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4-4. 손익의 귀속시기

취중생 2024. 5. 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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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입시기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부동산은 제외한다)
상품 등의 試用판매 상대방이 購入 意思를 표시한 날.
단,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판매
(인도일부터 최종 잔금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고 부불금 2회 이상)
(1) 원칙 :
상품 등을 인도한 날. 현재가치평가에 의한 회계처리도 수용
(2) 예외 :
회수기일도래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도 수용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 (1) 단기건설 등 :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또는 작업진행율
(2) 장기건설 등 :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인식(진행기준)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인적용역 제공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운동선수·연예인이 多年의 일시전속계약금을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按分하여 수입시기를 결정하며, 계약기간 개시일이 1개월 미만이면 1월로 하고, 종료일이 1개월 미만이면 이를 제외한다.)
부동산 임대 -계약 등에 의해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해진 날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날
-판결 등 쟁송의 경우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부동산
(주택·상가·오피스텔 등)
사업용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양도시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단기 계약)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의 구분 없음)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장기 계약) 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시행령제48조11호에 의해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재경부 소득220-2004. 6. 8)
개인의 경우 법인과 달리 주택, 상가 등 구분 없이, ·단기 구분 없이 진행율이 아니라 완성도(잔금, 등기접수일, 인도일 중 빠른 날)를 기준으로 수입시기 판단.

 

1. 소득의 귀속시기 관련 예규

 

▶ 병원, 약국의 의료보험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조제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의료보험조합에 조제용역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시기와는 상관없이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임 (소득46011-1849 99.5. 15.)
  • 그러므로 병·의원, 약국의 수입금액은 실제 진료한 때, 조제한 때를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의료보험공단 청구일자·지급일자와는 관계가 없다.
  •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공제시기도 수입금액 귀속시기와 일치시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는 해당 귀속연도에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편할 것이며,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고, 기지급된 용역의 대가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환수연도의 의료수입 차감대상이다(기준-233, 2021.1.25.)

 

▶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산업재해보상법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 당해연도 3월 )를 납부한 후 다음연도에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 대개 다음연도 1월 )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9-12 )

 

▶ 부동산 매매업자,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 주택신축판매업, 상가신축분양업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예규가 결정되었습니다.( 재경부 소득 46073-60등 2003. 5.6, 서면소득2015-235 2015.05.28.)
  • 사정에 의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및 상가신축분양업의 매출에 있어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서로 상이한 때는 위의 예규를 적용하여 토지매매 및 건물매매에 대해 수입시기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서면1팀-1234 2005.10.17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정경제부 예규로 볼 때 법인과 달리 상가신축분양이든, 주택신축분양이든, 장·단기 구분 없이 완성도기준으로 잔금청산 시기 등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건설용역의 제공 완료일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그 시기가 불분명할 때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로 본다.( 소득 46011-109 96. 1. 5. )

 

▶ 세무사, 변호사 등의 불복청구용역 귀속시기

  •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중간지급조건부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한 경우는 각각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용역제공을 완료하기 전 착수금, 계약금 등 용역의 대가를 먼저 지급받은 경우, 그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 서면1팀 -952 2005.8.8)

 

▶ 인적용역(운동선수, 연예인등)의 사업소득 귀속시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체육관 등에서 받은 입회금의 처리 (통칙 39-3)

체육관, 헬스클럽, 정구장, 수영장, 골프장, 탁구장, 기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받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규약 등에서 당해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계약해제 수입금액의 차감 귀속시기

  • 드라마 원고를 집필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소득 -880 : 2011.10.26)
  •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203, 2010.02.08.) (서면소득2016-5422 2016.11.01.)
  • 부가세법의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발행 시기도 계약해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보험모집인의 모집수당 반환금

2013년에 해촉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쟁점수당의 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을 반환의무가 확정된 2013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2106 2016․12.15. ) ( 부산고법2019누21726 2020.04.22.)

☞보험 모집수당의 반환은 반환이 확정된 시기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는 심판결정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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