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6-4.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의8조 제2항)

취중생 2024. 7. 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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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1)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납부세액에서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 농특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인세 신고의 세액공제액은 건당 2만원이다.
  • 매출 및 매입이 없는 사업장의 전자신고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또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은 없다.

 

(2)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무사가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인당 2만원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간이과세자 포함)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확정신고 1건당 1만원을 공제한다.
세목 공제의 시기 및 금액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1건당 2만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다음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1건당 1만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 연간 한도액
    • 개인 세무사: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 + 소득세의 세액공제) 연간 한도 300만원
    • 세무 법인: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 + 법인세의 세액공제) 연간 한도 750만원
      ☞ 연간 한도액 계산시 연간은 1.1 ~ 12.31까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013.1.25 부가세확정신고 + 2013.3.31 법인세신고  +  2013.5.31 소득세신고 + 2013.7.25 부가세확정신고시 세액공제를 합하여 계산한다

      ☞ 2012.7.25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 2013.1.25일 세무대리인의  2012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세액공제한다.
  • 세무대리인의 직전과세기간 전자신고 건수에는 일반사업자·간이과세자 모두 해당하며, 일반사업자의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만으로 환급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분개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영업외수입으로 기장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고,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농특세 해당하지 않으나 최저한세는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