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7-2. 세금계산서 - 발급시기 및 의무자

취중생 2024. 7. 9.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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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발행의 중요성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시기 즉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면,
  • 그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 비록 발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2. 세금계산서 작성 시기

 

  • 세금계산서는 법제15조 제16조 시행령 제28조 제29조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 계약금, 선수금 등)를 미리 받은 경우 각 대가에 한하여 사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또한 장기할부판매, 전력, 통신,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가를 받기 전 발행하는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허용하고 있다.

 

■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일자

  •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용역의 거래일자(공급시기의 일자)를 말한다

▶작성일자 = 발행일자

  •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원칙적으로 공급일자에 작성하여야 하나, 
  • 계속거래처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가 속하는 달의 말일을, 
  • 특례세금계산서는 월중 임의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1역월 또는 임의의 기간에 속하는 모든 거래를 합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작성할 수 있다. ( 달력으로 한 달 이내를 의미한다)

▶발급일자 = 교부일자 = 전송일자

  •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전해주는 일자를 말하며 작성과 동시에 발급하여야 한다.
  • 수동으로 작성하는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는 실질적으로 확인이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세신고 전에만 발급하여도 문제가 없었으나,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 국세청 이세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입력일자가 발급일이고, 입력과 동시에 전송되므로 발급일과 전송일은 동일한 날짜로 보며,
    • ASP 사업자의 경우에는 입력시기(발급시기)로 부터 24시간 이내에 전송되므로 발급일자 확인이 가능하며,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는 전송되어야 한다.
    • 따라서 전자세금계산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발급)되어야 한다.
    •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일자인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
      (이 규정은 발급일 10일에 대한 기한연장을 말하며 과세기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까지 연장되는 규정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동일과세기간 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판정시 과세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기한연장은 되지 않는다)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

 

  •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만 교부할 수 있으므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납부의무면제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
  •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예외적으로 위탁판매 또는 공동매입(공동사용 전력비 등)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라도 공동매입을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발행하여야 하나, 공급받은자가 예외적으로 공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발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통칙 32-69-4-3 )

 

  •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거래명세표

 

  •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를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비치하고 1부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거래명세표는 법정서식은 아니나 사무처리규정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세금계산서의 부속된 명세서이다.
  • 즉, 세금계산서에는 전체를 합하여 기재하지만, 명세표에 그 내역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6.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전송)은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하여야 하나, 늦어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발급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때 매출자에게는 1%, 매입자에게는 0.5%의 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7.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아래의 사항은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만약 기재가 되지 않거나 누락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세금계산서 불분명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발행일자를 말하며 부가세법상 공급시기, 월합계세금계산서는 해당일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