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7-5. 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32조 제7항 령 제70조)

취중생 2024. 7. 9.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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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영세율→ 일반, 일반→영세율 )와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도 착오 여부에 관계없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경정결정등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사업자의 부도, 폐업, 계약해제·변경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용한다.

 

1.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사유

 

 

(1)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  

 

  •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과세기간 종료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  

  •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사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도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그러나 동일과세기간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공급일자에 일반세율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하고, 그 후 내국신용장 개설시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시 당초의 일반세금계산서는 적서(-)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하고, 흑서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작성일자를 넣어서 발행한다.

☞ 2부의 세금계산서가 작성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다.
    •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공급받는자의 정정은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동일 건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였거나, 공급자 발행하였으나 매입자도 역발행하여 이중으로 전송된 경우에

종전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별도의 수정사유에 중복발행이 신설되었으므로 1건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공급가액 변동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성연월일'란에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기재하고,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흑서로, 또는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주서(-)로 기재한 작성한다.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주서분이나 흑서 분 중 1조만 작성되며 이 경우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와 공급 가액의 증감 사유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 위의 수정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흑서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주서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대부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정사유가 발생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그러나 이의 악용을 막기 위하여 일부의 경우에 아래와 같이 발급기한을 두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당해 재화 등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 발급할 수 있다.

 

☞공급받는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착오로 보지 않으므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서는 발행할 수 없다. 이때 지연발급가산세, 지연 매입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 기재부 부가가치세-538 2014.09.05.)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언제든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착오로 보는 경우

  • 포괄적 사업의 양수도인데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 과세표준 제외사항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경우.
  • 작성연원일을 착오한 경우.
  • 공급가액을 착오한 경우 등

☞착오로 보지 않는 경우

  • 지점발급분을 본점에서 발행한 경우.
  • 과세사업에 대해서 면세사업자로 보고 계산서 발행한 경우.
  • 거래시기전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공급받는자를 수정한 경우 
    (부가46015-3833 2000.11.07.)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로 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규부가2011-481 2011.12.29.)

 

☞공급받은자의 폐업의 경우

  •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 그 해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나, 
  • 당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239 2005.02.18)

 

또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아래와 같이 미리 알고 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4. 계약의 해제

 

계약해제일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된다. ( 시행령 제70조 제1항 )

따라서 상가분양 등의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하여 이전 과세기간의 계약금, 중도금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계약이 해제되었으면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해제된 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시 반영하면 된다.

☞최초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최초 분양받은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및 납세의무자는 사업양수인이다.

(대법원 2020, 9. 3. 선고2017두49157 판결등 )

 

☞계약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계약의 해제는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반면 계약의 해지는 계약이후 특정한 사유의 발

생으로 이후 계약이 변동되는 것을 말하며 이때는 과거에 이행된 사항은 유효하다 )

 

법인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익금 및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반영한다고 하여, 당초 계약시의 법인세를 경정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약일이 속하는 법인세신고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5. 하자로 인한 반품 · 반입시 공통사항 예규 (재소비 46074-363 94. 12. 22.)

 

·

(1) 국내거래

 

1) 반품받고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님
    ☞공급가액과 재고자산 수량에 변동이 없으므로 기업회계상 별도의 분개 없음
  • 동종, 유사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 교환공급은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고 반품받은 재화는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임
    ☞기업회계상 반품은 매출에서 차감하고 별도의 공급은 매출에 계상해야 한다.

 

2) 반품 없이 동일 재화를 다시 공급

사업상증여로서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상증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으나 부가세과세표준 신고대상이며 기업회계상 수선수리비 등으로 분개해야 한다

 

3) 단순히 반품 후 현금으로 환불한 경우

별도의 교환 등이 없는 반품은 매출환입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며 기업회계상 매출 차감으로 분개한다.

 

 

(2) 국외수출  

 

1)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

  • 이 경우 국내거래와 동일하게 공급가액과 재고수량에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의 재화의 매출 및 매입 없으며 기업회계상 별도의 분개 없음
  • 반품시 발행 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
  • 재수출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신고시 반입 사실을 증명하는 수입면장을 제출

 

2)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지 않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 반품 과세기간 중 수출한 재화가 있을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의 기타 영세율적용분에서 차감하고
  • 반품 과세기간중 수출재화가 없을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제출할 필요없음.
    ☞위의 경우 모두 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수입면장 등을 제출한다
  • 수출재화가 반품되고 새로운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품시점에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새로운 재화를 교환하여 수출하는 때에 영세율과세표준 신고하는 것임 ( 서삼-1686 2005.10.5. )

 

3) 수출재화의 반품없이 클레임을 변상하거나,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

  • 클레임으로 변상시 동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7146015-2537 96. 11. 28 )
  •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 이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 (서삼-2303 2004.11. 11.)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요약 (시행령 제70조)

 

▶재화의 환입

  • 발행매수: 1부
  • 작성방법: 환입금액에 대하여 朱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 작성일자: 환입된 날
  • 비고란 기재사항: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수정신고 여부: 부
  • 발급시기: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 이내

 

▶계약의 해제

  • 발행매수: 1부
  • 작성방법: 당초 발행금액에 대하여 朱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 작성일자: 계약해제일(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아님)
  • 비고란 기재사항: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수정신고 여부: 부
  • 발급시기: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 이내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 발행매수: 2부
  • 작성방법: 당초발행분 朱書 수정세금계산서 1부, 영세율세금계산서 1부
  • 작성일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비고란 기재사항: 내국신용장 개설일
  • 수정신고 여부: 부
  • 발급시기: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 달 10일 이내. (과세기간 종료 후 개설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공급가액 변동

  • 발행매수: 1부
  • 작성방법: 증액된 금액은 일반세금계산서 작성, 감액된 금액은 朱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 작성일자: 공급가액 변동일
  • 비고란 기재사항: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수정신고 여부: 부
  • 발급시기: 변동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 이내

 

▶기재사항의 착오정정, 오류.잘못.

  • 발행매수: 2부
  • 작성방법: 당초발행분은 朱書 수정세금계산서. 정정분은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
  •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 공급시기 착오분은 정확한 공급시기
  • 비고란 기재사항: 착오사유
  • 수정신고 여부: 과세기간이 다르면 수정신고해야 함
  • 발급시기: 착오·정정 인식한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되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발급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하는 경우는 제외)

 

▶중복발행

  • 발행매수: 1부
  • 작성방법: 당초발행분 중 1부를 朱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 작성일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비고란 기재사항: “중복발행”
  • 수정신고 여부: 과세기간이 다르면 수정신고해야 함
  • 발급시기: 중복발행을 인식한 다음 달 10일 이내

 

☞ 수정세금계산서도 위의 발급시기까지 발급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된다.
(
조심20134140 2014. 08. 22.)

 

☞  분양권이 명의변경 되면서 “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포괄적 양도양수”로 기재하여 명의 변경된 후 분양권의 계약해제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이며, 공급받는자는 포괄적 사업양수자이다. 따라서 (-)수정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세 납세의무자도 계약해제일 당시의 사업양수자이다 

( 조심2023중9276 2023.12.15.등 )

 

☞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32318 2013.08.19.)

 

6.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사례

 

판매실적에 따라 단가변경시

  •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음.
  • 거래 당사자간에 대금의 정산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연말에 정산하고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조정때에특행발행것은 정당한 것임.

잠정가액으로 재화 공급후 추후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될 때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추후 당해 재화의 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오피스텔분양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해제일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므로 해제일이 속하는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된다.

(시행령제70조제1항)

 

상가분양 받아 환급 받았으나 계약이 해제되는 경

-법인세, 소득세 또한 마찬가지로 계약해제일의 과세연도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한인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란 ?

수정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할 수 있으며, 이는 그 경정결정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임

(소비46015-109 1998. 5. 29 )

 

폐업후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할 수없음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부가 46015-3444 2000. 10. 9 )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에는 그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음
    (서면3팀-1304 2004. 7. 7.)

 

부동산을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

당초 상가분양,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은 자가 약정이나 매매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미납된 금액은 당초 분양자로 교부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공급대가는 변동된 후의 자로 교부하여야 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제46015-11979 2001. 7. 7)

 

영세율세금계산서를교부후 10%세율 적용수정세금계산서를교부할 수 있는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허용(59조 2항)

간이과세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으나 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당초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