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9-5. 간이과세 - 가산세

취중생 2024. 7. 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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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업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와 간이과세자의 가산세로 나누어 부과한다.(법 제68조의2)

 

1.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 부정무신고가산세 40%, 일반무신고가산세 20%
  2.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정신고불성실가산세 40%, 일반신고불성실가산세 10%
  3.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2.2/10,000
  4.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공급대가의 0.5 %

 

2. 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는 대부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다.

다만 가산세 계산대상금액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공급가액이 아니고 공급대가를 적용하고, 미등록·허위등록가산세 (일반 1%, 간이 0.5%) 및 매입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0.5%)의 차이가 있다.

 

(1) 간이과세자의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일반사업자의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제1항(미등록·허위등록 가산세), 제2항(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제3항 제1호(가공매출세금계산서), 제3호(위장매출세금계산서), 제5호(공급가액과다기재)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한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대가의 0.5퍼센트

 

(3)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4) 매출처별 합계표 제출관련 가산세(다만,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 합계표 기재불성실:
    기재사항이 누락사실과 다른 부분의 공급가액의 0.5퍼센트
  • 합계표 지연제출: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3퍼센트

 

※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분 일반과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법인포함)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 4,800만원)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적용배제 없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기간 1년을 2과세기간으로 분류 1년을 1과세기간으로 분류
과세표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세율 10% 또는 0% 좌동
납부세액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공급대가× 업종별부가가치율 ×10%
대손세액 대손세액공제와 가산이 있음 대손세액공제 없음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 × 100% 원칙적으로 불공제
단, 공급대가× 0.5% 수취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매입가액 × 2/102(음식점업6/106/8/108)
②음식점업은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경우에 증빙제출이 필요
없음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신고하는 경우 10,000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환급세액에 가산함 전자신고하는 경우 10,000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환급불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발행 결제금액의 1.3%
(한도 : 연간 1,000만원)
일반사업자와 동일
가산세 ①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 있음
②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 × 1%
①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 0.5%
②미등록가산세: 공급대가×0.5%
세금계산서교부 ①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원칙
②거래징수 의무 있음
①영수증을 교부함
②거래징수 의무 없음
③일부 사업자 의무 있음
신고납부 ①법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②개인:예정고지 징수 원칙 및 확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 및 예정부과
실적부진자,세금계산서 발급자는 예정신고함
납부의무면제 없음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포기제도 포기제도 없음 간이과세 포기하고 일반과세 전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