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10-1. 대리납부

취중생 2024. 7. 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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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의

 

  •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면세사업자 및 비사업자는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공급자가 외국법인이므로 그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국내에서 공급받는자가 용역의 대가를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 제52조 시행령 제95조)

 

원래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이 경우 대리납부와 같은 과세기간에 대리납부한 매입자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것이므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세 과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면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리납부가 적용되며, 용역의 경우 로얄티등 사용료소득의 지급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약에 의하여 외국법인등에 대한 사용료소득원천징수가 대리납부와 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므로 사업양수도에 쟁점이 있다던지 추후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대리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2.적용요건

 

(1) 해외에 지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 법 제52조 제1항 )

 

1) 공급받는 용역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다음의 용역

  • 용역제공의 대가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기는 하나, 당해 소득금액이 국내사업장과 관련없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
  • 위의 외의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2) 공급받는자 요건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등 )
  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

 

3) 대리납부 대상 용역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사례 : 학술상,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등 산업재산권,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정보 등 )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 국내에서 면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가 사용하는 용역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로얄티 등의 지급시 국내지급소득 법인세 등의 원천징수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도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사례 : 면세사업자인 병원이 외국의 컨설팅회사로부터 경영자문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비사업자인 교육기관 또는 면세사업자인 학원이 외국에서 교육관련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 등 )

 

 

4) 대리납부 요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마다 용역의 대가에 10%를 적용하여 면세사업자의 관할세무서 또는 비사업자의 경우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과세표준의 계산(통칙 34-85-3 )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시: 지급일 현재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한다.
  •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부가가치세 별도로 간주)
  •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의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는 당해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2. 사업양수도에 대한 대리납부 ( 법 제52조 제2항 )

 

(1)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 종전에는 사업양도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해 주던 규정이 양수자의 대리납부로 규정 바뀌었으므로, 실무상 사업양도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해서 과세관청과 다툼을 피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대리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리납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공급자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양수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하고 조기환급 신청

 

3. 신용카드사에 대한 대리납부 (조특법 제106조의 10)

 

(1)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특례사업자(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한정한다)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특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본다.

 

(3) 특례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에서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이면 0으로 본다.

 

(4) 특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대리납부 사례

저작권 사용료의 대리납부 여부( 제도46015-11997 2001. 7. 9. )(서면법령해석 부가2018-36882018. 12. 08)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의 출판사업자가 외국의 저작권자부터 공급받는 저작권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으나,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공급받은 출판업자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대리납부 대상임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재경원 소비 46015-1271997. 4. 21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대리납부 대상용역(재경원부가46015-89. 1993.5.25.)(146015-40. 1998.2.13.) (722601 - 1300 1991.10.7)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영진단 용역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방송중계권을 취득하고 중계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85조 규정에해 안분계산함.
- 외국의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기계 등의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세관을 통하여 수입한 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므로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대리납부시 세금계산서 발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 대리납부는 공급자가 국외법인등이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으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발급하지 않을 수있다.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원격 전화강의(기획재정부부가-385 2014.5.28.)(감심347 2014.7.25.)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제공하는 면세 교육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어민 강사의 전화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해외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하기 위한 투자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사전 법 령 해 석 부가2019-5692019.10.21)

외국기업의 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동향 및 재무구조에 대한 분석, 투자의사전달 및 투자서류 준비 등의 자문용역을 공급받아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다.

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대리납부대상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에 제공하는 외국인 강사용역인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이고, 외국 국가기관에 등록된 교육시설의 교육용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교육용역과 같이 면세용역으로 보고 있는 점, 쟁점용역이 국내의 청구법인에게 제공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 필리핀에서도 국가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교육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받아 국내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쟁점용역을 부수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필리핀 현지법인에 지급한 쟁점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조심 2014서1648, 2014.6.30., 조심2014서4068 201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