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6-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납부세액 경감 (조특법 제106조의 7 )

취중생 2024. 7. 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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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2026년까지 경감한다.
  • 2014년 2기부터 추가되는 5% 감면세액은 택시감차 보상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므로 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으로 입금하고
  • 2018년부터 추가되는 4% 감면세액은 택시운송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납부세액 계산시 당해 사업의 고정자산 매출·매입관련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 경감세액의 지급

  • 90% 경감세액
    •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택시운송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 5% 경감세액
    • 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한다.
  • 4% 경감세액
    •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지급하여 택시운송종사자 복지기금재원으로 활용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4. 국토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99%)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2.5
나.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99%)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2.5
다.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6. 관련사례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법인결산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운전근로자에게 현금지급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특례법 제106조의 7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50%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조예-642 2006.9.20.)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송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해당하는 것이나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귀 부에서 판단할 사항임(원천 -93 2010.01.29 )

수정신고, 경정결정세액에서도 납부세액이 경감되는지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 결정·경정을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1799 : 2009.12.1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법정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징 여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 전액을 기한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동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3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부가-380 : 2012.04.04)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운수종사자의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이 추징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회신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조심 2012구1462 )

 

※ 부가가치세의 경감은 법인택시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개인택시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