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8-1. 신고·납부

취중생 2024. 7. 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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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은 신고납부제도에 의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둘로 나누어 각 6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고, 각 과세기간을 3월로 나누어 첫 3개월을 예정신고 기간으로, 나머지 3개월을 확정신고 기간으로 정하여 1 과세기간에 두 번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예정신고

 

법인은 예정고지대상자가 아니면 예정신고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하지만 선택적으로 예정신고가 가능하다.

구분 예정신고기간 신고기한
제1기 예정신고 계속사업자 1월 1일~ 3월 31일 4월 25일
신규자 사업개시일~ 3월 31일
제2기 예정신고 계속사업자 7월 1일~ 9월 30일 10월 25일
신규자 사업개시일~ 9월 30일

법인 중 소규모법인(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하므로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2. 예정고지

  •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예정신고 대신에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한다.
  • 결정 또는 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법인은 소규모 법인(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한다.
구분 예정신고 여부 개인의 예정신고 법인의 예정고지 대상자
개인사업자 원칙적으로 예정고지하며
선택적으로 예정신고가능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법인사업자 원칙적으로 예정신고하며
예외적으로 예정고지한다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자는 예정고지한다.
그러나 예정고지대상자라도 위의 예정신고대상자인 경우 예정신고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예정신고할 수 있는 개인 · 법인사업자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 조기 환급받고자 하는 사업자

 

2. 예정고지의 생략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5억 미만인 경우 예정신고하지 않고 예정고지한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재난 등의 사유(재난·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의 부도·도산 우려 등)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직전과세기간 신규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 산출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한다.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이는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출누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예정신고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되, 수정신고로 보고 수정신고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75% 또는 90%)을 적용한다.
(부가-2910 2008.09.04.)

 

 

3. 확정신고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나머지 3개월에 대하여,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6개월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 조기환급신고한 사업자도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구분 확정신고기간 신고기한
제1기 확정신고 계속사업자 1월 1일~ 6월 30일 7월 25일
신규자 사업개시일~ 6월 30일
폐업자 1월 1일~ 폐업일 폐업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제2기 확정신고 계속사업자 7월 1일~ 12월 31일 익년 1월 25일
신규자 사업개시일~ 12월 31일
폐업자 7월 1일~ 폐업일 폐업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4. 조기환급 신고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후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수출과 투자에 대하여는, 확정신고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매월·매 예정신고기간마다, 또는 확정신고시에도 일반환급(신고 후 30 이내)보다 빠른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이 제도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라고 한다.

 

1. 조기환급 대상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때

 

  • 사업설비라 함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말함.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상가신축 분양의 경우 당해 건물은 감가상각대상자산 아니고 재고자산으로서 사업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기환급대상 아님

 

(3)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2. 조기환급 신고 기간

 

  • 매월 단위, 매2월 단위, 예정신고기간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1월분은 별도 신고하고 2월분, 3월분을 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1월분과 2월분을 합하여 신고한 후, 3월분을 별도로 신고할 수도 있다.
  • 매월 단위 등으로 조기환급 신고를 한 후에는 예정·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 만약 매월 조기환급신고 후, 다시 합계하여 예정·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첨부 서류

 

  • 영세율 매출시 : 영세율 관련 서류.
  • 사업설비투자시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4. 조기환급 신고 관련 가산세

 

  • 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 신청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일반환급신고 대상을 조기환급신고한 경우(예: 상가신축분양 건설비를 조기환급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의 처리

사례별 사유 명칭 신고 기한
세액의 과소신고 매출액의 과소신고 및 누락
매입액의 과다공제
공제세액의 과다공제
수정신고 기한 없음
(2년 이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10 ~ 90% 감면됨)
세액의 과다납부 매출액의 과다신고
매입액의 과소공제 및 누락
공제세액의 과소 및 누락
경정청구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무신고 신고의 누락 기한후 과세표준신고 기한 없음(6개월 이내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 ~ 50% 감면됨)

☞ 매입세액만 발생한 사업자의 기한후신고시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본법 제45조의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대상이 되므로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세액은 공제(환급)된다. ( 서면3팀 - 847: 2007.03.20. )

 

 

■부가가치세신고 관련 사례

 

▶ 예정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부가46015-9822000.5.2)

  •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확정신고시 신고한 납부세액(예정신고기간의 거래분이 제외된 납부세액)이 예정신고기간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한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예정신고 누락분 수정신고 방법 ( 부가 1265 –1468, 83.7.22)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즉시 수정신고 할 수도 있고, 그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즉 신고서 표제에 “예정신고 누락분 수정신고 포함”

 

▶  예정신고 무신고자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지? (기준법령해석기본2015-26 2015.05.22.)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정신고가 아니므로 기한후신고를 할 수없다. 

 

▶ 부동산 매매업자(상가신축분양) 건축비 조기환급

부동산 매매업자의 상가신축과 관련한 건설비 매입세액 등은 상가자체가 사업설비가 아니고 상품에 해당하므로 설비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며, 조기환급불성실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됨.

 

▶ 착오로 공제못한 매입세액 구제 방법 (부가 1265-2442, 1982.9.15)

예정·확정신고시 착오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당해 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누락된 부분, 착오로 신고된 부분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은 환급할 수 있음 

 

▶ 수정신고에 대해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기본법 제45조의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기한(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내에는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및 납부세액의 환급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료상에 대해서는 기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아니함 

(부가46015-3935 1999. 9. 28 ) (집행기준 24-1-14)

그러나 심판례 및 법원판례는 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

(조심2017구3074,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