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6-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법 제47조 시행령 제89조)

취중생 2024. 7. 9.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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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및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건당 20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 원이다.

 

(1) 대상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및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2) 공제 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연간한도 100만원

 

(3)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부가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신용카드발급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일반사업자는 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부터 적용하고 간이과세자는 23.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건당 200원씩, 1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 것임.

기준법규부가(2024-64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