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4-1. 신고유형의 확정

취중생 2024. 5. 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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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괄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에 따라 추계신고(기준,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와 기장신고(간편장부,복식부기)로 나누어지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신고는 다시 다시 내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로 나누어진다.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과 신규개업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나 이와 달리 개인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 여부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지며 기장의무에 따라 많은 소득세의 차이가 발생하고 증빙불비가산세,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등 많은 가산세가 복식부기의무자에만 해당되는 등 기장의무에 따라 각종 혜택과 의무가 차등으로 주어지므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 결산, 신고전 정확한 기장의무 판정과 이에 따른 신고유형의 확정이 중요하다.

2. 추계신고 (기준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

 

(1) 장점

 

업무가 간단하다.
수입금액 누락이 많은 업체의 경우 추후 수입 금액 누락이 적발시에도추정되는 소득세가 일정 한도임.
그러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경비율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입금액의 누락이 많은 업체의 경우 경비에 의한 주제 신고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3만원 초과분의 세금계산서 등의 미수취로 인한 증빙불비 가산세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

 

(2) 단점

 

세부담이 과다하다.
재무제표증명의 발급이 불가하다.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된다.
특히 추계신고로 인한 경비율 적용에 있어서 단순이 아닌 기준경비율의 적용과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가산세(20%),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간편장부 의무자의 경우 무기장가산세 (20%) 그리고 각종 사업자로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세,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기장에 의한 신고가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한다.

 

3. 기장 신고(간편장부. 복식부기)

  •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956809, 1996.1.26. 참조)
  • 따라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주요경비 외에 기준경비를 추계신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배율 적용신고 등의 추계신고 하였더라도,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실지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면 실지소득금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한다.
  • 기장신고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지며 다시 복식부기 의무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내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로 나누어진다.

 

4. 무기장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의무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 20%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무기장가산세 20%중 큰 금액이 적용되고 조특법상 감면이 배제된다.

<무기장, 무신고, 증빙불비,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적용제외자>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시행령 제132조4항 시행령 137조 1항 시행령 제143조3항 1의3)

  •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보험모집인은 간편장부(직전연도 7,500만원 이하)대상자에 해당하면 사업소득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된다.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계산된 추계소득(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인정하고, 확정신고시 타수입금액의 발생으로 인한 추계소득금액 재계산을 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201조의11 제10항 및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3 및 법령해석 소득-629 2020.07.23.)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는 간편장부의무자만 해당되므로, 만약 연말정산하였으나 타소득으로 인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체가 아니므로 설령 연말 정산하였더라도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에 해당되면서 타소득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예규에 의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기장의무에 따른 혜택과 가산세

구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외부 조정대상자 내부조정대상자 일반간편장부 사업자 소규모사업자
기장신고시 간편장부 신고: 무기장가산세
복식장부 신고: 당연
간편장부 신고: 당연
복식장부 신고: 기장세액공제 20%
추계신고시 - 무신고로 간주하여 감면 배제되고
- 무신고가산세 20%와 무기장가산세 20% 중 큰 금액을 적용
-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
무기장가산세 20% 무기장. 무신고가산세 없음


★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 무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20%, 40%
    (무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산출세액-기납부세액, 신고납부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20%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추계신고시는 소득세법 81조 8항 규정에 의한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공제하지 않은 금액)가 적용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내부조정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의하여 무신고로 간주하여 각종 감면이 배제되고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공제) 또는 무기장가산세 (기납부세액공제 등 없음)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며 이 경우 큰 금액으로 과세하므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공제가 없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사업자 등의 추계신고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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