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7-1. 세금계산서 - 의의

취중생 2024. 7. 9.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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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한다.
  •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자용 1매 공급받는자용 1매 총 2매가 작성되며, 이를 각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세금계산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공급하는자(매출자) 매출세금계산서 적색
    • 공급받는자(매입자) 매입세금계산서 청색
  • 일반사업자(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이상인 간이과세자 포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매출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신고하고, 매입시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나,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법정 세금계산서 서식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지로영수증,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영수증 등 각종 공공 요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세금계산서는 다음의 역할을 하고 있다.
    • 거래사실 확인서
    • 매출 및 매입의 근거자료
    • 영수증 ( 영수 확인 및 청구서)
    • 기장 증빙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하는 세법상의 증빙은 다음과 같다.

종류 발행 사업자 비고
세금계산서 일반사업자 (영수증 발행업종 제외)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행업종 제외)
소매, 음식, 숙박 등의 경우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  
계산서 면세사업자 소득세법 · 법인세법 규정
수입계산서 세관장  
영수증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영수증 발행 업종 )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