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6-2.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 법 제46조 )

취중생 2024. 7. 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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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적인 경우 : 신용카드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1.3%

② 사업장별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2019.1.1. 이후 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연간 공제한도 1,000만원을 적용한다.

☞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신용카드세액공제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 직전연도 공급가액(부가세 과세표준) 10억 이상(신규자 등 환산없음)인 개인사업장은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해당업종 (개인사업자로서 주로 비사업자와 거래하는 현금수입업종)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업의 공급가액 중 사업자가 아닌 자와 거래분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의 사업
    •  건물건설업.
    •  주거용 건설업
    •  운수업.
    •  주차장업
    •  부동산중개업. 
    •  사회 개인 가사서비스업.
  • 과세되는 의료업(미용,성형)으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 기타 위와 유사한 업으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자동차정비공장은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으로서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이며,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영수증 발행대상 업종만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도매, 제조, 부동산매매, 사업자와 거래한 세무사무소 수수료 등은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2. 대상 거래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전자화폐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선불카드(실지명의 확인분), 현금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자적 결제수단, 판매대행·중개 대행자가 제출하는 월별 거래명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행 · 중개업자 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

 

3. 회계처리

 

신용카드세액공제액은 소득세 신고시 영업외수입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4. 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2019년 1.1 이후 신고분부터 연간 1,000만원 )
  • 매출세액 - ( 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 + 대손세액공제 )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 즉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로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세액공제로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 납부할 세액계산시 가산세 제외함)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간이과세기간과 일반과세기간을 합하여 연간한도 1,000만원을 적용하며 간이과세자로서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신고서상에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

 

5. 관련사례

 


인터넷오픈마켓업체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 여부

판매대행업체인 옥션, G마켓등을 통한 인터넷오픈마켓 거래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 그 결제대행업체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카드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결제대행업체 확인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에서 민원신고 > E금융민원센타> 전자금융업등록현황 (대부분의 결제대행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등록되어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 이후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를 통하여 받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시기 이후 1개월이 되는 날에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 등에 의해 대금을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3팀 -1915, 2005.11.0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적용 제외기준인 1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 기획재정부부가-352 2020.8.12.)

신용카드세액공제의 수정신고시 추가공제 가능여부
최초 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이 없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불가하여 공제하지 않았으나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가능하다. ( 전자세원 -390 : 2012.11.20)

백화점매장. 대형마트 임대사업자의 백화점 신용카드 결제시 세액공제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세액공제받을 수없음 ( 서삼 46015-10753:2001.11.27.)(국심2003708 2003.05.12.)
사업자가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따라,대형마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을 수 없다.(부가-1033 2013.10.31)

병의원의 과세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시 세액공제 여부
2011.7.1.부터 과세 전환된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는 의료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7호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2 10호에 의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과세분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전자세원-62 201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