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6-1. 대손세액공제

취중생 2024. 7. 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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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손세액공제 사유

  • 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사유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상각 사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대손상각 사유를 따른다.
  • 또 대손세액공제시기를 공급시기로부터 5년 이내의 확정신고까지로 한정하여, 5년이 경과된 이후 대손발생시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0년 이후 대손확정되는 분부터 10년 이내의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를 받도록 개정되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화해,조정등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부가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 )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인2020-2077 2020. 09.07)
  •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20년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2020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서면법령해석 2020-2501. 2020.10.26.)
  •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기준법령해석법인2020-209 2020.10.21)
    ☞ 이 규정은 2020년 신설된 제도로서 부도어음과 동일하게 채무자의 재산 유무, 계속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2020년 현재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미수금은 대손상각이 가능하며, 또 2020.1.1.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에도 대손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중소기업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법령해석부가2021-749 2021.05.31.)

☞2020.1.1. 현재 2년을 경과한 채권도 법인세법상 대손상각을 할 수 있으나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세법상 대손상각은 2년이 경과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대손상각할 수 있으나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2년이 경과하였다면 2년이 경과한 때의 확정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회수기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과 예규는 없으며 이는 계약서 등에 의한 받기로 한날,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공급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대손세액공제 시기

 

대손세액의 공제는 부과제척기간 5년을 감안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대손의 시기가 공급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2020.2.11. 이후 대손 확정분부터는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한다.

 

(1) 신고조정 대상 대손상각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의 경우 법인세법상 신고조정 대상으로 대손확정시점에 대손상각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대손상각할 수 없다.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7.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 결산조정 대상 대손상각

 

위의 1~7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손상각 사유는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이는 결산시 대손상각으로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 소득세법상 손금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시에 공제를 받도록 2019.7. 예규를 변경하였다( 법규2014-550, 2015.02.09)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시기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일 이후에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수표 또는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과-47, 2014.01.21.)

( 종전예규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되어있었으나, 부도발생일 6개월을 기준으로 반드시 세액공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예규가 변경되었다. 종전예규 부가 – 3635, 2008.10.15 부가 -314 : 2011.03.28.)

 

(3) 소멸시효

 

1)

 

상법 제6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법과 상법을 비교하여 단기인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3년 또는 1년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한다.
(그러나 국세청예규에서는 세액공제기한을 공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다)

 

2)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매입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있으며 (법인 46012-154, 1997.1.17 외 다수), 물론 대손세액공제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3) 소멸시효의 중단

 

민법 제168조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매출채권의 일부회수)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이 경우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기간이 진행된다. 따라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되므로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할 수 없다. ( 소비46015-90 2001. 4. 7)

 

 

4)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한다(민법 제163조).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청구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한다(민법 제164조).

- 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소멸시효 중단 사유(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요건 갖추었을 때 다시 진행)

- 청구: 채무이행독촉, 재판상의 청구, 지급명령의 확정, 경매신청 및 배당요구, 채권신고 등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승인: 변제각서, 일부변제, 대환 또는 만기연장, 채무인수, 담보취득, 지급유예합의.

 

 

■대손세액공제의 기한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는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2020년 이후 대손확정분부터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부가가치세과-588, 2014.06.18.)

 

 

(4) 수표·어음의 부도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특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공급분에 한한다)으로서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한 재산의 유무, 회수가능성의 유무에 불구하고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자가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은 비록 수표, 어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도어음과 합하여 대손상각 및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 채권회수가 가능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미수채권을 대손 세액공제 이후 회수하였다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상당액을 다시 매출채권에 가산하여 납부하면 된다.

※위 대손상각 사유 중 제9호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뜻

조특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채권자가 부도가 발생한 사업자의 외상매출금을 부도발생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인 중소기업은 부도어음 및 수표는 없다 하더라도, 즉 타인 발생 어음 등에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당해 외상매출금을 채무자의 어음 및 수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 대손상각할 수 있다.

(부가-4669 :2008.12.09 인터넷상담 2008.8.22)

 

1) 부도발생일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 제2항)

 

2) 할인어음 

 

부도수표·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나 해당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때에도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때 어음의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집행기준 17의2-63의2-1).

 

3) 배서어음

  •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당해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어음상의 금액을 을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 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병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1244 : 2000.05.30 )
  • 배서어음의 경우 최종소지인이 세액공제를 있으며,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앞의 배서인 또는 최초 수령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도는 어음을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되는 것임. (부가 46015-696:1998.04.10)

 

4) 법인전환후 어음의 부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한 후에 사업 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 등은 법인전환후 부도 발생하였거나 법인전환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외상매출채권. 받을어음 등을 양수한 재산에 포함된 것에 한정되며,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 아닌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양수와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규부가2014-235 2014.06.30) (부가46015-1002(2000.05.02.)

 

5) 폐업후 부도 발생시

  • 사업을 폐업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음(부가 46015-1257, 1996. 6. 26)
  • 그러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더라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부가46015-2219 1999.07.30.)

 

5. 공제금액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채권배분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서, 부도어음수표 원본 또는 사본)를 첨부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 /110 ( 대손금액에 부가세 포함한 것으로 간주 )

 

6. 공급받은자 과세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부법 45 ③).
  •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빼야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며(부법 45 ③) 이 경우 신고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기법 474 ③).

 

7. 회계처리 (부도어음의 경우 )

 

결산시 부도어음 1,5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상각하고 그 후 부가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한 경우. ( 대손충당금 잔액 1,000,000원 있음)

 

① 결산시 부가세 분개(받을어음 중 부가가치세 부분 10/110 세액공제 받음)

(차)부가가치세 예수금 136,363 (대) 받을어음 136,363

 

② 결산시 법인세 분개

(차) 대손충당금 1,000,000 (대) 받을어음 1,362,637

       대손상각       362,637

 

위 받을어음에 대한 대손상각시 비망계정 1,000원을 남겨 사후관리하여야 하며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경우는 비망계정 1,000원 남길 필요가 없음

 

▶대손 확정시(세액공제시)

공급자(채권자) : 신고시 매출세액에 차감하여 세액공제(신고서상 (8)란 대손세액 가감란에 -로 기재)

공급받은자(채무자):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기재(신고서상 2장 (51)란 대손처분받은 세액에 기재)

▶채권 변제시

공급자(채권자) : 확정 확정신고시 매출세액가산(신고서상 (8)란 대손세액 가감난에 +로 기재)

공급받은자(채무자): 확정신고시 기타 공제 매입세액으로 기재(신고서상 2장 (46)란 변제대손세액에 기재)

 

 

■ 대손세액공제 관련사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기존의 판례등을 수용하여 2019년 시행령을 신설하였으며 법인세법상 대손상각 규정이 아니므로 법인세 결산시 대손상각할 수는 없다)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의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조심 2012서1842, 2013.9.11. 합동회의 및 기획재정부부가 -153, 2015.02.16. )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심2020부161 2020.09.23.외 )

-법인세법의 대손상각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채무자 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에 의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므로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금액은 평가손실로 대손상각할 수는 없다.(이는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평가차손익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후 실제 당해 출자전환 주식등을 처분시 처분손실로 손금산입되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주식회사 ○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서 ( 매입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의 추징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 대법2017두68295 2018.06.28.)



회생계획인가결정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임 (부가-957 2012.09.18.) 다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므로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법령해석부가2019-786 2020.11.18)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법규부가2013-276 2013.09.27.)

법원의 화해결정 및 조정결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10호의 신설로 인하여 사업자가 재판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화해결정은 2019.2.12.이후 결정분부터,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은 2020․ 3․12. 이후 결정분부터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 대손상각,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다.

일부자산만 임의경매된 경우 (746015-2087 1995.11.9)
재화·용역을 공급받은자의 일부 자산만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임의 경매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받을 수 없음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폐업한 경우 (부가46015-2219 1999.7.30)

부도어음이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당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을 한 경우 3년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음

여러 장의 어음이 각각 부도확인일이 다른 경우 세액공제 시기 (서삼 46015-10002 : 2003.01.03)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즉, 최초 부도확인일에 전부를 대손세액공제할 수는 없다.

대손세액공제 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통칙17-2-63)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계상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대손세액공제받은 채권을 채권추심기관에 양도한 경우 (부가-3046:2008.09.11)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채권을 채권추심기관에 양도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보험사로부터 매출채권을 받는 경우 세액공제 범위  (서면3팀-280 2008.02.05)
보험회사로부터 매출채권손실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에서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시 채권과 주식시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조심20142303 2014.07.15)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기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위장거래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받고 추징세액을 납부한 후 대손사유 발생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서면3팀-1671 2006.08.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누락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액을 경정결정하였으나, 경정결정일 이후에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정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지점 폐업당시 대손공제요건이 완성되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본사에서 그 완성시기에 공제신청가능 (서삼 46015-11930 2003.12.10)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동 지점을 폐지한 후 당해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도어음의 분실  (부가 46015-1165 2001.08.24)
부도어음 분실시 금융기관, 법원, 경찰서 등에 의해 분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부도어음의 최종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