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7-7. 세금계산서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취중생 2024. 7. 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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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출자가 발행하여야 하나, 매입자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과표노출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의 확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 부가세법 제34조의2)

2023.7.1부터 면세사업자의 계산서도 매입자발행 신청이 가능하다.

 

1. 대상 거래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부도·폐업·공급계약의 해제·변경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확인신청

 

매입자가 매입자의 관할세무서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한이 종전에는 6개월이었으나 1년으로 변경하였으며 2024.2.29.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3. 확인방법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4. 매입자(신청인)의 처리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신고시 매입 세액공제를 받거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그 대표자가 사망했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및 전자우편 등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쟁점거래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4738 201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