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9-1. 간이과세 - 기준 공급대가 ( 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

취중생 2024. 7. 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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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는 세법지식이나 계산능력면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2021년에 간이과세 사업자 기준을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납부면제기준을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등 많은 세법 개정이 있었다. 

간이과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1.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2021.6.30 이전 공급분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와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공급대가 8,000만원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사업자, 휴업한 사업자, 사업양수한 사업자는 휴업기간 등을 제외한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2.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신고한 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4.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5.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8,000만원 여부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4,800만 원이 기준금액인 바, 사업장을 2 이상 경영하면 그 사업장들의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