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7-3. 세금계산서 - 발급의 특례

취중생 2024. 7. 9.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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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합계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처에 그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아래의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월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1역월이라 함은 달력상 1월을 말한다.
    예를 들면 5.1~5.31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5.31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6. 1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며 월이 다른 5.10~6.10을 기준으로 하여 월합계 특례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
  • 이때 발급이라 함은 세금계산서상 필수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을 매월 말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상대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2) 거래처별로 1월 이내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1역월이라 함은 월을 달리하여 1개월 이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달의 31일 이내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임.

예를 들면 5.1~5.10의 10일 단위, 5.10~5.30의 20일 단위를 말하는 것이며 월을 달리하여 5.20~6.10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적어도 확정신고기한 이전에는 발급(전송)이 되어야 한다.

☞ 이 규정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대한 예외규정이다.

예를 들면 2012.1.25 거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2012.2.10 발급하더라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매월 1장이 발행되는 부동산임대의 경우도 가능하며, 동일한 거래처에 일부 거래는 공급시기마다, 일부 거래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동일한 거래처에 2장 이상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및 공급과 반품을 서로 가감하여 월합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전자세원과-48 2012.02.09 부가22601-2188, 1986.10.31 등 )

 

2. 공동매입(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당해 건물 입주자가 개별 사용하는 전력, 열 등은 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 열 등은 건물주인 또는 관리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이를 다시 개별 입주자별로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청구되며 이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공동비용을 정산하여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당초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전력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부동산임대업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51조 )

 

(2) 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일반사업자만 교부할 수 있으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경우 일반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일반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력 등의 실소유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기본통칙 16- 58 - 6 )

 

(3)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임차인에게 공동매입 전력 등을 안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임차인들에게 교부하고 전기사업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으며, 이때의 공급가액은 사업자의 수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위의 경우 전기를 공급받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전력요금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초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당해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삼46015-11901 2003. 12. 8)

 

3. 리스자산

 

(1) 과세사업자(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시설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공급하는자로부터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조회사와 리스이용자가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이때 운용리스, 금융리스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 시행령 제69조 제8항 )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재화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리스회사이나 리스회사는 면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2) 판매후 재 리스거래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구입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하는 이른바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우 당해 리스이용자인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때 물론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2부가 발행되어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처리되므로 실질적인 세부담은 없다.

(서면3팀-5612006.03.23) (기준법령해석부가2016-166 2016.09.23)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하여 발생한 처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

 

(3) 금융리스 물건을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시설대여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 또는 반환받는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운용리스의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4. 위탁판매 (위탁 매입)

 

(1) 위탁판매, 대리판매의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보므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위탁자, 본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다만, 위탁자 및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수탁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입회사의 경우 차량구입시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서 지입회사가 차량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자기명의로 다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물론 지입차주가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차량회사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다.

 

5. 용역의 공급에 대한 중개, 주선(화물운송업자 등)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위탁판매의 경우와 같다.

 

(1) 운송주선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자인 화주에게 운송주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때 운송주선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2)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화물운송업자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6. 공동도급공사 ( 관련 집행기준 : 32-0-4)

 

 

(1) 의의

 

공동도급이란 공사·제조·기타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처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1개의 사업현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각각 자기의 지분 또는 공동의 지분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2) 사업자등록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세금계산서 발급

 

1) 매출세금계산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발주처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사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매입세금계산서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금액대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한다.

 

3)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할 때 대표사가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부가-394 2020.09.10)
  • 이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시 과세표준명세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공급가액 부분 및 대표자 명의로 받은 공동매입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수입금액제외로 기재하여야 한다

 

7. 주민등록기재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인 광업, 도매, 제조, 건설, 화물운송,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업등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미발급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 교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주민등록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1%)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부가2018-1992018.04.02) (서삼46015-10514, 2003.03.27)

위의 사례에서 경정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자는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사전법령해석부가2015-22453, 2015.02.27.)

2)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것만 공제되고, 발급일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다.

( 조심2015전4021 016.08.24 )

 

(2) 주민등록번호의 일부생략 또는 오류발생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로 표기하여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서면3팀-1378: 2005.08.26)

 

(3) 제조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다.
    (부가46015-1749 99. 6. 22)
  •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 - 303, 2006.02.16)

 

(4) 과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 기재분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발행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1%)가 적용된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국심 1997전1145 1998.12.02 )

 

(5) 면세사업자와 거래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중 등록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번호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료대리점이 면세사업자인 목장주에게 목장용 사료를 공급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대법2003두9718 2006. 9. 8)

 

(6) 전문자격사(현금영수증 의무발 급 대상)의 경우 비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반드시 주민등록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 전문자격사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만약 매출누락으로 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가 아닌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20%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또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며, 설령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다만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서면전자세원2022-1177 2022.07.25)

 

(7) 현금수입업종의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보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