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7-9. 세금계산서의 제출

취중생 2024. 7. 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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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금계산서 당사자에 따른 업무처리

 

(1) 사업자

 

  •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대상이 아니고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확정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지연제출가산세 및 수정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0.5%가 적용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하여 미제출가산세 0.5%가 적용된다.

 

(2) 비사업자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

 

사업자의 경우를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면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면세사업자 등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함)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제출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미제출가산세는 해당 없음.

 

☞ 계산서의 제출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시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출·매입합계표로서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면 된다.
  • 계산서의 경우 미제출할 경우 매출·매입 모두 계산서미제출가산세 1%가 적용된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 등은 제외한다 )

 

2.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사례

 

 

(1) 외상매출금 회수를 재화로 하는 경우 (746015-1631 94. 8. 6)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을 당초 공급한 재화로 회수하는 경우에, 이는 재화의 환입이 아니고 별도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서삼46015-120072002. 11. 25)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고 영수증 교부대상임.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3) 공동도급공사에서 발생한 공동 비용. (재경부소비46015-3551997. 12. 16)(부가22601-17 90.12.26)( 부가46015-3651 00.10.26)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은 갑,을,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공동비용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회사는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을, 병의 회사에 실지로 사용·소비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이때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공급된 공동비용에 대해서 다른 공동 수급업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은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4) 보험사고자동차 정비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부가22601-1095 90.8.23)(서면3팀-3086 2007.11.12)

 

자동차정비공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영수증 교부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다만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할 때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물로 변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부가 46015-114 1998. 01. 20)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중 일부로 대물로 변제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 건설업자가 원도급자에게 대물로 변제받은 상가를 다시 하청업자에게 공사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중간 등기과정은 생략하더라도 원도급자는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는 다시 하청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자가 제공한 용역대가를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부가-1822 2008.07.07)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원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즉 대금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원도급자는 발주처에,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3. 세금계산서 관리에 주의할 사항

  • 고정거래처, 임대료, 전기료, 기장료 등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는 매수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3매 또는 6매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朱書이나 이를 fax, e-mail로 받은 경우 잘 표시되지 않으므로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인지 확인
    매입세액 불공제되고 각종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거래상대방 과세유형. 폐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확인 )
  •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확인
    • 위장·가공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즉시 확인되고, 적발시 추징세액이 거래금액의 전체에 이를 정도로 크므로 업체에 알려 금지시켜야 한다.
    • ☞ 위장·가공 혐의가 짙은 거래의 유형
      • 일시적, 단기간 고액거래이면서 단위가 십만 백만단위로 절사된 경우
      •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
      • 취급 업종과 무관한 거래
      •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 전자세금계산서의 누락여부 확인(홈택스)
    • 매출·매입전자세금계산서의 확인은 거의 15~20일 사이에 다운로드되기 때문에 20일 이후에 전송된 발급일자가 경과된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등은 누락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마감 전 25일에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한다.
    • 특히 법인사업자는 작성일자가 예정신고기간이고 전송일자는 확정신고기간에 해당하거나, 개인사업자는 작성일자가 1기이고 전송일자는 2기인 경우 누락가능성이 많다.
    • 또한 법인세, 소득세 신고전에 다시 한번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동일한 금액, 동일한 날짜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2장 이상 있으면, 중복발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체에 재확인하고, 동일한 업체를 이중으로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
  • 부가가치세신고 전 매출·매입액을 거래업체에 통보하여 매출액, 매입액, 납부할 부가가치세 확인 후 신고할 것
    (업체나 세무사사무소에서 분실되거나 누락될 수 있음)
  • 세금계산서 입력시 상호를 기준으로 입력하지 말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전산입력하고, 또한 입력시 0단위의 추가 또는 절사하는 일이 없도록 금액확인 철저
    ☞ 동일한 상호이지만 본점과 지점 그리고 직매장과 제조공장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다르며 이로 인하여 불명자료가 발생함
  • 수시로 업체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신고할 때 누락하기 쉬우므로 잘 보관하고, 신고 전에 수시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확인할 것.

 

4. 위장·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업무 처리

 

 

(1) 위장·가공 세금계산서의 구분

 

 

1) 가공세금계산서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매입세액공제 또는 매출실적 등을 위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의 資料商 거래가 여기에 해당하며 정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이 넘으면 자료상으로 고발대상이 된다.

 

2) 위장세금계산서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은 있었으나 거래내용 중 공급자, 공급받는자를 달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2) 자료상의 개념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한 자
  •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금액 중 가공교부 비율이 50% 이상인 자
  • 50% 미만이더라도 1과세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

 

(3) 부가가치세법상 추징 세액

구분 공급자(매출자) 공급받는자(매입자)
위장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없음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
매출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2%)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2%)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 사업자 매출부가세 경정청구 가능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
매출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3%)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3%)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자료상 매출부가세 환급하지 않음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
매출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3%) 매입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3%)

☞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자에게 부가세법상 위와 같은 3가지의 가산세가 적용되며소득세·법인세법상 정규증빙불비가산세 2%도 같이 적용된다.

다만 면세사업자의 위장계산서의 경우 매입계산서불성실가산세 2%는 적용되지 않고 정규증빙불비가산세 2%만 적용된다.

☞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과오납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44339 2014.11.28) ( 조심2017구3074, 2017.10.30)( 대법원2008두5674)

 

 

(4) 소득세, 법인세 추징세액 ( 매입 기준 )

구분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가공세금계산서 법인세 추징
대표이사 상여처분 소득세 추징
정규증빙불비가산세 해당 없음
종합소득세 추징
정규증빙불비가산세 해당 없음
위장세금계산서 법인세 추징 없음
정규증빙불비가산세 해당
소득세 추징 없음
정규증빙불비가산세 해당

 

 

(5) 가공세금계산서 심판 사례

 

 

1)기각 결정 사례

 

  • 매입이 없는 매출이 있을 수 없고, 별도의 장부에 거래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거래사실확인서, 입금증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거래대금관련 금융자료 없고,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는 증거를 부인하여 기각처분 함 ( 국심 2004684 2004.6.8.)
  • 거래처 명의 예금계좌가 있으나, 입금당일 전액 출금되어 매입대금을 위장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감안 할 때 가공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
    (국심2003 3829 2004.4.8.)
  • 사업자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외형부풀리기 방식(일명 순환거래, 뺑뺑이 자료)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조심20193171 2020.11.13. )

 

2) 인용· 취소 사례

 

  • 감리단의 자재구입 지정이 있었고, 일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제반 정황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관청이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추징한 것을 취소 결정
    (국심2004242 2004. 6. 8)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사무실과 작업장을 각각 방문하여 실지 사업여부를 확인한 후, 계량증명소에서 동스크랩을 직접 계근하고 이를 매입한 점,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운송비도 계좌로 지급한 점,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가 신고한 매출액의 0.x%에 불과한 소액인 점 등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조심2019구2006(2020.01.28)
  • 당좌수표에 의한 대금지급과 배서내용에 의하여 볼 때, 거래사실 확인되며 단순히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국심2003 중2825. 2004. 3. 8 )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돌려받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한 품목을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에게 판매하였고, 처분청이 이러한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가공매출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2580 202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