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사업자의 유형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의 형태(개인+개인, 개인+법인)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적용, 소득금액의 계산 및 안분시 개인사업자로서 인정되며,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분배받은 소득금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므로,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 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이다.
-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진행율 및 장기예약매출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등임.
-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서이 46012-10336, 2002.02.27, 제도 46012-11460, 2001.06․12, 법인 46012-636, 1998.03.14)
2. 기장의무의 판정
-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추계신고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할 때,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단독사업장만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사업자가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각 사업장별 구성원의 지분이 상이한 경우도 포함) 여럿이면,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기장의무, 성실신고 대상을 판정하며, 구성원이 다른 공동사업장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 성실신고대상을 판정한다. ( 법령해석 소득-408 2020.04.27.)
3.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제출
- 당해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지분별로 그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대표공동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구성원이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도 46011-11255 2001. 5. 26 )
4. 공동사업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출자용 자산에 대한 비용
-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장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 –1170, 2005.10.04.)
-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1팀 -1737, 2006.12.26)
■공동사업장의 출자금 관련 지급이자
- 법의 규정은 없으나, 국세청 예규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차입한 운영자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출자금 지급이자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납세자가 승소하기도, 패소하기도 하므로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출자금을 소액으로 정하여 납입하고, 그 후 공동사업 진행 이후에 부채를 발생하여 부채가 출자금이 아니고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차입금으로 인정받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재 과목별 세무조정 중 지급이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공동사업자의 경우 출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출자용자산에 대하여 출자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물론 필요경비산입이 되지 않는다.
-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으로 임차하고, 그 임차료를 공동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임차료 상당액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그 임차료 상당액은 공동사업자 1인이 출자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국심 20074727:2008.07.16)
5. 단독사업을 공동사업(공동사업을 단독으로)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
-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이때 공동사업으로 변경 후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안분한다.
-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확정신고시에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서일 46011-10568 2002. 4․ 30 )
6. 공유물 분할 등 지분 양도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분할등기 당시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서일 - 1027 2004. 7.27)
7. 공동사업자에 대한 과세
(1) 공동사업자의 구분
구분 | 의의 |
업무집행공동사업자 =영업자 |
공동사업의 업무집행 결정에 관여하는 자로서 공동사업 경영에 자신의 성명, 상호 등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와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자 |
출자공동사업자 =익명조합원 =투자자 |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만 하는 자로서, 이익에 대한 일정비율 분배를 받으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범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 자 |
(2) 공동사업자 이익의 과세 방법
구분 | 공동사업장( 개인과 개인 ) | 공동사업장( 법인과 개인 ) |
업무집행공동사업자 | 사업소득 | 사업소득 |
출자공동사업자 | 배당소득 (당연종합과세 대상으로 25% 원천징수 후, 14%와 비교과세) |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당연종합과세대상이며 25% 원천징수 후, 25%와 비교과세) |
(3) 공동사업장의 회계처리
- 업무집행공동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이익배분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법인공동사업자는 배분된 이익에 대하여 법인 경리의 일부로 처리하여 법인의 재무제표에 포함하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조정 후 법인세를 신고하면 될 터입니다.
- 개인과 개인 공동사업장의 출자공동사업자는 이를 이익배분으로 처리하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지급시 25%를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 중 당연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시 비교과세는 14%로 합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개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장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 (배당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지급하는 공동사업장의 지급이자로 필요경비 산입하고, 출자공동사업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지급시 25%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동사업 출자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
-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의 현물출자의 지분이 변동될 때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재일 46014-859, 1997.4.14).
- 현물출자대상이 대체물이나 소비물의 출자라면 언제나 그 소유권 자체를 출자하여 공동소유(합유)로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비대체물이나 비소비물인 경우 극히 낮은 평가액이 붙어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유권 자체를 출자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사용권만을 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대법84누549 85.2.13. 심사양도2000-85 00.11.10. 심사양도2004-19 04.7.20)
- 실무적으로 토지가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건설업, 신축분양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되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용 토지의 출자에 해당할 때는 추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례 등에서는 임대의 경우에도 현물출자로 판단한 사례가 있으므로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 관련 판례
-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각각 그 소유토지를 출자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合有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대법 2003두2137 2003.05.16).
- 동업사업계약내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이 없고, 공동사업 개시 후에도 토지소유권이 공동사업체에 이전되지 아니하고 명의로 그대로 있는 점, 만약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다면 그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였을 터인데 이건 공동사업자의 경우 소유토지 가액과 관계없이 손익분배비율을 25%(1/4)로 균등하게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심 2002682 2002.07.30)
- 토지와 건물을 각자의 명의로 둔 채, 단지 임대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각자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키로 약정한 행위가 있었다 하여 이를 조합에 각자의 소유부동산을 출자하거나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0470 2004.04.21.).
9.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세액계산 특례
구분 | 특례사항 |
소득금액 | 사업장 전체소득을 각자 지분율에 따라 안분 후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 |
결손금 | 사업장 전체결손금을 각자 지분율에 따라 안분한 후,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 및 이월(사업장별로 이월하여 관리하지 않음) |
원천세액 | 사업장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 (병·의원 등)은 각 구성원별로 안분 |
가산세 |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미교부·미제출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사업용계좌신용카드거부·현금영수증미가입 및 거부관련 가산세, 공동사업자등록관련 가산세는 사업장에서 계산 후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과세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기장세액공제 : 각자의 산출세액에서 20%의 기장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각자 한도 100만원을 적용한다. 조특법상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등을 공동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한 후 지분별로 안분계산하여 배분한다. 조특법상세액감면 : 구성원별로 배분된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구성원별산출세액 기준 |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1115 2009. 7. 17 ) ☞무기장가산세는 공동사업장에서 무기장한 소득금액을 거주자별로 안분하고, 그것이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로 부과한다. |
10. 공동사업장에 대한 가산세
- 사업자등록신고사항 : 기존의 공동사업자, 지분 및 손익 분배 비율, 대표자에서 공동사업자별출자내역을 추가하였다.
-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 변동내역을 신고함에 있어서 허위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는 수입금액의 0.1%(소법81조의3, 령 147조의3)
■ 공동사업용 부동산의 이전과 세법 적용
구분 | 공동사업용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 지분분할 등기 | 출자지분의 반환, 매매, 조합원의 탈퇴 | |
사업용고정자산(임대업) | 사업용재고자산 (분양업) | ||
부가가치세 | 과세대상 | 과세대상 | 과세대상 아님 |
종합소득세 | 총수입금액산입 안 됨 | 총수입금액 산입 | 재고자산이면 총수입금액산입 |
양도소득세 | 과세 안 됨 | 과세 안 됨 | 고정자산이면 과세 |
■ 상속의 경우 소득세법 적용
사업자 등록 | 상속: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이다(상속재산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증여: 신규사업자로 신청(증여재산은 부가세 과세대상임) |
피상속인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확정신고기한 도래하지 않은 직전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도 준용한다) |
소득금액 | 피상속인의 소득은 상속인 명의로 신고하되, 상속인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다만, 연금소득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은 상속인의 소득으로 본다. |
결손금이월 | 피상속인 사업장의 결손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중소기업이라면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세액공제 | 피상속인 사업장의 이월대상 세액공제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법인전환의 경우는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기장의무 | 승계받은 상속인은 신규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 |
■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목 | 내용 | 전문직 범위 | 관련법령 |
복식부기의무 | -직전연도수입금액 및 신규개업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기장세액공제 없음 -사업용계좌개설: 다음연도 5월까지 |
세무사․법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사(부가령74조2항7호) 의료보건용역(의사․약사․수의사 등)(소령 147조의3) |
소령208조5항 |
현금영수증가맹 의무 |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소비자상대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전문직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관계없이 가맹의무 있음 -개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
소법 162의3 소령 210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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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적용배제 |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 | 소령 143조7항 | |
사업장현황 신고 불이행가산세 적용 |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원칙적으로 무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 없으나 의료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0.5% 가산세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 소법81조6항 소령 147의3 |
간이과세배제 |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전문직사업자 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배제 | 세무사․법무사,회계사․변호사등 전문자격사(부가령74조2항7호) | 부가령74조 2항 |
승용차업무전용 보험 가입 | 2021 귀속부터 사업자별 1대를 제외한 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소법 33조의2 | |
현금매출명세서미제출가산세 |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예정,확정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누락금액의 1% 가산세 적용 | 세무사․법무사,회계사․변호사등 전문자격사(부가령74조2항7호, 약국은 제외) | 부가법22조 령67의 2 |
☞ 위와 같으므로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직후 신용카드가입, 현금영수증가입, 사업용계좌개설 신고하고 기장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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