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8-6. 가산세

취중생 2024. 7. 10. 04:27
반응형

가.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요약(법 제60조 )

 

 

(1) 사업자등록 관련

 

1) 미등록가산세

  • 사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가산세율: 1%

2) 허위등록가산세

  • 사유: 사업자의 명의를 위장하여 등록한 때
  • 가산세율: 1%

 

(2) 매출 관련

 

1)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 사유: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하였을때(해당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2%
  • 사유: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가산세율: 1%

 

2) 가공세금계산서

  • 사유: 공급이 없음에도 가공으로 발급한 때
  • 가산세율: 3%

 

3) 위장세금계산서 

  • 사유: 실제 공급받는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 가산세율: 2%

 

4)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 사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누락·과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 가산세율: 착오, 과실 1% (공급가액 과다기재 2%)

 

5)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 사유: 발급기한 (다음달 10일)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는때
  • 가산세율: 1%

 

6)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 사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가산세율: 0.5%

 

7) 매출처별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

  • 사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누락,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 가산세율: 0.5%

8) 매출처별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

  • 사유: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
  • 가산세율: 0.3%

9) 전자세금계산서지연전송가산세

  • 사유: 전송기한 경과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 가산세율:0.3%

10) 전자세금계산서미전송가산세

  • 사유: 전송기한 경과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0.5%

 

(3) 매입 관련

 

매입가액이 과다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0.5%
(매입가액 과다기재는 2%)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등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발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분 (지연 수취)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3%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2%

 

 

(4) 기타

 

1) 현금매출명세서·부동산임대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사유: 전문인적용역사업자 등의 수입금액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미제출·제출누락
  • 가산세율: 1%

 

나. 중복적용 배제

 

 

(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중복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된 다음의 가산세가 확정신고분과 경합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 영세율과세표준신고성실가산세

또,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경과월수에 따라 90%, 75%, 50% 경감한다. 

 

(2) 서로 다른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우선적용 중복적용배제 가산세
세금계산서지연발급·미발급가산세 (1%, 2%) 전자세금계산서발급지연(미)전송가산세(0.5%, 1%)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1%)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1%) 전자세금계산서발급지연(미)전송가산세(0.5%, 1%)
미등록·허위등록가산세(1%)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중 지연발급·기재불성실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미)전송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0.5%, 0.3%)
세금계산서지연발급,
전자세금계산서(지연)미전송,
세금계산서부실기재,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 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0.5%, 0.3%)
세금계산서미발급 (2%) 및 부정수수가산세 (2%, 3%) 미등록·허위등록가산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0.5%, 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0.5%)
세금계산서등위장발급가산세 (2%)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

 

 

1.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사례 : 미등록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업종인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 +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업종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아닌 미등록가산세 1%가 적용될 것입니다. 미등록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중복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사례
사업개시일이 2010.7.5인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2010.7.25까지 하여야 한다.

- 8.25. 사업자등록신청시 가산세 :

7.5 ~ 8.24까지의 공급가액 × 1% × 50%(신청기한후 1개월 이내의 등록이므로 가산세 50% 감면 )

- 9.30. 사업자등록신청시 가산세 :

7.5 ~ 9.29.까지의 공급가액 × 1%

 

☞ 지점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지점이 있음에도,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인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지점에 대해서는 사업자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를 적용하고 본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조심20112553 2011.11.10. 조심20111450 2011.10.18)

 

2. 허위등록가산세

 

사업자가 배우자를 제외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인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실사업자로 정정시 가산세 및 기납부세액

  •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한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한 경우에,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 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반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등)적용은 하지 아니함
    ( 통칙 60-108-1. 서면3팀-1853 2004.09.07. )
  • 그러나 이때에도 실사업자로 정정되는 시점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허위등록가산세 1%는 당연히 적용되며,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서삼46015-11010, 2002.06.19) (수원지법2021구합73615, 2022.08.10)

 

3.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특례세금계산서는 그 익월 10일까지)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로서 적용한다. (수정매출세금계산서 포함)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에는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 2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는 2%가 아닌 1%를 적용한다. 
    법인에 본·지점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로는 볼 수 없음(지점에 대한 무신고,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
    (의정부지법2019구합12956 2020.08.25.)
  •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부가세법상 적법한 공급시기(다음 과세기간 등)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1%)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2%)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에 미발급가산세만 부과한다.
    (서면법령해석 부가2016-5066 2017.04.20)

 

(2)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

  •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가공, 3%)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위장, 2%) 
  • 자료상의 경우에는 벌과금과는 별도로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자와 동일하게 가공·위장세금계산서가산세 3%, 2%를 적용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가공·위장 공급가액의 3%, 2% 가산세를 적용한다.

 

(3)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100의 금액을 가산세로서 부과한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
  •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적용된다.

 

 

(4)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령 제75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특례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를 경과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후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급한 경우
    •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 1%, 매입자는 지연수취가산세 0.5%가 적용된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 공급자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 적용되나,
    •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경정청구 등 )하며,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0.5%를 적용한다.

 

공급시기
(작성일자)
발급기한
(전송기한)
발급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기한내 발급한 경우 발급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발급한 경우
공급자:미발급가산세(1%)
매입자:지연수취가산세(0.5%)
공급자:미발급가산세(2%)
매입자:지연수취가산세(0.5%)
1월 2.10 7.25 다음연도 7.25
6월 7.10 7.25
7월 8.10 1.25 다음연도 1.25
12월 1.10 1.25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수정신고·납부하고,
  • 공급받는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 이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공급시기를 기재하고 발급·전송하여야 합니다.

 

(5) 공급받는자를 정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착오에 의한 발급으로 보아서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지연발급가산세) 및 제7항제1호(지연수취가산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부가-538 2014.09.05. )  
☞ 매입자의 필요적기재사항의 오류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이를 정정하는 朱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 당초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는 당연히 3%의 가산세 해당될 것이나,
  • 그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는 당초 발급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 朱書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이를 매입한 매입자 및 면세사업자의 계산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 심사부가2020-632020.12.23. )

 

4.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 예정 및 확정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시 제출한 때
  •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0.5%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 다만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시에는 국세기본법 제22조 4항 1호에 의하여 미제출가산세를 50% 감면한다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홈택스에 전송한 경우, 이미 세금계산서명세가 제출되어, 설령 무신고라고 하더라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로 볼 수 없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0.5%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 다만, 합계표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0.3%의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며
  • 또 이를 수정신고로 간주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0%를 감면하여 부정과소 20%, 일반과소 5%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4)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지연전송가산세

법인: 발급일 익월 11일 ~ 과세기간 말 익월 11일 이전 전송(지연전송): 0.3%
개인: 과세기간 말 익월 11일 이후 전송(미전송): 0.5%
  • 위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관련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하는 때를 발급으로 보고 있고,
  • 입력과 동시에 전송이 되므로 결국 세금계산서미발급·지연발급가산세가 먼저 적용이 되고,
  • 세금계산서미발급·미전송 및 지연발급·지연전송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 실무적으로는 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지연전송가산세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는 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시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는 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는 시행규칙 제53조 제3호에 따른 주거용건물공급업에 해당하여 영수증발행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주거용오피스텔분양업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내역이 국세청에 입력·전송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1058:2010.08.13)

 

■  홈택스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세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전체적으로 부가세과세표준이 제대로 신고되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매출처별명세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0.5%는 적용된다.

( 예: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착오한 때)

 

■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유가 내국신용장 개설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지연전송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발행월과 제출월이 같은 달이어야 하며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일이 과세기간 종료 25일 이내이어야 한다.

( 1~6월 거래분은 7.25까지 7~12월 거래분은 1.25까지 개설 )

 

5.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사례

 

 

(1)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 특수관계자 사이에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과세표준을 재계산하는 효력만 가질 뿐이고,
  •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된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 실질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시가보다도 저가의 공급가액이라고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대법2002두 1588 2004. 9. 23 )

 

(2) 법인의 예정신고 오류에 대한 수정신고시 적용 가산세

 

공급가액 누락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있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하고 수정신고하는 일반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이내 수정신고시 :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1% +
    • 신고불성실가산세 10% × 10% (1개월이내 수정신고 가산세 90% 감면) +
    • 납부불성실가산세
  • 3개월이내 수정신고시 ( 확정신고시 누락분 계상하여 신고한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1% +
    • 신고불성실가산세 10% × 25% (2~3개월이내 수정신고가산세 75% 감면) +
    • 납부불성실가산세

 

(3) 구매승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2782 2012.03.22. ) (조심2013중2318 2013.08.19.)

  •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 일부 절차를 생략(일반세금계산서 교부→負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한 것에 불과하고,
  •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4)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신고·납부한 경우로서
  •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매입의 경우에도 본점과 지점의 매입을 구분하여야 한다. ( 기준법령해석부가2019-27 2019. 03. 12)

 

(5) 전부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3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법 제60조제4항 )

☞ 전부자료상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나 부분 자료상과의 과세형평성과 범칙금적인 성격으로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3%를 부과하고 있다.

 

 

(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가공세금계산서 3%)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698-2014. 8․ 12)
  •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법인-1279 2019.09.18. )

 

(7)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공제

사례
재화공급일: 2019.11.5. (재화공급일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못하였음 )
세금계산서 작성일: 2020.3.31.
세금계산서 발급전송일: 2020.4.10.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일을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신고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재화의 실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기획재정부부가-455 2021.10.18.)

☞ 위사례의 경우 원칙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2019.11.5로 하여야 하나,
착오로 작성일을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2022년부터는 1발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 예규입니다

 

8)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령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수령시 가산세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이를 정정하기 위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와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고, 아울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과세표준을 시정한 행위를 신고·납세 등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심2021849 2021.12.31)

 


세금계산서 조기 제출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가 속하는 직전 과세기간에 착오로 제출하고, 당해 신고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며, 조기제출한 과세기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누락분의 가산세 적용

예정신고 기간에 제출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이는 수정신고에 해당하므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50%를 감면하여 적용하는 것임.

주민등록기재분세금계산서 관련가산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심 2003586 2003.04.22.)

-도매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가 46015-2418 : 1996.11.15.)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주민등록번호기재분세금계산서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심 20031493 : 2003.07.25)

착오로 보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

- 세금계산서합계표 입력시 공급받은자를 착오로 인하여 다른 공급받는자로 입력된 경우
- 법인전환하였으나 종전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 1건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여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 예정신고하면서 착오로 확정신고시 제출해야 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보다 앞선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미리 신고한 경우
(부가46015-2894 1999.9.20.)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할 것을 착오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한 경우
 (국심2000중 2390 2002.12.27.)


- 사업자등록번호분을 착오로 주민등록분으로 매출처별합계표를 작성하여 별도의 명세서 없이 제출한 경우
(국심2003 1493 2003. 7. 25)


-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착오로 판독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부가46015-1849 95. 10. 7)
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에 의해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기본통칙 22-0-3)

실제 매출보다 큰 금액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매출액보다 큰 금액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되는 매출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전체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국심20032367 2003.12.17)

신용카드 결제를 받으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할 수 없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업무상 착오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서면3팀-502 2004. 3. 15 )

지점 공급분을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사업자단위과세를 승인받지 않은 경우,
지점 공급분을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매출처별합계표 불성실가산세 (0.5%)가 적용된다. 
(조심 20133952 ,2014.05.26.) (조심2014중697, 2014.04.23)

 

계산사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있는 법인 사업자가
2019.7.5. 공급가액15,000,000원
                  부가세 1,500,000원

2019.10.25.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고 신고납부하였음

1개월 이내인 2019년 11월 20일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 이미 전자로 국세청에 제출되었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는 개인이라면 15,000,000 ×0.3%=45,0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1,500,000×10%×50%(6개월 이내 수정신고 50% 감면)= 75,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500,000×2.5/10,000×무납부일수 26일 9,750원

2020.1.25.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위 사례와 같음
- 신고불성실가산세 1,500,000×10%×50%(4~6개월내 수정신고감면 50%)= 75,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500,000×2.5 /10,000×무납부일수 92일=33,500원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2020. 5. 25 신고·납부하는 경우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위 사례와 같음
- 신고불성실가산세 1,500,000×10%×70% (7~12개월 이내 30%경감) = 105,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500,000 × 2.5 / 10,000 × 무납부일수 212일 = 79,500원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세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지 않는다.

 

6.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법 제60조 제7항 각호 )

 

 

(1)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받아 정기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가산세(0.5%)를 부과한다. (법 제60조 제7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
  •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되 지연수취가산세 0.5%는 해당한다 (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 2% 해당한다)

 

  •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 · 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되 가산세 0.5%는 적용한다.
    물론,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선발행세금계산서이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시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적용하며,
  • 미제출금액의 0.5%이다.

 

  •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이 아니고 납세자의 경정청구, 수정신고, 무신고자의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제출하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겸업자 제외)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복식부기의무자)상 매입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 1%가 계산서미제출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이때도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국세청에 매입세금계산서명세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금액의 0.5%이다.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신고가산세

 

  • 예정 · 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등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수령명세서 포함)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하여 신고한 금액의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이다.
  •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참고로,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과다기재된 금액의 2%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 :

  • 매입공급가액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과다기재한 경우 과다 기재 2천만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 그러나 매입공급가액 1천만원을 착오로 1억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원본에 의하여 업무착오가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면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신고 가산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된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이전의 세금계산서

  •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원칙이나
  • 설령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기재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심사 부가2006-144 2006. 8. 21)

■ 매입세액만 발생한 사업자의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 시설투자로 인하여 매입세액만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전자신고가 누락되어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847:2007.03.20)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매입세액만 발생한 경우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 법인세 제120조의3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연도 2.1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이때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거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부가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법규부가 2008-36, 2008.12.18.)

■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위장세금계산서

  • 매출자:2%
  • 매입자:2% (소득세신고시 정규증빙불비가산세 2%)

▶가공세금계산서

  • 매출자:3%
  • 매입자:3% (소득세신고시 정규증빙불비가산세 없음)

☞위장 매입계산서: 매입계산서가산세 2%가 적용되면 정규증빙불비가산세 2%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 40%가 아니라 일반 10%가 적용된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의무 자체가 없음에도
  • 청구인이 이를 오인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그러나 이로 인하여 납부를 적게 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심 2005중 1322 2005.11.28.)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국심 2005534 2005.11.07 )

 

 

■ 월별조기환급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다시 신고한 경우

  • 월별조기환급신고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가액을
  • 예정신고시 다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나,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심 20051441 2005.11.24)

☞ 전기 거래분 세금계산서를 당기에 다시 매입으로 기재하거나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을 확정신고에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해당하나 착오임이 입증된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점과 지점의 매출 · 매입 오류시 가산세등 적용

 

▶ 지점 매입분 본점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공제여부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3팀-509 2008.03.07)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한 경우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본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지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대법202139447 2021.10.28.) (조심20184507 2019.11.13. 조심20151962 2015.06.25) )

 

▶ 지점 사업장의 매출 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한 경우.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지점에 대해서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이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 대법2020두55602 2021.02.05. )

 

▶  미등록지점 사업장매출을본점사업장에서신고한 경우.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지점에서 재화 등을 공급한데 대해 신고·납부를 본점 명의로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 1% ) 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 ) 중 큰 금액 및 무신고가산세 ( 20% )가 적용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조심2015서1752 2015.05.29.)(대법2013두178002013.12.26)

 

▶  본점과 지점을 달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지점의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한 경우 지점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1%)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점과 지점의 정확한 매출 또는 매입의 구분이 어렵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법 제8조 제3항에 의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신청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사례

 

등록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가 아닌 등록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신청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수 없다.
(국심20022103 2002. 9. 13. 국심2002중2895 2003. 3. 20)

 

▶ 간이과세자·폐업자·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폐업자,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시 제출된 경우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반품하고 당초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은 朱書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46015-413 1999.2.13)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입력시 다른 매입처에 착오로 입력하여 기재한 경우
예정신고할 때 착오로 다른 거래처와 합하여 입력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거래를
바로잡아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해당없음 

( 부가46015-112 1996. 1. 19 )

 

▶ 신고시 제출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시 제출할 때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산세 해당없음

 (부가46015-1791 1995. 9. 29 )

 

▶  신용 카드매출전표 이면기재분 경정시 확인공제할 경우
공급받는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예정신고,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도 1%의 매입세금계산서가산세가 부과된다.

 

▶ 이미 예정신고한 분을 확정신고시 다시 제출하거나 전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당기 제출한 경우
이미 예정신고한 부분을 확정신고시 다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전기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을 달리한 과세기간에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가산세(착오인 경우 제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제도 46015-11608 2001. 6. 20)

 

▶ 월별 조기환급 신고에 대한 경정시 세금계산서가산세 부과여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의한 신고기한 전에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404 2008.10.15)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소득세법상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정규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 -494, 2013.04.26)

 

7.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가 부가세를 환급신고한 경우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 예: 고시원이 주택임대로 확인되어 부가세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등)

신고불성실 일반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일반과소신고 과소세액의 10%
부정과소신고 과소세액의 40%
일반초과환급 초과세액의 10%
부정초과환급신고 초과세액의 40%
납부불성실 무납부, 과소납부, 과다환급 그 세액의 1일 2.2/10,000
영세율신고불성실 영세율과표의 무신고, 과소신고, 첨부서류미제출 과세표준의 0.5%

 

 

(1)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 납부세액 ( 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예정고지세액,자진납부세액,신용카드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 등)
  • 당초 환급신고하였으나,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할 때 당초 신고납부세액은 0으로 보아야 하며,
  • 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 당초 5백만원 환급신고하였으나, 환급조사시 매출누락등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 9백만원으로 결정되었다면,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는 5백만원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9백만원으로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는 공제·환급받은 경우, 공급받는자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4항(매출세금계산서불실기재가산세) 및 제5항(매입세금계산서불성실)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신고불성실 또는 초과환급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서면3팀-2751:2007.10.05)

 

(2) 부정행위의 뜻은 ? ( 집행기준 47의2-0-2 )

  •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 부정행위이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 이에 해당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40%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무신고가산세 중 부당무신고는 산출세액의 40% 가산세가 적용되나,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무신고는 일반무신고로서 20%의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장부와 기록의 파괴의 경우로 무신고인 경우에만 부당무신고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부당한 무신고로 보아,
  • 가산세 40%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심사 부가2007-334 2008.3.31)

 

  • 부가가치세에서 부정신고불성실 적용대상은 대표적으로
  •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단순한 매출누락이 아닌 허위계약서, 타인명의 차명계좌에 의한 매출누락등이 해당하며
  • 일반적인 매출누락, 현금 매출누락, 대표자(배우자 포함)명의 차명계좌에 의한 매출누락,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실제 매입은 있었으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과세매출의 면세매출 신고 등 대부분의 경우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 10% 적용대상이고, 부과제척기간 5년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조세정책 -91 2011.01.21. 대법원 대법201931730 2019.09.09.)

 

■ 환급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초과환급가산세, 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징세-4009 2008.09.01 )
  • 추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한 세액이 사실과 다른 매입으로 밝혀져서 세무서장이 재경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
    • 이는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으나
    • 납부불성실(초과환급)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임( 법규과-1379 2006.4․14 )

 

※ 월별 조기환급 신고에 대한 경정시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여부

월별 조기환급신고 조사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이 되었다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40%가 적용된다.(기획재정부부가 –404 2008.10.15. )

조기환급신청에 대하여도 경정결정시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해당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월별 조기환급 신고에 대해 결정전에 조기환급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조기환급결정전에 조기환급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420 2008. 3. 123)

 

※ 현금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경우 부당과소신고대상인지 ?

  • 쟁점금액이 대부분 현금으로 ATM기기를 통해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 청구인에게 이중장부의 작성, 소득의 은폐 및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중1612 2015.06.15.)

※ 현금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쟁점금액이 대부분 현금으로 ATM기기를 통해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에게 이중장부의 작성, 소득의 은폐 및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중1612 2015.06.15.)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법인세 과소신고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인세의 경우에는 가공증빙에 의한 손금의 계상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40% 가산세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한 것으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매입세액공제 받았다 하더라도 발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조세수입의 감소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2021.12.30. 2017두72256 대법원 2022. 5. 26. 2022두32825)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자전거래)거래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원고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대법202232825 2022.05.26.)

☞일명 뺑뺑이 자료인 자전거래의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0%,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었으므로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례
2020.4․30.작성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10,000,000,부가세 1,000,000)
2020.7.25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2020.9.20. 가공매입임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① 가공매입금계산서 가산세
10,000,000 × 3%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1,000,000 × 40% × 25% ( 2~3개월이내 수정신고 감면)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1,000,000 × 2.2/10,000 × 57일
2020.1기 숙박업에 대하여 7.25. 확정신고 하였으나,
세무서로부터 현금매출에 대한 수정신고 권장을 받고, 현금매출 공급가액 15,000,000원 추가하여 2020.8․20․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1,500,000 × 10%(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의 수정신고는 신고불성실가산세 90% 경감대상에 해당하지만, 과세관청의 수정신고 권유에 의한 것이므로 경감대상이 아니며, 단순한 현금매출 누락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 아닌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10% 적용한다)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1,500,000 × 2.2/10,000 × 26일
음식점의 2020.1기 무신고
2020.8.20. 기한후신고·납부하는 경우
매출금액 공급가액 120,000,000 (신용카드매출 85,000,000원 포함 )
매입가액 25,000,000원( 농수산물계산서 매입 25,000,000원 별도)
예정고지 5,500,000원

① 무신고가산세

[12,000,000 - ( 매입세액2,500,000+ 의제매입세액 1,851,851+신용카드세액공제1,105,000+예정고지 5,500,000)] × 20% × 50%( 무신고자의 1개월이내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50% 경감 )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1,043,149 × 2.2/10000 × 26일

 

8. 납부불성실가산세

 

사업자가 예정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때,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실지로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그 금액의 1일 2.2/10,000원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무납부가산세 무납부, 과소납부세액 × 2.2/10,000 × 무납부일수

- 무납부일수계산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


- 초과환급일수계산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환급신고하였으나 실제 환급받지 않았다면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과세기간을 잘못한 납부 및 사업장별 납부가 잘못된 경우, 선납한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으로, 사업장별 납부세액에 잘못이 있을 때 통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총괄납부, 사업자단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사례

2012.1기 매출을 2011.2기 매출로 착오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012.2기 가산세: 선납하였으므로 무납부가산세 없고,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 없고,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2011.2기 매출을 2012.1기 매출로 착오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011.2기 가산세: 무납부일수를 2012.1기 납부일까지 계산, 세금계산서미제출,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총괄납부신청하지 않은 법인이 A사업장은 부가세납부를 200초과하고 B사업장은 부가세 납부를 300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B사업장 100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적용

2020년1기 확정신고시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으나 조사확인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고,

2020.8.16.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 ( 부정과소신고가 아닌 일반과소신고임 )

(문1) 납부할 세액이 1,000,000원이나 환급세액 5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00,000 × 10%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 500,000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1,000,000원 × 무납부일수 22일 × 2.2/10,000

(문2) 환급할 세액이 2,000,000원이나 환급세액 2,5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
일반초과환급신고: 500,000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실제 환급받지 않았고 환급조사시 초과환급신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사례

확정신고시 착오로 예정신고분을 포함한 경우

예정신고한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착오로 예정신고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신고기한 경과후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가산세 적용되지 않음(부가46015-1435 2000.6 23 )

예정신고대상자가 아닌데도 예정신고한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금액을 제외하고 확정신고한 경우

예정고지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예정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후에 확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분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합계표미제출가산세 해당없고,
예정·확정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미달하게 납부하지 않았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해당없음. (부가46015-982 2000.5.2)

예정고지 세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조기환급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한 경우

착오로 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과다기재하였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그리고 환급받을 세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였거나 각종 세액공제가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고하여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해당됨.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미리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해당하는 것임(부가46015-2276 1997.10.2)

매입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누락하고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거래가 취소되거나 감액되어 발행된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수정신고시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시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해당된다.
다만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50% 감액, 지연제출가산세등은 해당된다. (소비46015-75 2002. 3. 21)

경정청구시 환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여부

의제매입세액공제 누락분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
경정청구로 신청한 환급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등의 가산세 해당없음( 소비22601-432 1989.4. 1)

사업양수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환급 신청한 경우

사업양수도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업무상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양도자는 신고·납부하고 양수자는 환급신청한 경우
매출(매입)세금합계표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서삼-2055 2007. 7.24)

※ 이 경우 환급신청한 양수자에게 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10%는 해당하고, 환급을 실제 받지 않았다면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는 해당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9.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하거나,
  •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 영세율첨부서류를 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기본법 제47의2 제2항 제2호) (부가세법 제56조 제2항)

 

(1) 영세율 관련 수정신고

 

수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감면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하여 수정신고 일자별 감면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신고서 과세표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된 경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 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부가 -444 : 2009.06.26 부가-1352 : 2011.10.31)

 

(3)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처분의 당부

 

  • 수출상대국의 수출대금 지급지연분에 대하여만 부득이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였고,
  • 2001.4월 이후 외화획득명세서만으로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처분청이 승인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조심 2012800 : 2012.05.22)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사례
2020년 1기 확정신고시 다음과 같은 영세율 매출누락이 있었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4~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할 경우의 가산세
(직수출 공급분 10,000,000원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분 3,000,000원 )

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 10,000,000 + 3,000,000 ) × 0.5% × 50%

② 매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3,000,000 × 2%


※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해당없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해당한다.
월별 조기환급신고시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누락된 영세율매출은 가산세 없다.
그러나 예정·확정신고시에도 누락되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됩니다.

 

 

적용 사례

가공후 수출을 위한 해외 무환 반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 반출하여 현지에서 가공후 가공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것임 (부가 46015-2173 1998. 9. 24 )

국내 반입조건부해외 무환 반출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 가공자에게 무환으로 반출 후 가공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반품한 수입재화를 영세율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부가46015-1312 1998 . 6. 18)

확정신고기간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누락분을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에 영세율과세표준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1%가 50% 감액됨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신고하면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1.1. 이후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에따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징세 -112 : 2011.02.11)

영세율 법정서류를제출하지 않았으나 외화가 입금된 시점의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시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invoice등을 제출한 후 외화가 입금된 시점에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 수년간 영세율을 적용받아 온 것에 대해 영세율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국심 2000 436 2000. 7. 26)
-영세율 법정 제출서류에 대하여 유효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10여 년 이상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을 승인해 왔다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조심20103408 2010. 12. 14)

외화의 원화환산 오류로 인해 미달하게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부가-1418 : 2009.09.30.)

수출신고일자와 선적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서면3팀-1827:2006.08.18)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무환반출중계무역등 영세율 과세표준 해당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일단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후기업회계상 매출이 아니라면 수입금액제외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영세율의 경우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해당하지만 과다신고한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0. 현금매출명세서 등 미제출가산세

 

(1) 법 제55조 시행령 제100조에 의하여 부가세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현금매출 명세서 제출대상 업종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노무사, 의사, 한의사,약사(약국은 제출대상에서 제외 ), 한약사, 수의사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병원, 의원(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약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나수의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출대상으로 보인다.(예규부가-1180 2011.10.4.는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위의 업종 전부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의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므로, 결국 10만원 미만의 현금거래로 현금영수증미발행분에 대하여만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의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며 이때 작성하는 현금매출명세는 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 제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발행분을 제외한 순수 현금매출분( 순수현금,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만을 기재하면 된다.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입금액명세서 중 기타매출명세 작성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일괄하여 여러 명을 한꺼번에 작성한 경우 수입금액명세서불성실가산세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해당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시 부동산임대업공급가액명세서를 미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 미제출금액, 부실기재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1%가 적용되며,
  • 임대차계약의 갱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사례
개인 건축사가 2016.4.20. 사업자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설계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계약내용이 없음) 50,000,000원을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으나 2016․10.21․ 이를 발견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① 매출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50,000,000 × 10/11 × 2%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50,000,000 ×1/11 × 10% × 수정신고감면 80%
(업무착오에 의한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 10%지만 부당무신고의 경우 40%임)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50,000,000×1/11 × 2.2/10,000 × 88일

④ 수입금액명세불성실가산세

50,000,000×10/11×1/100

 

 

12. 가산세의 배제 및 감면

 

 

(1) 가산세 적용의 배제

 

가산세 부과시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의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1. 납세자가 화재·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5.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7. 기타 위의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재활용폐자원수집업자 매입세액불공제 관련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연간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자인 일반과세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 바,
  • 당업체에 대한 공급가액은 4,800만원 미만이었으나,
  • 타업체에 대한 공급가액을 합하여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이는 당업체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조세정책 -36 : 2011.01.11) ( 조심 2008 중2124 : 2009.05.26.)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추징시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종전의 심판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나,
  • 변경된 심판례에 의하여 추징된 경우,
  • 부가가치세 무신고 등을 납세자의 잘못으로 볼 수 없으므로
  •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동산매매업자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의 성격이므로 과세대상이다.
    ( 조심20184993 2019.7.17. 외 다수 )

 

■ 본·지점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 관련 가산세

  •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 사업자는 본점, 지점의 매출과 매입을 정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지점매출을 본점매출로 신고한 경우 지점은 신고불성실·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며,
  • 지점매입을 본점매입으로 신고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매입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합리적인 예규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과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3팀-509 2008.03.07.)
  •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 후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부가-228 2017.04.26.)

 

(2) 가산세의 감면

 

 

1) 수정신고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일정 비율을 아래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1개월 이내: 90%
  • 2~3개월 이내: 75%
  • 4~6개월 이내: 50%
  • 7~12개월 이내: 30%
  • 1년6개월 이내: 20%
  • 2년 이내: 10%

 

2) 기한후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의 기한후신고도 허용되고, 이때에도 가산세가 감면된다. (국기법 45, 45의2)

  • 1개월 이내: 50%
  • 2~3개월 이내: 30%
  • 4~6개월 이내: 20%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 ( 이하 “제출등”)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를 50% 감면한다

(지급명세서는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한다)

 

( 예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미등록.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미가입.

지급조서 미제출.

계산서합계표미제출.

결합재무제표미제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미제출.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미가입.

수입금액명세서 불성실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미제출 등 )

 

5)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 환급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산세의 한도 (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000만원(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을 한도로 과세한다.
다만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등록·허위등록가산세    (   1%   )   (   법   제60조   제1항   )
  2. 세금계산서지연발급 · 미발급가산세   (   법   제60조   제2항   제1호   )
  3. 전자세금계산서지연전송 · 미전송가산세    (   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   )
  4.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부실기재가산세   (   법   제60조   제2항   제5호.   제5항   )
  5.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 미제출등가산세    (   법   제60조   제6항   )
  6. 매입세금계산서 부실기재등에 대한 가산세   (   법    제60조    제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