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9-3. 간이과세 - 납부세액의 계산 ( 시행령 제111조 )

취중생 2024. 7. 10. 08:35

2021․7․1부터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사업자별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종전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산세 등은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하였다.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의 산출세액 계산은 간이과세방식에 의하고, 그 외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산세 등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하다.

다만 가산세 중 일부는 일반사업자의 50%를 부과한다.

 

1. 산출세액

 

과세표준 × 부가가치율 × 세율 ( 10% ) = 산출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및 판매업, 음식점 15%
2.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전문운송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4, 5를 제외한 그 밖의 서비스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2. 납부의무 면제 (법 제69조 제1항 )

 

(1)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12개월)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가산세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즉 신고하지 않더라도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 사업자등록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되 1%를 0.5%로 하여 적용한다.
  • 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도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2)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유형전환으로 과세기간 월수가 6개월 이하인 경우)까지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3. 세금계산서 발급 (법 제36조 제1항 )

 

  • 간이과세자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 즉 종전기준에 의한 직전 과세기간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나 2021년부터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직전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8,0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미발급가산세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그 외 합계표관련가산세는 일반사업자의 50%를 적용하며, 일반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로 공급대가의 0.5%가 적용된다.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해서 발급받은 일반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4. 납부세액의 계산 (공급대가 4,800이상의 간이과세자)

 

2021.07.01. 이후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등 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하였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만 아래의 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의 산출세액 계산은 간이과세방식에 의하고 그 외 세금계산서행의무, 가산세 등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하다.

다만 가산세 중 일부는 일반사업자의 50%로 부과한다.

 

▶산출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세율 ( 10 % )

 

▶재고납부세액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자산에 대한 납부세액을 가산한다.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체감율 적용)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세액공제 : 세금계산서등 공급대가 × 0.5%
  • 의제매입세액공제 : 폐지
  • 전자신고세액공제 : 10,000원 (환급되지 않음)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액의 1.3%. 연간한도 1,000만원 적용 )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예정부과

  • 직전과세기간 결정된 세액의 1/2을 예정부과기간(1~6월)이 끝난 다음달 25일까지 예정부과하며, 50만원 미만 또는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
  • 다만 예정고지기간 공급대가가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1/3에 미달시에는 예정신고할 수 있다.
  •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 가산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다.
  • 세금계산서발급 관련 가산세는 (§60 ① ② ③ 1·3·5호)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세금계산서미발급 2%, 가공 3%, 위장 2% 공급가액과다기재 2%등)
  • 사업자미등록·위장등록 관련 가산세: 1%→ 0.5%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성실가산세: 0.5%, 지연제출 0.3%(일반사업자와 동일)
  • 매입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 공급대가의 0.5% 가산세 신설
  • 경정시 공제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0.5%  (일반사업자와 동일)
  • 예정부과기간 미제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제출:  0.3%  (일반사업자와 동일)

 

▶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업종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 차감납부세액

 

예정고지를 제외한 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은 발생되지 않는다

 

 

5. 재고납부세액

 

  • 재고납부세액이라 함은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일반사업자로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간이과세자로서 공제받을 매입세액과의 차이를 다시 정산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재고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일반사업자로서 환급·공제받은 매입세액이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남아있는 재고·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간이과세포기신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

  •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 감가상각 자산 건설중인 자산 포함)
    •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취득·건설·신축후 5년 이내의 것
    • 기타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제작 후 2년 이내의 것.

 

(2)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1) 재고상품·제품

 

재고납부세액= 재고금액 × 10/100 × ( 1 - 0.5% × 110/10)

 

※ 2021.6.30. 이전 유형전환은

재고납부세액=재고금액 × 10/110 × (1-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며,

위의 개정내용은 2021.7.1. 이후 유형전환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이때에도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를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따른다. ( 이하 산식에서 동일합니다)

 

※ (1-업종별 부가가치율 또는 0.5% )의 뜻: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에 당해 부가가치율만큼은 세금계산서 수취세액으로서 공제를 받으므로 그 나머지 금액만을 징수하기 위한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2)감가상각자산

감가상각 자산(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 1 - 0.5% × 110/10 )
※ 건물·구축물을 제외한 기타감가상각대상자산은 5/100 → 25/100

 

감가상각자산(사업자가 직접 제작·신축한 자산)

재고납부세액=
공제받은 매입세액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1- 0.5% × 110/10)
※ 건물·구축물을 제외한 기타감가상각대상자산은 5/100→ 25/100

 

 

(3)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1) 재고품의 신고

유형전환일 현재 재고품 등을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신고한다.

즉, 일반사업자의 전환에 대한 확정신고시 신고한다.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 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2) 승인통지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3) 납부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4) 재고납부세액의 계산시 주의사항

 

위의 산식에서 보듯이 건물·구축물의 경우 과세기간별 체감율이 10%이고 그 외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의 경우 체감율이 5%가 적용되므로, 건물·구축물은 취득일로부터 10년, 기계장치차량운반구 등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이 발생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면제를 적용받더라도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5) 간이과세의 포기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 (신규사업자등)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4.1.1.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유형전환 통보를 받은경우 2023.12.31.까지 포기신청)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적용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과세기간까지는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61조 제1항 ( 8000만원 또는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또한 일반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유형전환시 재고납부세액 납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건물매입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간이과세로 전환하면 재고납부세액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유형 전환

 

 

(1) 수입금액의 변동에 따른 유형전환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로,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시기 및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공급 대가
환산 기준
유형 전환 시점 간이과세포기 기한
계속사업자 연간 공급대가 다음해 7.1 부터 다음해 6. 30.
신규개업자 연환산 공급대가 다음해 7.1 부터 다음해 6. 30.
간이과세배제 
업종추가
제조,도매업등의추가시 해당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해당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일반사업장신설   해당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경정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그 후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그러나 세액계산은 뒤와 같이 별개로 적용된다.

 

 

(2) 유형 전환의 통지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또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자라 하더라도 재고납부세액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통지의무를 과세유형전환의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 주의 사항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연간 환산공급대가의 계산시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일 기준이 아니고, 실제로 상가 등이 준공되어 임대가 개시된 날을 신규사업 개시일로 보아 환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간이과세기준인 4,800만원 미만은 공급대가 기준이므로 환산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간이과세포기신고는 간이과세 전환의 전달 말일까지이나,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확정신고 때 연간공급대가가 확정되므로 확정신고시 같이 접수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자등록신청시, 간이과세 자진포기시에도 미리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다.

적법하게 접수된 간이과세포기 신고는 3년간은 유효하며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다시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령 3년이 경과된 시점에 간이과세포기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간이과세적용을 신고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므로, 3년 경과 시점에 다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3) 경정의 경우 유형전환 및 납부세액 계산

  • 간이과세자가 공급대가의 경정, 수정신고로 인하여 기준금액 8,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경정결정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 그러나 이는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등에서만 적용되고,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세액은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사업자 세액계산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서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또 결정·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이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 법 63조 6항 시행령 111조 8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