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5-8.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법 제40조 시행령 제81조)

취중생 2024. 7. 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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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에 공통되거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 이를 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분계산하여 공제세액과 불공제 세액을 구분하여야 한다.

이것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라 한다.

 

또한 과세·면세 겸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 등을 공급할 때는

  • 공통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이라고 하며 계산과정이 비슷하나,
  • 공급시기에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 추후 재정산시 부가가치세 징수가 불가함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구분 안분계산 기준 5% 이상 변동시 재계산(정산) 안분 계산하지 않는 경우
공통과세표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 공통 공급가액 50만원 미만
공통매입세액 당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공통 매입세액 5만원미만

 

공통 매입의 사례

• 과세 · 면세 겸업자의 회계사무실 수수료, 고문료, 전기요금, 사무실 유지비와 임대료, 집기비품


• 상가분양 사업자의 분양 대행수수료, 광고선전비, 세금과 공과금등, 일반관리비


• 면세인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일반 건설용역이 같이 있는 건설업의 경우 공통 경비


• 과세·면세 겸업 건설업자의 경우 사무실 유지 관련 비용 등이 있다

☞ 오피스텔을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자가 분양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이 아니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삼46015-10291 2003. 2. 18 )

 

 

 과세·면세 겸업자의 매입세액 회계처리

  • 과세분 매입세액 :
    부가세대급금
  • 면세분 매입세액 :
    해당 계정 과목에 포함(비용 또는 자산에 가산)
  • 재계산으로 추가공제시:
    (차) 부가세 대급금
    (대) 해당계정과목
  • 재계산으로 추가납부시:
    (차) 해당계정과목
    (대) 부가세대급금

 

1. 안분 기준

 

 

(1)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면세관련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당해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 당해과세기간 총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을 말하므로 고정자산 등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다.(규칙 제54조 제4항)
면세공급가액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을 포함한다(령 제81조)


 

(2)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취득하여 과세 · 면세사업에 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의 면적에 의한 안분계산을 우선 적용한다.

  • ㉠ 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 과세매입 가액과 면세매입 가액 비율
    • ( 공통매입세액 × 면세매입가액 / 총매입가액 )
  • ㉡ 총 예정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 ( 공통매입세액 × 면세예정공급가액 / 총예정공급가액)
  • ㉢ 건물을 신축 · 취득하여 과세 ·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 공통매입세액 × 면세예정사용면적 / 총예정사용면적)

 

◈부동산 신축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동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 당해 과세기간 과세 · 면세공급가액이 있을 때는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예정사용면적비율→ 매입가액비율→예정공급가액비율 순서대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은 당해 매입과 관련된 공급가액을 말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관련된 공급가액이 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주택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과는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이므로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재경부소비46015-171, 2002.6.21.)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하여

  • 과세 · 면세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예:임대용상가와 주택 겸용 건물의 신축)
  • 과세 · 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 · 면세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속 안분계산하고
  • 과세 · 면세 사용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확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시행령 제81조 제4항)

그러나 상가분양의 경우 신축기간중 공급가액이 없다면 분양대행수수료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면세되는 토지, 과세되는 상가건물 면적비율은 비합리적인 기준이므로 면적으로 안분계산할 것이 아니고 토지 및 건물의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도축장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도축장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과세면세 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2. 안분계산의 배제

 

아래의 경우에는 위의 안분계산 기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과세 기간 총 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무조건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5/100 기준은 가액기준이고 면적기준이 아니므로 건물 신축 등의 경우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도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없다
  2. 당해과세 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0,000원 미만인 경우
    ☞ 공통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은 공급가액이 500,000원 미만이면 예외이다.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서 전부 과세되는 재화로 신고한 공통과세표준에 대한 매입세액.

 

3.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 예정신고를 하는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이를 확정신고 때 예정·확정 공급가액을 합하여 정산한다.
  • 재화의 매입시에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하였으면
    • 그 재화의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이 확정되는 때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할 때
    • 매입시와 같은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계산사례
구분 과세분 공급가액 면세분 공급가액 총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
예정신고 1,400,000 2,100,000 3,500,000 500,000 300,000
확정신고 1,350,000 3,150,000 4,500,000 500,000 356,250
합계 2,750,000 5,250,000 8,000,000 1,000,000 656,250

• 예정신고시 500,000 × 2,100,000 / 3,500,000 = 300,000


• 확정신고시 1,000,000 × 5,250,000 / 8,000,000= 656,250


• 불공제 매입세액 656,250 –300,000= 356,250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서 사용될 것이므로 취득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만 안분계산하면 납세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납세자가 불리한 매입세액공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따라서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사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 취득일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감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추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①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이어야 한다.(당초 면세매입비율 5% 미만이어서 안분계산을 생략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면세 비율이 추후 과세기간에 5% 이상 증감된 경우이어야 한다.( 5%는 공급가액 비율 또는 공급예정 면적비율 모두를 포함한다)

③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한다. ( 차량, 기계장치, 건물 등 고정자산이 해당되며 소모품, 상품, 수수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면세비율 5% 이상의 증감 계산 및 증가비율은 최종적으로 재계산한 기간의 비율과 당기 면세비율을 비교하는 것이며, 최초과세기간 및 무조건 직전과세기간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1) 계산 산식 

 

추가 납부세액 또는 추가 공제세액이 발생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재화 매입세액 × ( 1-5/100×경과된 과세기간 수) × 증감된 면세비율
2. 기타자산(기계.차량등) 당해재화 매입세액 ×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수) × 증감된 면세비율
※ 증감된 면세비율: 당초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했으면 공급가액 증감비율이고, 당초 면적비율을 적용했으면 면세사용면적 증감비율을 적용한다

 

 

(2)계산 사례

 

04년 1기 중 원자재 800만원 (세액 80만원)과 건설장비 5,000만원 (세액 500만원)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면세비율
04년1기 4,000 2,000 2,000 50%
04년2기 10,000 4,000 6,000 60%
05년1기 10,000 6,000 4,000 40%
05년2기 10,000 5,700 4,300 43%

• 04년 1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5,800,000 × 50 /100 = 2,900,000 ( 공통 매입 면세사업분)

• 04년 2기 :
5,000,000 × 75/100 × (60% - 50%) =375,000원 (납부세액의 재계산. 감가상각 자산만 해당. 추가로 불공제)

• 05년 1기 :

5,000,000 × 50/100 × (60% - 40%) = 500,000원 (전기보다 비율이 5% 이상 하락하였으므로 재계산. 추가로 공제함)

• 05년 2기 :
(전기보다 면세비율이 3% 증가하였으나 5% 미만이므로 재계산하지 않음 )

 

◈면세 비율이 추후 과세기간에 5%이상 증감된 경우에만 재계산

  • 면세비율 5%의 증감 계산은
  • 안분계산한 최초의 과세기간 또는 무조건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 최종적으로 재계산한 기간과의 면세비율 차이가 5%이상 발생할 경우에 재계산한다.
2021.1기 건설장비 취득 50,000,000(세액 5,000,000)
기별 면세공급 총공급 비율 잔존비율 증감비율 불공제매입
2021.1기 20,000,000 40,000,000 50% 100/100 0 2,500,000
2021.2기 60,000,000 100,000,000 60% 75/100 10% 375,000
2022.1기 40,000,000 100,000,000 40% 50/100 20% -500,000

 

겸업자 매입세액 안분 계산 신고절차

①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분, 면세분, 공통분으로 분류한다.


② 과세분은 공제받는 매입세액, 면세분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공통분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대상이 된다.

③ 2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별 공통매입은 사업장별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전체 사업장 공통매입은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

④ 예정신고에는 예정신고기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후, 확정신고에는 전체 과세기간 합하여 계산한 후 예정신고기간 세액을 차감한다.


⑤ 공통매입분이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서 추후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이 최종적으로 정산한 기준과세기간과 비교하여 5%이상 증감될 때는 공통 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


⑥당초 건물에 대하여 과세 · 면세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추후 과세 · 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더라도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고 과세 · 면세 사용면적이 확정되었을 때 정산한다.

 

공통매입 안분계산 사례

 성과보수의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서울고법2021누74831, 2022.09.07)

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분양성과보수)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건물신축시 과세·면세 공유면적의 안분 계산(부가46015-1741 1999. 6 .21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관련 면적비율을 계산할 경우, 지하 주차장등 과세  ·  면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관련예정 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은 각 사업장 단위별로 하되,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면적에 의한 비율 계산시에는 안분계산 생략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과세, 면세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에는 안분계산 생략규정 ( 면세비율 5%미만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당초 5% 미만으로 안분계산 대상이 아닌 경우 재계산 (서삼4601510542, 2003. 4. 2. )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대상자산만 재계산의 대상이 되며, 당초 면세비율이 5% 미만 이어서 안분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 과세기간에서 면세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 당초 면세비율을 0%로 하여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건설회사의 공사현장별 안분계산(부가1265-1215, 1982.5.12)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즉 건설현장단위별로 하며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본사 임차료, 사무용품등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3팀-309, 2008.2.12)(기획재정부부가10, 2022.1.7)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제외한 공급가액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서 공제가 가능하다.
임대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조심2014서4683, 2015.03.27)
자산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므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토지분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토지 및 건물 계약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안분하여 토지관련 쟁점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매입세액 불공제액의 회계처리

구분 매입세액불공제 종류 세무상 회계처리
손금산입(세법상 규정)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구입관련 매입세액: 자본적지출
유지 관련 매입세액: 수익적지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에 포함(시부인 계산)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세금과공과금으로 비용처리
손금불산입(벌칙성 제재) 등록전 매입세액 기업회계상 잡손실 처리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처리
(기타 사외 유출)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 미제출 · 불실기재 관련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