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9-4. 간이과세 - 예정 및 확정신고

취중생 2024. 7. 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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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신고 및 고지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1 ~ 12.31이다.
  • 7.25일 예정부과 제도가 시행된다.
  • 다만, 실적부진자(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예정고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로서 예정부과를 받은 경우의 경우 선택적으로 7. 25.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7.25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정식 예정신고가 아니므로 다음연도 1.25 확정신고시는 다시 1년 전체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예정부과신고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2. 확정 신고

 

구분 과세기간 확정신고 예정신고 또는 예정부과 기타사항
일반사업자 1기(1월~ 6월)
2기(7월~12월)
1기 7.25
2기 1.25
1기 4.25
2기 10.25
예정고지 원칙
간이과세자 1.1 ~ 12.31 1.25 7.25 예정부과 원칙

 

 

3. 과세기간

 

  • 계속사업자: 1.1. ~ 12.31.
  • 신규개업자: 신규개업일 ~ 12.31.
  • 폐업자: 1.1 ~ 폐업일
  • 유형전환(일반→간이): 일반사업자 1.1 ~ 6.30 간이과세자 7.1. ~ 12.31
  • 유형전환(간이→일반): 간이과세자 1.1 ~ 6.30 일반사업자 7.1. ~ 12.31
  • 간이과세포기자: 1.1. ~ 간이과세포기를 신고한 달의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