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3-10. 승용차 관련 비용

취중생 2024. 5. 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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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리스료, 렌트비 등 )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조건과 한도액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33조의2 및 시행령 제78의3를 2016년 신설하였다.

납세자가 개인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대상 승용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서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의 출동차량, 장의업 운구차량 등)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승용차관련비용 적용제외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차량= 스타렉스 밴, 카니발 승합, 다마스, 라보, 마티즈, 모닝.

 

2. 제한대상 승용차 관련비용

 

차량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승용차 금융리스에 대한 이자비용 등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일체를 말한다.

운전기사의 급여 및 용역기사의 급여는 인건비이므로 제외한다.

 

3. 규제 내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다음과 3가지 단계별로 규제한다.

  • 보유기간의 차량유지비 중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 필요경비 불산입(인출)
  •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초과금액 필요경비 불산입(유보등)
  • 처분시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금액 필요경비 불산입(인출)

 

4. 업무용 사용 금액

  • 법인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이 필수요건이나 개인은 해당 없다.
  • 승용차에 관련된 비용이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차량운행기록에 의하여 업무사용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1대당 연간 1,500만 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5천만 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까지만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한다.
  • 운행기록에 의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과 운행기록이 없으면서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차량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법인은 상여 등으로, 개인사업자는 인출처분)한다.

(1) 차량운행기록 작성

 

법인은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법인·개인 모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승용차관련 비용 중 업무용 사용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한다. 회사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업무용사용거리 : 제조 판매시설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퇴근,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거래처 접대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

손금으로 인정하는 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운행기록(국세청 고시)은 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2)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사용비율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사용비율 :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사용비율 : 1,500만원 / 대당 승용차 관련비용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시행령 제78조의3 )

 

법인은 임직원전용보험 의무가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2021년 이후 소득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로 해당 과세기간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 의료업, 약사업, 수의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자격사(부가세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경우 사업자별로 1대를 초과하여 추가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공동사업장을 1 사업자로 보아 구성원의 수에 상관없이 승용차 1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용승용차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78조의3)

2023년 세법개정으로 2024년 이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미가입시는 업무사용비율 0(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으로 한다. 다만 2024, 2025년은 업무사용 비율 50%로 한다.

귀속연도 가입대상자 미가입시 업무사용 인정비율
2021 ~  2023 성실신고 대상자. 전문자격사 50% (주행거리․1500만원에 의한 업무사용 비율)
2024 ~  2025 성실신고 대상자. 전문자격사 
그외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대상자, 전문자격사 0%. 
그 외 복식부기의무자 50%
2025 ~  이후 성실신고 대상자. 전문자격사 
그외 복식부기의무자
전체 업무사용 비율 0%

☞2023년  수입금액에 의하여  2024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2024년부터 1대외에 추가하는 승용차는 2024년부터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100분의 50
  • 계약기간 30일 이내의 임차승용차로서(리스가 아닌 렌트카)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의무가입 일수 중에서 실제가입 일수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미가입기간의 50%. 가입기간의 100% )
  • 다음의 경우에 2021.1.1.부터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기존에 가입되어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 기존에 가입되어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전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5. 감가상각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규제에서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의 임의조절을 막기 위하여 결산조정 및 임의상각의 예외로서

  • 법인은 2016년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
  • 개인은 2016년 성실신고대상자로서 복식부기대상자는 2016년 이후부터,
  • 2017년부터 적용되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 정액법에 의한 5년상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종전에 취득한 승용차는 계속적으로 결산조정 및 임의상각 규정을 적용받는다.

  • 감가상각비중 업무용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계산한 업무용 사용비율,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1.5천만원/대당 승용차 관련비용에 의하여 계산한 사용비율 )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상여 등 처분)한다.
  • 설령 업무용사용 금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라 하더라도, 승용차 1대당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유보, 기타사외유출등)한다.
  • 필요경비 불산입된 유보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업무용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그 승용차를 처분시, 폐업시, 상속개시까지 필요경비 산입(-유보)한다.
  • 임차차량의 경우 간주 감가상각비 800만원 초과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임차를 종료한 날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씩 손금산입하되 남은 금액은 폐업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필요경비 산입(유보)한다.
리스나 렌트비에서 감가상각비로 간주하는 금액
▶리스차량: 리스료-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 별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인정한다

▶렌트차량: 임차료(렌트비용)의 70%

 

6. 승용차 양도가액 총수입금액 산입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정자산양도 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는 2016년, 2017년부터 승용차를 처분하면 처분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만약 법인처럼 처분손익만 계상한다면 총수입금액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신고 불성실가산세( 0.5%)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의하여 계산된 처분이익은 당연 과세하되, 처분손실은 법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최종적으로 폐업일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시행규칙 제42조 제7항 )

사례
개인사업자가
취득가액 50,000,000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원인 승용차를
15,000,000원에 처분하였다면

총수입금액산입 15,000,000원 필요경비산입 10,000,000원으로 처리한다.
처분손익 = 매매가액-장부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한도초과이월액 )

감가상각누계액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말하지만, 감면을 받은 경우와 2016년 이후 취득하여 강제상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감가상각액을 말한다.
감가상각한도초과이월액
처분한 사업연도에도 업무용감가상각비는 800만원한도로 추인하되 나머지 감가상각한도초과이월액은 기업회계상 처분손익과 세법상 처분손익의 차이발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승용차 처분, 폐업, 상속개시 사업연도에 감가상각 유보잔액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사전법령해석소득2018-763 2018.11.30. 2020-1083 2020.12.18)

승용차 처분의 경우 감가상각 부인누계액의 필요경비 산입은 예규 없으나 감가상각 부인액 추인이 감가상각의 기본원칙이며, 승용차를 처분하면 유보금액은 소멸되지만 이 금액은 다시 처분손실 부인액으로 연결되므로 당연히 처분시에는 전액 필요경비 추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추인이 되지 않으면 차량은 없음에도 유보금액이 남아있고 또 처분손실 필요경비 불산입과 이중으로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순서 구분 소유형태 법인소득처분 개인소득처분
1 비업무용 비용(운행기록에 의하거나 운행기록경우 1.5천만원 초과금액) 소유차량
임차차량
상여.배당 인출
2 감가상각한도초과액(업무관련비용으로 800만원 초과금액) 소유차량 유보 유보
임차차량 기타사외유출 인출
3 처분손실한도초과액 (800만원 초과금액) 소유차량 기타사외유출 인출

임차차량감가상각 손금불산입과 소유차량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은 추후 손금산입이 되지만 소득세법상 소득처분은 인출로 처분한다. 다만 효과는 유보와 동일하다

 

7.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가산세

 

2022년 귀속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 차량운행일지, 차량유지비 명세등)미제출·불성실 제출 금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8. 기타사항

 

  • 개인은 복식부기의무자만 승용차 관련비용 규제대상이 되며, 2016년 성실신고대상자는 2015년 이전에 취득한 승용차, 그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6년 이전에 취득한 승용차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결산조정에 의한 임의상각 규정이 적용되므로 감가상각을 통한 한도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종업원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회사가 유류비등 차량유지비를 보조해주는 경우, 이는 차량유지비가 아닌 여비교통비에 대한 실비정산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승용차관련 비용규제를 받지 않으며, 운전기사 급여와 용역기사의 수수료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승용차관련 비용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 리스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서면법령해석소득2017-1793 2018.01.11)
  • 2018년 소득세법 제33조의2 개정으로 감가상각 인정 한도금액 계산규정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기간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신설되었으므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거나 처분한 승용차는 감가상각비 800만 원, 관련비용 1,500만 원을 계산할 때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변경시 감가상각 및 승용차   관련 비용
    • 간편장부→복식부기
      • 감가상각 : 취득가액에서 정액법에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되 이때 감가상각비가 간편장부시 이월된 장부가액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초과 할 수는 없다.
    • 복식부기→간편장부
      • 감가상각 : 정액법에 내용연수 5년을 계속 적용하거나 또는 장부가액에 대해서 정률법을 적용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도초과액 : 유보된 감가상각비는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추인한다. 그러나 리스,렌트 차량인 경우는 유보 된 것이 아니므로 무시하되 다시 복식부기로 전환시 사후관리한다.
      • 처분손실 : 유보된 것이 아니므로 무시하되 다시 복식부기로 전환시 사후관리한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란? 

사업주, 직원, 계약직원이 운전하는 경우에 보장이 되며, 이들이 운전하는 경우 업무용이건 아니건 보험 보장이 됩니다 다만 업무용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가족이나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 업무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임직원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동일합니다.

 

■ 계산사례 1(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 계속사업자)

차량구분 업무전용보험 업무사용비율 업무용 승용차관련비용
감가상각비 기타유지비 합계
1. 기본1대, 운행기록 작성 대상아님 80% 10,000,000 14,000,000 24,000,000
2. 추가, 운행기록 작성 가입 100% 12,000,000 16,000,000 28,000,000
3. 추가, 운행기록 작성 미가입 70%(35%) 12,000,000 8,000,000 20,000,000
4. 추가, 운행기록 미작성 가입 75% 12,000,000 8,000,000 20,000,000
5. 추가, 운행기록 미작성 미가입 75%(37.5%) 12,000,000 8,000,000 20,000,000

1,2,3번 차량 업무사용비율: 업무용사용거리 /해당과세기간 총주행거리

3번차량 업무사용비율: 70% × 50/100 = 35%

4번차량 업무사용비율: 15,000,000/20,000,0000 = 75%

5번차량 업무사용비율: 15,000,000/20,000,0000 × 50/100 = 37.5

업무 사용금액 필요경비 불산입(인출) 필요경비 불산입(유보)
감가상각 한도초과
감가상각비 기타유지비 감가상각비 기타유지비 합계
8,000,000 11,200,000 2,000,000 2,800,000 4,800,000 0
12,000,000 16,000,000   0 0 4,000,000
4,200,000 2,800,000 7,800,000 5,200,000 13,000,000 0
9,000,000 6,000,000 3,000,000 2,000,000 5,000,000 1,000,000
4,500,000 3,000,000 7,500,000 5,000,000 12,500,000 0

※사례별 업무사용비율

-1. 운행기록이 있고 업무전용보험 대상이 아닐 때 : 업무용 사용거리/ 총주행거리

-운행기록이 없고 업무전용보험 대상이 아닐 때: 15,000,000/ 승용차관련비용(100% 한도)

-2. 운행기록이 있고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인데 가입 업무용 사용거리총주행거리

-3. 운행기록이 있고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인데 미가입: 업무용 사용거리/ 총주행거리 × 50/100

-4. 운행기록이 없고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인데 가입: 과세기간중 업무용사용거리 / 과세기간중 총주행거리 × 50/100 

-5. 운행기록이 없고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인데 미가입: 15,000,000/ 승용차관련비용 × 50/100 (50% 한도)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
당해연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23년까지는 성실신고대상사업자·전문자격사가   해당하고 2024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상이다.

 

 

■ 계산사례 2

 

개인 면세사업 복식부기의무사업자로서

2022년 업무용승용차를 1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승용차의 당초 취득은 2017년에 50,000,000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30,000,000원,

감면을 받은 연도에 감가상각하지 않은 감가상각의제액은 15,000,000일 때 회계처리는 ?

 

1. 총수입금액 10,000,000

2. 필요경비 50,000,000 – 30,000,000 – 15,000,000= 5,000,000

(감가상각의제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2017년 이후 취득차량으로 강제상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문제가 아예 없습니다.)

 

분개:

(차) 예금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5,000,000

승용차취득원가(판매관리비) 5,000,000

 

(대)차량운반구 50,000,000

승용차매각수입 10,000,000

세무조정:

-승용차처분손실 5,000,000원으로서 8,000,000원 이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음

 

■ 계산사례 3

개인사업자로서 과세면세겸업자(피부과의원)인 복식부기의무사업자가

2022년 7월 업무용승용차를 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매각하였다.

승용차의 당초 취득가액은 2017년에 8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75,000,000원이다.

2017.1.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260,000,000원 면세공급가액 130,000,000원이다.

회계처리는 ?

직전과세기간공급가액 승용차처분가액 세금계산서등 기타사항
과세 260,000,000 12,500,000 세금계산서 발급 총수입금액 산입
부가세 26,000,000 1,250,000
면세 130,000,000 6,250,000 계산서 발급 총수입금액 산입
합계 416,000,000 20,000,000    

(과세분 공급가액 = 20,000,000 × 260,000,000 / 416,000,000 = 12,500,000 )

☞공통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전체 과세분): 면세비율 5%미만, 거래건당 50만원이하, 신규개업자

 

분개:

(차) 예금 2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75,000,000

승용차취득원가(판매관리비) 5,000,000

 

(대) 차량운반구 80,000,000

부가세예수금 1,250,000

승용차매각수입 18,750,000

 

세무조정:

-승용차처분이익(18,750,000- 5,000,000) 발생하였으므로 별도 세무조정 없음.

-승용차 처분이익은 한도없이 과세하고, 조정계산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처분손실은 연간한도 800만원을 적용받고 추후 1년에 800만원씩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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