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업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와 간이과세자의 가산세로 나누어 부과한다.(법 제68조의2)
1.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부정무신고가산세 40%, 일반무신고가산세 20%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정신고불성실가산세 40%, 일반신고불성실가산세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2.2/10,000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공급대가의 0.5 %
2. 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는 대부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다.
다만 가산세 계산대상금액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공급가액이 아니고 공급대가를 적용하고, 미등록·허위등록가산세 (일반 1%, 간이 0.5%) 및 매입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0.5%)의 차이가 있다.
(1) 간이과세자의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일반사업자의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제1항(미등록·허위등록 가산세), 제2항(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제3항 제1호(가공매출세금계산서), 제3호(위장매출세금계산서), 제5호(공급가액과다기재)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한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대가의 0.5퍼센트
(3)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4) 매출처별 합계표 제출관련 가산세(다만,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 합계표 기재불성실:
기재사항이 누락, 사실과 다른 부분의 공급가액의 0.5퍼센트 - 합계표 지연제출: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3퍼센트
※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분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적용대상 |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법인포함)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 4,800만원)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적용배제 | 없음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과세기간 | 1년을 2과세기간으로 분류 | 1년을 1과세기간으로 분류 |
과세표준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
세율 | 10% 또는 0% | 좌동 |
납부세액 |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공급대가× 업종별부가가치율 ×10% |
대손세액 | 대손세액공제와 가산이 있음 | 대손세액공제 없음 |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 × 100% | 원칙적으로 불공제 단, 공급대가× 0.5% 수취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①매입가액 × 2/102(음식점업6/106/8/108) ②음식점업은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경우에 증빙제출이 필요 |
없음 |
전자신고세액공제 | 전자신고하는 경우 10,000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환급세액에 가산함 | 전자신고하는 경우 10,000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환급불가)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발행 결제금액의 1.3% (한도 : 연간 1,000만원) |
일반사업자와 동일 |
가산세 | ①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 있음 ②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 × 1% |
①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 0.5% ②미등록가산세: 공급대가×0.5% |
세금계산서교부 | ①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원칙 ②거래징수 의무 있음 |
①영수증을 교부함 ②거래징수 의무 없음 ③일부 사업자 의무 있음 |
신고납부 | ①법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②개인:예정고지 징수 원칙 및 확정신고 납부 |
① 확정신고 납부 및 예정부과 ② 실적부진자,세금계산서 발급자는 예정신고함 |
납부의무면제 | 없음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
포기제도 | 포기제도 없음 | 간이과세 포기하고 일반과세 전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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