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7-4. 세금계산서 - 작성

취중생 2024. 7. 9.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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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 사항(누락되면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 적용 대상)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발행일자를 말하며 부가세법상 공급시기, 월합계세금계산서는 해당월의 말일).

 

(2)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자의 주소
  •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업태 와 종목
  • 단가와 수량
  • 거래의 종류
  • 공급받는자의 성명, 상호, 주소
  • 공급품목
  • 공급연월일

 

2. 세금계산서 작성요령

 

 

(1)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로 미등록인 경우 법인고유번호를, 사업자등록되지 않은 일반소비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 공급받는자 업태, 종목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종목 중 당해 거래 품목에 해당하는 업태·종목을 기재하며 2가지 이상의 업태·종목을 거래하는 경우 공급가액이 큰 업태·종목을기재하되 00외라고 기재한다.

 

(3)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의 작성은 세법상 공급시기, 거래시기에 작성하는 것이므로(월합계세금계산서는 해당기간의 말일 등) 공급시기와 작성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실제 작성시기와 관계없이 공급시기거래시기를 기준으로 작성일을 기재하여야 문제가 없으며 주의를 요한다.

 

(4) 세액

 

공급가액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다. 원단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원단위로 기재하고 원단위 절사는 부가가치세 납부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라고 기재한다.

 

(5) 비고

 

위탁, 수탁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일반소비자 또는 미등록사업자와 거래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 “합계” 전력 등의 공급받는 명의자가 실지소비자에게 공급시는 “전력” 또는 “공통매입”등을 기재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세금계산서 작성 관련 사례


세금계산서를 E-mail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세금계산서 양식에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E-mail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각각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서삼 46015-10611, 2002. 4. 15 )

☞전송은 가능하나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상대방은 발송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작성이 아니라 상대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자가 받지 못한 경우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서삼 46015-12247 2002.12.27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업종이 아니나 거래상대방의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법 제36조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1조 )
- 소매업, 음식점업 (다과업 포함), 숙박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업에 한함).
-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측량사 등의 사업서비스업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운전학원등의 교육용역, -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전기,가스,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기등을 공급하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다음의 사업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주거용건물 공급업(주거용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
  운수업 및 주창장 운영업
  부동산 중개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자동차정비공장 포함됨)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기타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업종이 아니며 거래상대방의 요구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다만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시행령 제7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1)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국내 거래는 제외) 및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재화의 간주공급)
- 부동산임대업 및 전대업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목욕업, 이발업, 미용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사업을 제외하며 항공권. 고속버스 등)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극장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시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다)
- 광업
- 도매업
- 제조업(양복점, 방앗간등 일부 제외)
- 부동산매매업(주거용 부동산은 제외)
- 건설업(주택신축판매는 제외)
- 화물운송업
- 부동산임대업
- 사업서비스업(세무사, 변호사, 건축사 등의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이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