부과기타사항일반사업자1기(1월~ 6월)2기(7월~12월)1기 ..

9-3. 간이과세 - 납부세액의 계산 ( 시행령 제111조 )

2021․7․1부터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사업자별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종전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산세 등은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하였다.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의 산출세액 계산은 간이과세방식에 의하고, 그 외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산세 등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하다.다만 가산세 중 일부는 일반사업자의 50%를 부과한다. 1. 산출세액 과세표준 × 부가가치율 × 세율 ( 10% ) = 산출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및 판매업, 음식점15%2.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전문운송업20%3. 숙박업25%4.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4, 5를 제외한 그 밖의 ..

9-2. 간이과세 - 적용 배제 (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

다음 업종은 연간 공급대가가 기준공급대가( 8000만 원, 4800만 원)에 미달하여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일반과세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다음 업종광업제조업(떡방앗간 등 제외)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상품중개업부동산매매업과세유흥장소(시행규칙 제71조 2항 지역)부동산임대업(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국세청장고시지역)세무사등 전문자격사 사업서비스업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건설업 (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도배, 실내 장식등 제외)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제71조 제5항 사진업, 복사업등 제외)3. 사업양수도에 따라 ..

9-1. 간이과세 - 기준 공급대가 ( 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

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는 세법지식이나 계산능력면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2021년에 간이과세 사업자 기준을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납부면제기준을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등 많은 세법 개정이 있었다. 간이과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1.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2021.6.30 이전 공급분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와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공급대가 8,000만원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직전 과세기간에 신규사업자..

8-6. 가산세

가.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요약(법 제60조 )  (1) 사업자등록 관련 1) 미등록가산세사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가산세율: 1%2) 허위등록가산세사유: 사업자의 명의를 위장하여 등록한 때가산세율: 1% (2) 매출 관련 1)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사유: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하였을때(해당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산세율: 2%사유: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가산세율: 1% 2) 가공세금계산서사유: 공급이 없음에도 가공으로 발급한 때가산세율: 3% 3) 위장세금계산서 사유: 실제 공급받는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산세율: 2% 4)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사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누락·과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가산세율: ..

8-5.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조특법 제106조의4, 제106조의 9 )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토록 하는 현행제도를 악용하여,무자료로 매입한 금제품 등을 매출하고,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후, 이를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의 부가세포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금제품 등의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금제품등 2008.7.1.부터, 구리스크랩은 2014․1.1부터, 철스크랩은 2016.10.1부터, 비철금속류(알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등)는 2024. 07.01부터 시행) ■ 매입자납부 특례 요약 ▶ 금제품등금지금(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 99.5% 이상인 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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