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9-2. 간이과세 - 적용 배제 (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

취중생 2024. 7. 10. 07:31


다음 업종은 연간 공급대가가 기준공급대가( 8000만 원, 4800만 원)에 미달하여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일반과세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다음 업종

  • 광업
    제조업(떡방앗간 등 제외)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시행규칙 제71조 2항 지역)
    부동산임대업(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국세청장고시지역)
    세무사등 전문자격사 사업서비스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건설업 (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도배, 실내 장식등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제71조 제5항 사진업, 복사업등 제외)

3. 사업양수도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위의 간이과세 제외업종이 아니면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예 : 2024.1.1 유형전환자는 2022년 복식부기의무자)

5.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1년 미만 사업자는 연환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