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4-2. 기장의무 등의 구분

취중생 2024. 5. 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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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업종별 기장의무의 판정
(전기 수입금액기준)
추계 신고 유형
(전기 및 당기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확인서첨부대상
(당기 수입금액기준)
간편장부 복식부기 계속사업자
(전기수입금액기준)
신규사업자
(당기수입금액기준)
내부조정 외부조정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아래 ① 3억미만 ~ 6억이상 6,000만이상 6,000만미만 3억이상 3억미만 15억이상
아래 ② 1억5천미만 ~ 3억이상 3,600만이상 3,600만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7.5억이상
아래 ③ 7천5백미만 ~ 1.5억이상 2,400만이상 2,400만미만 7천5백이상 7천5백미만 5억이상

①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대업 (비주거용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의 ② , 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욕탕업, 상품중개업(욕탕업은 기장의무 외에 성실신고, 경비율의 적용은 서비스업으로 아래 ③업종에 해당한다), 인적용역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 2019귀속분부터 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대상에 해당되면 전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추계신고시 무조건 기준경비율 적용한다.
  • 기장의무, 성실신고대상 판정, 외부조정대상 판정시 수입금액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유형고정자산 양도금액을 제외하고 판정한다.
  • 신규개업자란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를 의미한다.
    전기수입금액이 없더라도 계속사업자이라면 직전연도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인 0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대상 금액에 해당하면 전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 전문직사업자는 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이다.
    부가세법  제109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한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와 의료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약국은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시는 도소매업으로 15억 기준).
  • 기장의무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에 대하여 부여하므로 수입금액 계산시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연금소득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업장 단위별 기준이 아닌 개인사업자 전체수입금액을 합하여 판단한다. ( 소규모사업자, 기장의무 등에서 신규자, 폐업자의 수입금액 年 환산은 없음 )

■업종분류시 주의사항

  1. 소득세법상 업종 분류시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한다. 
    현재 소득세법상 별도의 규정은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건설업으로 보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주택신축분양업은 소득세법 (기장의무, 경비의 적용, 성실신고대상, 부동산 매매업자 예정신고 대상 ) 적용시는 건설업으로,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여부의 판단시는 직접신축 및 외부 도급 여부를 기준으로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예 : 주자장운영업은 운수업에 해당한다.)
  2. 기장의무 판단, 사업용계좌 개설의무,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성실신고대상 판단시 업종 분류는 앞 페이지 기장의무 판단시 업종 분류와 동일하다. 다만 약국은 성실신고대상 판단 및 부가가치세법상 현금 매출명세서 제출대상 판단시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하며, 욕탕업도 기장의무는 ②업종이나 성실신고는 ③업종으로 분류한다.

■ 기장의무에 따른 세법의 적용

구분 기장의무 추계유형 신고유형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 단순경비
전기수입금액
있음
당기수입금액기준
복식부기
복식 기준경비율 당연 가산세 가산세 적용불가
간편 세액공제 당연 적용불가
전기수입금액기준
복식부기
복식 당연 가산세 적용불가
전기수입금액기준
간편장부
간편 기준경비율 세액공제 당연 가산세 적용불가
기준경비율 중
소규모
- 적용불가
단순경비율 가산세 가산세
단순경비율 중
소규모
- -
전기수입금액
없음
당기수입금액기준
복식부기
간편 기준경비율 세액공제 당연 - 적용불가
당기수입금액기준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 -
전문직 사업자 복식 기준경비율 당연 가산세 가산세 적용불가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에 해당하면 2019년부터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준경비율은 1/2을 적용한다.
  • 소규모 사업자란 ?
    전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자,
    당해연도 신규개업자,
    간편장부대상 보험모집인,
    사업소득연말 정산한 방문판매원을 말한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선택이 가능하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일정배율 (2.8배 또는 3.4배) 중 선택이 가능하다.

 

2. 외부조정 대상자(복식부기의무 대상자 중)


다음의 사업자는 전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내부 조정계산서 대상이더라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조정대상자가 내부조정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하므로 각종 감면이 배제되고,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대상자(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 직전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자.
  •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자. 다만 전문직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간편장부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력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중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전자신고세액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 기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 세무대리인 본인의 소득세 신고시 자체 세무조정 가능한지?
개인세무사가 본인에 대하여 외부조정하고 조정반지정서를 첨부할 수 있다(서면1팀-1623 2006.1.2.)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해서는 안 된다.

3. 적용시 주의할 점

 

(1) 기장의무 판정, 추계신고시 경비율의 적용, 성실신고대상의 판정

구분 판정기준
기장의무 1. 당해 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간편장부의 의무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정
3. 전문직 등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
추계신고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정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으면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정
3. 전문직 등 사업자는 무조건 기준경비율 적용
4. 당기수입금액이 복식부기대상 기준에 해당되면 무조건 기준경비율 적용
성실신고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대상 판정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당해 과세기간 신규개업자는 기장의무, 추계신고시 경비율의 적용은 직전연도 수입금액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이면서 당해 과세기간 신규 개업자를 말한다.

(2)직전연도 신규사업자 폐업자의 기장의무를 판단

 

직전연도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로서 사업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직전연도수입금액은 연환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 자체의 금액으로 판정한다.

2022.7 신규개업자로서 제조업 수입금액 1억2천만원이고 2023년 수입금액 5억5천만원 일 때 2023년 기장의무와 추계시 경비율은?
▶연환산하지 않으므로, 제조업이고 전기 1억5천만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의무자.
▶제조업으로서 전기 및 당기 수입금액 36백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주택신축분양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은 2022년에 하였으나 최초 수입금액은 2023년에 20억원이 발생된 개인 단독사업자로서 직전연도인 2020년에 다른 수입금액은 없었음.
▶간편장부의무자이고,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이고, 당기 수입금액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자임
주택신축분양업으로서 동일사업장에서 2021년도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2022년도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2023년도에 수입금액이 17억원이 발생되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0이므로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
▶추계신고시 전기수입금액 0이나 당기 수입금액 복식부기 대상금액이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되며,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대상자임

 

2022.7.1. 폐업한 제조업 수입금액 1억2천만원이고, 2023년 도매로 신규개업하여 수입금액이 2억5천만원일 경우
▶연환산하지 않은 전기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의무자이다.
▶추계신고시 전기 수입금액기준 36백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다.



(3) 겸업자

 

위의 수입금액 기준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업하거나, 업종이 다른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한다. 환산하여 기장의무 판정시에는 기장의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성실신고 판정시에는 성실신고판정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예: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의 겸업시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부동산임대에 4를 곱하여 도소매업과 합하여 판정하고, 성실신고대상 판단시에는 부동산임대에 3을 곱하여 도소매업과 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업종환산수입금액의 계산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 x 주업종의 기준금액 / 주업종 외의 기준금액

 

갑사업장 : 2022년 8월 신규 제조업으로 2023년 수입금액 75,000,000원
을사업장 : 계속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 2023년 수입금액 40,000,000원
2023년 기장의무 판단은?
▶주업종환산수입금액 =
75,000,000 + 40,000,000 × 150,000,000/75,000,000 = 155,000,000
▶전기 1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3억원 미만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로 내부조정계산서 대상임.


(4)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는 그 자체를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서 기장의무, 추계신고시 경비율의 적용, 성실신고대상, 접대비 한도액계산 등에 있어서 공동 구성원의 다른 단독사업장과 구분하여 별도의 하나의 납세자로 보아 판단한다.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구성원이 동일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수입의 합계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하여 기장의무를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소득세법 해석편람 70-1-3)
  • 구성원의 변동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당해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정
    구성원의 변동은 기장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서일 46011-11173 2002.09.10.)
  • 공동사업→ 단독사업(또는 단독사업 → 공동사업)의 변경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단독에서 공동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으로 전환된 경우 공동사업장은 폐업된 것으로 보고 단독전환 이후는 당해 사업장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과 당해 거주자의 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기장의무 등을 판단(46011-1269 99.4.6 46011-10568 2002. 4. 30.)
사업자 홍길동은 직전년도에 아래의 2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갑 사업장 : 제조업으로 2022년 수입금액 325,000,000원
을 사업장 : 공동 계속사업장으로 상가분양 2022년 수입금액 250,000,000원
2021년 기장의무의 판단은?
갑사업장은 제조업 전기 수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이므로 복식장부의무자이다.
을사업장은 부동산매매업 전기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의무자임


▶ 공동사업자 기장의무 관련 (기본통칙 70-0-2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 첨부서류)

  • 공동사업장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영제20조제5항에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영 제20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유권해석 사례

  1.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규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성원의 변동사항 및 직진 업종과의 동일성 이부 등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동일업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 소재지 및 공동사업자 구성원만 달리하여 개업 폐업을 반복한 청구인의 기장의무 판정시 하나의 사업장(처분청)으로 보아 판정한다.(국심 2005~2365 2005.08.09.)
  3.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의 종목이 충전사업장과 다른 경우 송전사업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한 것은 잘못임 ( 국산20052730 2005.11.09.)
  4.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고 유사한 업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직전연도 단독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200620984 2005.07.06. )

(5) 부동산 임대업자의 기장의 판정시 수입금액은 ?

 

부동산 임대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즉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시는 공제후의 금액으로 그리고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을 때는 공제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한다.


(6) 상속 받은 사업(사업의 양수도 포함)의 경우 기장의무는 ?

 

상속을 받은 연도에는 수입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기장세액공제가 된다. 즉, 사업상속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정정사항이지만 기장의무 판정은 신규사업자와 동일하게 판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 신고시 상속인 명의로 피상속인의 소득을 신고하지만 상속인 소득과 피상속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46011-3189. 1996. 11. 15)

(7) 경정 결정으로 기장의무 변동시 기장의무 및 가산세 적용 (시행령 제 147조의5)

 

사업자가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 제4항 후단 (무신고가산세) 및 제160조의5 제3항(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을 적용할 때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정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시 전기, 당기 수입금액은 조사결정,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제143조 4항 2호 및 령 제208조 5항 2호)

(8) 상가신축 분양등

 

상가신축 분양 등의 기장의무 구분에 있어서 신규 개업일자의 판정은 최초 수입금액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동업인 경우 공동사업장은 개인의 다른 사업과 관계없이 기장의무를 별도로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의무자에 적용되는 증빙불비가산세무기장가산세 적용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소득금액 결정 유형

유형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가?
추계신고→ 실지조사 소득금액 계산의 원칙은 실제소득금액이므로 가능하다. 소득금액 계산의 원칙은 실제소득금액이므로 가능하다.
기장신고→ 추계결정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천재지변등으로 장부멸실시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하하다.
 장부,증빙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 가능하다


(1) 기장에 의한 신고후 추계소득으로 경정청구 또는 조사결정이 가능한지 ?

 

  •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재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결정 또는 경정 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장부와 증빙서류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초의 기장에 의한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소득금액에 의한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처럼 세무조사 등에 의한 과대한 매출누락의 경우등으로 지나치게 불합리한 경우 추계에 의한 경정결정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추계결정 인정 사례1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매년 가공경비율이 평균 79.44%이고 같은 기간의 경정소득률이 93.0%에 달하는 점,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또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다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2652, 2013.9.4.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심2015시 4519 2015.12.22)

 

추계결정 인정 사례2
수입금액 허위 기장율이 72.6%에 달하는 등 장부상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 20044798, 2004.07.08.)

 

추계결정 인정 사례3
청구인의 장부 허위기장률이 52.1~71.84%에 달하여 청구인이 당초 비치 기장한 장부는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것이 아니라,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 2012중 3288:2012.12.28)


(2) 당초 추계신고하였으나 장부기장에 의한 경정청구 또는 실지조사 결정이 가능한지?

 

803항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실지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납세자의 경우에는 추계 신고하였거나, 무신고한 경우 실지소득금액에 의한 경정청구, 조사요구,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소득-1853:2009.12.01)

▶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이 가능한지?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은 아님.(재소득46073-170, 2002.12.11.)

▶ 추계신고 후 제 장부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과세관청만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당초에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공평하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201344427 2014.01.27) (20141161 2014.6.2.)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이 가능한지?
납세자가 추계신고하였으며 당초 신고가 정당한 추계신고의 방법이고, 매출누락등 소득금액 계산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는 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심판결정이 있다. 그러나 또한 상가신축분양등으로 수입금액이 고액이거나, 필요경비가 명확하여 정확한 실지 이익이 계산되거나, 일부 업종( 의료업, 학원등)의 경우에 추계신고하였어도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심판결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법원 판결에서는 실질과세를 대원칙으로 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를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납세자 승소)
아래의 심판사례들은 주택신축판매업등 부동산 신축분양업에 있어서 납세자는 단순 또는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조사에 의하여 실지원가 등을 확인하여 실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데 대해 납세자 승소의 사례이다. 그러나 일부 심판례 등에서는 납세자가 패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납세의무자의 사정에 의하여 장부나 증빙자료가 없거나 소득금액을 밝히지 못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고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없으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함 ( 조심 2011 중212 : 2011.11.22.)
  •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리고 상가신축판매업의 경우 처분청이 확인한 토지매입비, 건축비 및 판매비· 일반관리비 외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건비, 분양수수료, 컨설팅비, 광고선전비 등의 경비가 사업의 특성상 추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당함(조선 2011 중212:2011.11.22.) (2012.11.21 조심 20124184 등 다수)
  •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확인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함은 부당함(조심2011중4788. 조심2011서4728. 조심2012중3640:2012.11.21. 조심2012서4184: 2013.03.15 등 다수)

▶주택신축판매 관련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에는 건물신축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배관, 미장, 도배공사, 보일러, 도시가스, 전기, 전자제품구대 설치 비용의 경비가 추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인정됨에도 동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서의 세금계산서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실지이익으로 과세하였으나 이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인 과세표준계산에 필요한장부,증비서류가 없거나 주요부분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조심2020 8546 2021.07.26.)

▶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가분양을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의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중 중요한 부분인 토지가액과 공사비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2013-3705 2014.05.01. )

▶ 당초 결정한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세무조사당시 분양계획서 및 토지공사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필요경비가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정당한 과세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지조사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14중 2114, 조심 2014중2113 조심2014층4319 2014.11.03.)

▶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의 필요경비 산정 내역상 대부분의 비용이 이미 반영되었고, 경정소득률도 동일한 업종의 평균소득을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어 보이며, 가산세 처분은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 및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6012013.04.2013.04.15.)

▶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이익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력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주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 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는 없음 (서울고법 201763759 2017.12.20.)

 

(3) 무신고자는 언제나 추계결정되는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자라 하더라도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연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소득 46011-1178. 1998. 5. 8)

(4) 동일 사업장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소득별로 추계 또는 기장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기장시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지 ?
(사례 : 상가신축판매업은 추계 미분양으로 인한 상가의 부동산 임대업은 기장신고가가능한지)

동일한 사업장 내에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소득별로 조사, 결정 방법을 달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0 1-3 )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일부는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고, 또한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일부기간은 기장에 의하여 일부는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0-1-4.80-2-4)


(5)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통합기장이 가능한지?


종전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기장하여야 했으나 2011귀속 부터는 소득세법 160조 제5항의 개정으로 거주자별 사업장 통합기장 및 조정계산서 첨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조특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서는 재무제표별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은 별도로 기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기장의무관정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 포함여부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장의무 판정에서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2.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1팀-857:2004.06.25.)

■기장의무 유형에 따른 세법 적용

구분 복식부기의무자
(전기 수입금액 기준)
간편장부의무자(전기 수입금액 기준)
외부조정계산서첨부 대상자 내부조정계산서첨부 대상자 일반 소규모사업자
수입금액에 따른기장의무 구분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등: 6억 이상 ~ 3억미만 -당기 신규개업자
-4,800미만자
-보험,방문판매원으로 간편장부대상자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업3억이상 ~ 1.5억미만
부동산임대서비스업: 1억5천 이상 ~ 7천5백미만
추계신고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
-기준경비율의1/2만적용
무기장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없음
간편장부신고시 무기장가산세 당연
복식장부신고시 당연 기장세액공제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가산세 미제출금액 1%
계산서 미발급,미제출 가산세 미발급 2%
합계표 미제출금액 0.5%
해당 없음
매입세금계산서제출 불성실가산세(면세사업자만) 미제출금액 0.5% 해당 없음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미사용금액 0.2% 해당 없음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장별 전기수입 8천만원 이상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 증빙불비금액 2% 해당 없음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미제출금액 1% 해당 없음
확정신고시
제출 서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표준 재무제표
영수증 수취명세서
기타 각종 신청서,명세서 등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기타 각종 신청서
감가대손등 조정 명세서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20%
※ 무신고가산세 : ( 산출세액 - 신고납부세액 - 세액공제감면) x 20%
※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미발급, 합계표 미제출 등)는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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