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8-5.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조특법 제106조의4, 제106조의 9 )

취중생 2024. 7. 10. 03:07
  •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토록 하는 현행제도를 악용하여,
  • 무자료로 매입한 금제품 등을 매출하고,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후, 이를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의 부가세포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금제품 등의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금제품등 2008.7.1.부터, 구리스크랩은 2014․1.1부터, 철스크랩은 2016.10.1부터, 비철금속류(알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등)는 2024. 07.01부터 시행)

 

■ 매입자납부 특례 요약

 

▶ 금제품등

금지금(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 99.5% 이상인 금)

금제품( 반지·목걸이 등의 금제품 )

금스크랩 및 웨이스트

 

▶ 구리폐품 등

스크랩(scrap: 고철),

웨이스트(waste: 폐품),

잉곳(ingot: 주조물) 및 합금물로서 구리 함유량이 40% 이상인 물품

 

▶ 철폐품 등

철의 웨이스트,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 기타비철 금속류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2024.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대상사업자

공급하는 사업자, 공급받는 사업자, 대상 재화를 수입하려는 사업자.

 

▶ 대상거래

  • 사업자간의 거래(간이과세자 포함)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 소비자가 금지금 등을 구입하는 경우와 면세대상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거래 등 ( 금제품, 구리스크랩, 철스크랩 ) 계좌의 개설 및 사용

 

(1) 금제품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정은행( 시중은행 7개 )의 지점에서 금거래계좌 등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을 개설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본인 신분증, 통장 사용인감, 본인 거래통장 등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이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이 필요하다.
  • 금제품, 구리폐품, 철폐품 등을 동시에 취급하는 사업자는 이미 구리폐품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으면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하면 된다. (금제품계좌가 있는 사업자는 철폐품 계좌 별도 개설)
  • 기타비철금속류를 취급하는 사업자(매출자 매입자 모두)가 기존 구리,철제품에 대한 계좌가 개설된 경우 기존계좌를 사용하고 신규로 개설할 필요는 없음
  • 7개 은행 중 하나의 은행만을 선택해야 하며 하나의 은행에서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금지금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공급받은 날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까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제품등 공급가액은 공급자의 계좌에,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은행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받은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관련 제품등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만 입금할 수 있다.

  •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 민법에 따른 공탁

(3) 금거래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된 부가가치세( 즉 금지금 매입자가 매입시에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부가가치세)는,

  • 그 매입자가 추후 금지금 등을 매출할 때 거래상대방이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한다.
  • 다만, 수입사업자는 세관에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신청하여야한다

 

사례:

사업자A가 사업자B에게 공급가액 5억원(부가세 5천만원)을 매출하면, A의 전용계좌에 B로부터 매출부가가치세 5천만원이 입금된다.

사업자A가 사업자C로부터 공급가액 3억원(부가세 3천만원)을 매입하면, 사업자C의 전용계좌에 매입부가가치세 3천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사업자A의 부가세 관리계좌에 입금된 5천만원은 납부와 효과가 동일하므로 매입부가세 3천만원은 매출부가세 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은행에서 실시간 환급되어 A의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5) 예정신고 기간 중 금제품 등을 거래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시 금제품 등의 매입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기재된 매입세액은 거래계좌에서 납부된 매출세액 한도내에서 공제 또는 환급한다.

 

2. 금거래등 계좌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1) 금거래계좌 등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 해당 사업자가 금거래계좌등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등 거래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예 : 공급가액 500만원인 경우 가산세 50만원. 매출·매입자 모두에게 적용)
  • 다만, 금, 구리, 철스크랩이 혼합된 품목 거래시 하나의 전용계좌만 사용해도 가산세를 면제한다.

 

(2) 매입세액 불공제

 

금지금등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공급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금거래등 전용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지금등을 공급한 금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스크랩등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법령해석부가 2020-220 2020.10.29.)

 

 

(3) 지연납부가산세

 

금지금등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지금등을 공급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날까지 부가가치세액을 금거래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1만분의 2.2를 당해 부가가치세액에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며, 미입금기간은 부가가치세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

 

 

(4) 해당 공급자 환급 보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등의 금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관련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70% ) 이하이면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 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3. 금거래등 계좌 성실한 이행에 대한 세제혜택 (조특법 제122조의4)

 

금지금등의 사업자가 금거래등의 전용계좌를 성실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2023년까지 적용한다)

 

(1) 금거래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공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당해과세연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합계액 - 직전과세연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합계액) ÷ 익금 및 손금 합계액 × 50%

 

 

(2) 금거래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공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산출세액 ×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합계액 ÷ 익금 및 손금 합계액 × 5%

 

■ 철스크랩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조특법 제106조의9)가 적용되는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하여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 철스크랩의 경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절차와 달리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조특법 제106조의4 제106조의9)
  • 이것이 가공의 매출인 경우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매출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 조특법은 제106조의9 제11항에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귀속된다.
    ( 조심2016중927 수원지법2016구합66835 서울고법2017누45331 2018.01.12. )

■  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집행기준 106의 4-106의9-1 )

금지금: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

금관련 제품: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및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

 

■   철스크랩등 거래한 상대방들은 미등록한 개인이지만 사업자에 해당한다

2018년 거래상대방들로부터 매입한 물량은 총 1,121톤에 달하고 매입 횟수 또한 대부분 수십회에서 백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거래상대방들은 소규모의 고철 등을 수집·판매하는 영세한 개인이라기보다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면서 고철스크랩 도소매 업계의 거래형태나 방식, 스크랩 등 거래계좌의 사용의무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스크랩등 거래계좌미사용가산세, 2018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결정·고지는 정당하다.
(조심20212163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