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결제수단이므로 영수증에 해당하나, 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 이를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으며, 만약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하며, 중복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서삼1916 2004.09.17.)
(1)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후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이후 대금결제시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는 경우에, 당초 세금계산서는 취소대상이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아니며, 이때 신용카드전표 이면에 **년 **월 **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면 된다. ( 서면 상담3팀-438 2004. 3.8)
☞부가가치세신고시 중복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인터넷 등으로 결제대행 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분도 마찬가지로 공급자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때 공급받는 자는 결제대행 업체와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2) 신용카드전표 발행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였거나, 동일한 거래처에 1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전표를 발행한 경우 또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신용카드가 매입세금계산서 역할을 하므로, 공급받은 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아닌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므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신고 누락했을 때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확인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부가가치세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일반사업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로서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4) 플랫폼운영사업자(판매대행 수탁자)가 자기를 공급자로 하여 발행한 신용카드전표에 의하여 발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 (수탁자)가 실제판매자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전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법규부가 2022-1413 2022.10.13. )
2.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제도는 법인사업자는 2010년부터, 개인사업자(특정사업자)는 2011년부터 시행되며,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법인은 2011년부터 개인은 2012년부터 적용된다.
(1)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全社的資源管理(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이용하는 방법
-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ASP)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국세청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국세청 홈택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본래의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물론이고 수정세금계산서,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한다.
1) 법인
영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2) 개인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판단한다.
☞ 전자계산서 또한 사업장별로 발급의무가 결정된다
-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022년 공급가액 1억원 이상, 2023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인인 개인사업자는 다음 연도 7.3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 전자계산서도 동일하게 개정되었으며, 수정신고, 경정조사에 의하여 1억이상이면 수정신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발급 대상이 되며,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합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자 등의 경우 연 환산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발급하여야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1) 전송기한은 다음과 같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기한은 발급일자 또는 그 다음 날까지이며, 공급시기 이후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작성이 가능한 월합계세금계산서 및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결국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할 수 있다.
- 전송기한(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전송기한이 연장된다.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어 과세기간 종료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전송기한이 된다.
2)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되면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이 사실이 통보되고, 거래상대방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며, 전송된 이후 취소 등은 할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를 통하여 정정이 가능하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즉 전송의무는 원칙적으로 공급자(매출자)에게 있으며, ERP 설비를 이용한 경우 ERP 사업자 즉 매입자가 전송할 수도 있다. 위·수탁 세금계산서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행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4)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
-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은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계정을 통하여 수신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급받는자가 지정·관리하는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관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지정한 것으로 의제한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 시기는 공급받는자의 수신확인 및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공급받는자의 이메일계정 또는 이메일이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관리하는 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된 때 수신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1) 전자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ERP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자 또는 세금계산서 중개사업자(ASP)를 통한 교부
- 매출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 전자서명후 거래정보 ERP 또는 ASP에 입력 →
- ERP 또는 ASP사업자는 매입자에게 e-mail로 거래정보를 통보 →
- ERP 또는 ASP사업자는 전자서명된 거래정보를 국세청 세금계산서관리시스템에 전송
2) 국세청 시스템을 통한 교부
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적은 소규모의 사업자는 ERP 또는 ASP를 이용하지 않고 실시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신고시 종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란이 신설되었다.
별도의 거래처별 명세서 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기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분은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매출·매입명세서를 작성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할 때, 별도 명세가 필요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국세청홈택스에 전송된 부분만 해당하므로, 매출·매입 모두 홈택스에 전송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예외사항(지로용지 )
아래의 사업자는 현실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우므로,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고자, 세금계산서(지로용지)의 발급은 종이로 하되, 발급내역은 다음달 11일 이내에 지로 교부내역을 전산매체로 제출하면 홈택스에 수록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간주한다.
매입자의 경우 지로용지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하며, 다만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경우 부가세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합계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종전에 세금계산서 역할을 하던 지로용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사업자가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산업용 열을 공급하는 경우5. 방송법 제2조 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일반과세자가 농어민에게 조특법 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8)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가산세 종류 | 내용 | 가산세율 |
미발급가산세 |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한 경우 |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2% |
지연발급가산세 |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 공급자에게 1% 공급받는자에게 0.5% |
미전송가산세 | 발급시기에 정당하게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 초과하여 전송하는 경우 |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 |
지연전송가산세 | 발급시기에 정당하게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한 월의 다음 달 11일을 초과하고 해당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 이내에 전송한 경우 |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0.5%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할 때, 전송에 관련된 가산세를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발급과 전송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미전송·지연 전송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대부분 미발급, 지연발급가산세가 먼저 적용된다.
☞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란 ?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공급받은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세금계산서는 늦어도 공급한 달의 말일까지는 작성하고, 다음 달 10일까지는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교부일자를 정확하게 과세관청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 발급일은 국세청 홈택스, 한길TIS 등 ASP사업자 컴퓨터에 입력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입력일자가 확인되고 정정이 불가하다.
또 발행과 동시에 전송이 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되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용어의 이해 |
작성(발행)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즉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월 지정된 날자(예:15일) 또는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 하단의 품목별 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동일한 월 이내라면 달라도 상관없다. |
발급(교부) 발급일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지는 않으나,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이라 함은 상대편에 교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라 함은 홈택스 또는 ASP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발급은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10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로 기한 연장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정확한 발급일자 즉 입력일자가 확인되며, 국세청 홈택스 및 한길TIS 등의 ASP 사업자의 경우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된다. |
전송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것을 말하며, 발급과 동시에 전송하거나 다음 날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등은 발급일이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결국은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
(9)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사례
기재사항 착오에 따른 수정 발행시 가산세 적용 여부 - 당초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오류(주소지 및 대표자 정정 등)가 있어서 기재사항 오류로서 수정하는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로 하여 朱書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각 1매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는 현재 6가지가 있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중복발행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임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해당하거나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역발행 매출세금계산서의 미발행 가산세 등의 적용 법인으로서 공급받은자가 발행하는 역발행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에 발행채널에 관계없이 모든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한 최종 전자서명자는 매출자이며, 발행 채널은 국세청홈택스, ASP사업자, ERP사업자 중 매출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전송책임 및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대상자 및 가산세의 부담도 매출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하게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한지 ? 당초 정당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하였으나 매입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삭제기능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해제 또는 기재사항의 착오 등의 사유로 정정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때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
(10)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시기
☞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장별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세기간 수입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기간 |
2013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 2014.7.1~ 2015.06.30. |
2018년 사업장별 수입금액 (과세+면세) 3 억원 이상 | 2019.7.1~ 2020.06.30 |
2021년 사업장별 수입금액 (과세+면세) 2 억원 이상 | 2022.7.1~ 2023.06.30 |
2022년 사업장별 수입금액 (과세+면세) 1 억원 이상 | 2023.7.1~ 2024.06.30 |
2023년 사업장별 수입금액 (과세+면세) 8천만원 이상 |
2024. 7. 1 ~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수입금액( 과세+면세)액 합계액이 위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2023.7.1.이후 의무발급대상이 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되어도 계속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급하여야 한다.
수정신고·경정조사에 의하여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수정신고·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발급 대상이 된다.
3. 지로영수증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나,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소액의 반복적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 서식을 신고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지로영수증에 의한 매출자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전기, 전화, 공과금 요금 등)
(1) 지로영수증 필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발행일자를 말하며 부가세법상 공급시기, 거래시기를 말한다)
-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였음을 기재한 문구
(2) 전기요금 지로영수증의 매입세금계산서 인정여부
지로영수증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이므로 상가관리사무소가 상가 전체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상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상가 입주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서삼 46015-11901 : 2003.12.03)
(3) 지로영수증 발행시 전자세금계산서 별도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방송법, 위성멀티미디어사업법(TU)에 의한 사업자, 농어업용기자재 사업자의 경우 지로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고 국세청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에 의한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시행령 제68조가 개정되었다.
따라서 위의 사업자는 종이로 지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간주)를 발급하되, 발급내역을 공급시기 다음달 11일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면 홈택스에 수록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확인된다.
공급받은자는 지로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면 별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며,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자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면 된다.
또한 이때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발급일자, 전송일자가 다음 달 10일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전자세금계산서와는 달리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신고실무 > 2024' 카테고리의 다른 글
7-8.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시행령 제71조) (0) | 2024.07.09 |
---|---|
7-7. 세금계산서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0) | 2024.07.09 |
7-5. 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32조 제7항 령 제70조) (0) | 2024.07.09 |
7-4. 세금계산서 - 작성 (0) | 2024.07.09 |
7-3. 세금계산서 - 발급의 특례 (0) | 2024.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